| 1333번 : [약국노조]메디팜큰사랑약국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기만적 작태를 규탄한다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3-04-15 10:28:08 |
조회: 253 |
메디팜큰사랑약국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기만적 작태를 규탄한다`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국 2만 약국에서 일하는 5만 약국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을 위하여 -
2003년 2월 도봉구 창동 메디팜큰사랑약국에서 전산 직원으로 13개월 조금 넘
게 일하다가 퇴직한 K씨는 퇴직금과 더불어 13개월여 동안 단 한번도 사용하
지 않은 아니 못했던 월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국장(사업주)에게 요
구하였다. 그러나 약국장(사업주)은 (실제 매월 5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했음에
도 불구하고) 각종 세금경감과 4대 보험 가입부담에 대한 회피를 목적으로 허
위로 신고 및 가입한 자료를 제시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없으며, 월차 수당 또한 지급할 수 없다고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 이
에 대해 약국노조(준)는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권영
구 근로감독관을 통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약국노조(준)은 약국장(사업주)이 비용부담 회피(이것은 명백한 탈세이다!)의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된 자료를 제시하며 5인 이하 사업장임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가 행한 사문서 위조라는 불법적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으로써 이
러한 부당한 자료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근로기
준법 위반으로써 노동자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실제 5인 이상 근무하였다는 동료들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사업주가 제출
한 문서가 허위자료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진정인의 노력에 대해 진정사건을 담
당하고 있는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권영구 근로감독관의 “그러한 진술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만약 허위 진술이면 형사 입건된다!” 라는 진정
인을 억압하는 강압적 발언은 노사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노동자의 위치
를 1차적으로 보완하고자 노력해야하는 근로감독관의 자세라 할 수 없음에 심
각한 유감을 표한다.
약국노조(준)은 메디팜큰사랑약국에서 일하다 퇴사한 K씨의 당연한 권리인 퇴
직금과 13개월여 동안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월차 및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만약 근로감독관의 편향
적 조사에 의해 진정인의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서울북부
지방노동사무소의 반 노동자적 행태에 대한 투쟁 또한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비단 한 약국에서 특별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국에 2만개 이상의 약국이 있고,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5
만 명이 넘는 현재, 제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는 약국노동자
가 10%도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주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도 월차 휴가가
없음은 물론이고, 공휴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노동자가 대다수이다. 그리
고 퇴직금,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상당수이다. 약국노조(준)은 .
메디팜큰사랑약국에 대한 투쟁을 시작으로 약국 내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전국의 5만 약국노동자들의 단결
된 힘을 조직화 할 때까지 힘찬 투쟁들을 벌여나 갈 것이다.
2003.4.13
약국노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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