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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번 :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반노동자적 퇴행성 불승인에 대해
글쓴이: 공동기자회견문 등록: 2003-05-02 12:32:38 조회: 204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퇴행성 불승인 등의 반노동자적 판정에 대한 이견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자동차 노동자 28명의 근골격계 직업병 산재승인 과정에
서 퇴행성에 대해서 불승인 판정을 내리는 등 보수적이고 친자본적인 태도를 
끝까지 고수하였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태도는 이미 노동부 고시
에 나와 있는 내용과 타 지역의 경우에서 나타나고 있는 직업병에서의 퇴행성 
승인경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얼마나 친자
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 28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판정결과를 보면, 다
양한 역학조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퇴행성 골관절염이 있는 경우 
그 자체의 직업관련성과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더욱이 그 부위에 염좌 등의 소
견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동일부위에 퇴행성 골관절염이 있다는 방사선 소견만
으로 동일하게 무시되는 등 의학적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판정을 하고 있는 것
이다.

더욱이 동일 공단에서 동시에 실시한 소견에 다른 처리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천만 노동자들의 산재/직업병을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저
버리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무릎의 초기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는 무릎연골연화증(의증)의 경우 
확진 후 재검토라는 조치(윤덕한)와 퇴행성 변화로 인해 개인적 질병이라고 불
승인(공진학)이라는 서로 다른 처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성은 
요통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승인(윤덕한)과 확진 후 재검토(이문락)로 나타났
다. 요부염좌의 경우에도 승인(김진석, 신수일)과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기존
증으로 보고 불승인(곽영인)으로 나타났으며, 어깨부위 질환에 있어서도 우측 
동결견의 경우는 승인(김정원) 회전근개증후군과 견관절 활액낭염 등의 경우 
추후조사 및 의학적 검사 후 재검토(최은영, 곽영인)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슬내장증이라는 진단명은(손덕헌) MRI나 일반 엑스레이에 이상소견이 없
이 무릎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 붙이는 경우인데, 오히려 MRI상 이상소견이 없
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이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이렇게 무리하게 반노동자적인 판정을 내린데에 대
해 명확히 답변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퇴행성 질환은 작업중 노출되는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 휴식의 부족 등
과 관련이 없는가?

2. 퇴행성 질환이 있다고 해당부위의 다른 진단명 (예를 들면 염좌, 동통) 등
에 대한 산재/직업병 판정을 받을 수 없는가?

3. 동일한 진단명 혹은 동일부위의 질환에 대해 동일날짜/동일지사에서 서로 
다른 조치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4. 노동부고시(참고1)에 퇴행성 관절염이 포함되어 있고, 팽윤 및 퇴행성관절
염 등이 다른 지역에서 인정받은 경우(참고2)가 있는데 울산지사에서 인정받
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참고1> 단순반복작업근로자작업관리지침 

제정 1998. 2. 28. 노동부고시 제98-15호 
[별표 1]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제17조관련) 

1. 손■손목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가. Guyon 골관에서의 척골신경 포착 신경병증 
나. DeQuervain's Disease
다. 수근관 터널 증후군
라. 무지 수근 중수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마. 수부의 퇴행성 관절염 
바. 방아쇠 수지 및 무지 
사. 결절종 
아. 수완■완관절부의 건염■건활막염 

2. 팔■팔목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가. 외상과염 
나. 내상과염 
다. 주두 점액낭염 
라. 전완부에서의 요골신경 포착 신경병증(회의근 증후군 및 후골간신경 포착 
신경병증 포함)
마. 전완부에서의 정중신경 포착 신경병증(원회내근 증후군, 전골간신경 
포착 신경병증 및 Struthers 인대에서의 정중신경 포착 신경병증등을 포함) 
바. 주관절 부위에서의 척골신경 포착 신경병증(주관절 증후군 및 만기 성 척
골신경마비등을 포함) 
사. 전완부 근육의 근막통증 증후군 
아. 기타 주관절■전완 부위의 건염■건활막염 

3.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가. 견쇄관절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 
나. 상완와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다. 상완 이두 건막염(상완 이두근 파열을 포함) 
라. 회전근개 건염(충돌 증후군, 극상건 파열등을 포함) 
마. 견구축증(유착성 관절낭염) 
바. 흉곽 출구 증후군(경늑골 증후군, 전사각근 증후군, 늑쇄 증후군 및 과외
전 증후군등을 포함) 
사. 상완부 근육(삼각근, 이두박근, 삼두박근등)의 근막통증 증후군 
아. 견괄절 부위의 점액낭염(삼각근하 점액낭염, 오구돌기하 점액낭염, 견봉
하 점액낭염, 견갑하 점액낭염등을 포함) 
자. 기타 견관절 부위의 건염■건활막염 

4. 목■견갑골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가. 경부■견갑부 근육(경추 주위근, 승모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광배
근, 능형근등)의 근막통증 증후군)
나. 경추 신경근병증 
다. 경부의 퇴행성 관절염 

5. 기타 작업관련성이 인정되는 손■손목, 팔■팔꿈치, 어깨 부위, 목■견갑
골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참고2> 퇴행성 산재승인 사례
 
■ 두원정공 노동자들의 경우

이름    출생년           병명                                         승
인일
이00    66년생      제 4-5 경추간판 팽윤                        2003년 01
월 3일
윤00    66년생      제 5-6,6-7경추간 팽
윤                                 상동
김00    59년생      제 4-5, 5-6, 6-7 경추부팽
윤                           상동
이00    61년생      제3-4, 4-5추간판팽윤증 및 퇴행성 추간판 병
증          상동
윤00    78년생      제 5-1천추간판 팽윤,퇴행성 추간판 병
증                상동
    
■ 한라공조 노동자들의 경우

이00   요추 4.5추간판탈출증   2000년 퇴행성으로 불승인
성00   요추 4.5추간판탈출증   1999년 퇴행성으로 불승인
김00   요추 4.5천추 1추간판탈출증   2000년 퇴행성 및 작업력 불분명으로 불
승인
김00   요추 5 천추 1추간판탈출증   2000년 사고성재해로 퇴행성부분 불승인
=> 전원 2002년 직업병으로 산재요양 승인 함

■ 대한이연 노동자 000의 경우

무릎관절염, 활액막염, 만성요추염좌, 요추관절염으로 1차 요양승인 신청했다
가 만성요추염좌만 승인됨. 나머지는 퇴행성이라 승인 받지 못함.
이후 재심청구한 후 1월 29일 승인 받음. 연령은 정년퇴직하신 상태임. 

<참고3> 퇴행성 관절염의 작업관련성

최근의 연구성과들에 의하면 골관절염의 경우 생화학적 요소들뿐 아니라 원인
적으로 기계적 요소들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으며(Dieppe P, 1999), 이
들 기계적 요소는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여러 가지 직업과 관련한 (퇴행성)골관절염을 포함한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의 증가는 여러 역학연구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Keith P & Cyrus C, 2000; Bernard BP, 1997). 이것은 각 관절들
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무릎 및 고관절(Jan S.A.G. Schouten, 2002), 
손 및 상지(Stenlund B, 1993; Chaisson CE, 1999), 팽윤을 포함한 요추
(Adams MA, 1988; Videman T, 1995) 및 목관절 퇴행성변화 (Hagberg M, 1987)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은 미국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도 근골격계질환
으로 인정하고 있으며(산업안전공단, 2000), 국내에서도 노동부고시(제98-15
호)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어 실제 일부 지역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공단
내 산업안전연구원 근골격계 직업병 심의에서 관절염, 요추간판팽윤, 슬내장, 
슬관절염 등이 인정되고 있다(안연순 외, 2000?). 

참고문헌

퇴행성 관절염 일반(리뷰)
Dieppe P. Osteoarthritis: time to shift paradigm. BMJ 1999;318(15):1299-
1300
Keith P, Cyrus C. Repeated movements and repeated trauma affecting the 
musculoskeletal system. In Baxter PJ et al eds. Hunter's diseases of 
occupations. Ninth edi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453-75.
Bernard BP.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Workplace Factors: A Critical 
Review of Epidemiologic Evidence for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the Neck, Upper Extremity, and Low Back.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997.

손과 상지
Stenlund B, Goldie I, Hagberg M, Hogstedt C, Marions O. Radiographic 
osteoarthrosis in the acromioclavicular joint resulting from manual work 
or exposure to vibration. Br J Ind Med 1992 Aug;49(8):588-93.
단면연구로 건설작업자(54 bricklayers, 55 rock blasters, 98 foremen)들의 
어깨의 골관절증(osteoarthrosis in the acromioclavicular joint)에 대해 연
구해 직업 및 인간공학적 요소들(the sum of lifted tonnes during working 
life, job title, and the sum of years of manual work)이 어깨관절증
(osteoarthrosis of the acromioclavicular joint)의 위험요인으로 여겨짐.

무릎과 고관절
Coggan, D. Kellingray, S, Inskip H, Croft P, Campbell L, Cooper C. 
Osteoarthritis of the hip and occupational lifting. Am J of 
Epidemiology, 1998;147(6):523-528.
동적이고 고정된 힘에 의한 퇴행성 질환의 증가가능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Cooper C. McAlindon T, Coggan D, Egger P, Dieppe, P. Occuapational 
activity and osteoarthritis of the knee. 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 1994;53:90-93.
Vingard E, Alfredsson L, Goldie I, Hogstedt C. Occupation and 
osteoarthrosis of the hip and knee: a register-based cohort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pi, 1991;20(4):1025-1031
Maetzel A, Makela M, Hawker G, Bombardier C. Osteoarthritis of the hip 
and knee and mechanical occupational exposure - a systematic overview of 
the evidence. The journal of rheumatology 1997;24:8
무릎의 굴곡(bending)을 동반하는 작업과 무릎 관절염이 강한 관계가 있으며, 
작업관련 폭로와, 특히 농업종사자, 고관절 관절염의 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음.
Jan S.A.G. Schouten, Rob A. de Bie, Gerard Swaen. An upd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factors and osteoarthritis of the hip 
and knee. Current Opinion in Rheumatology. 2002;14:89-92.
리뷰논문으로 과거의 리뷰논문과 함께 2000, 2001년의 발표들중 기준에 맞는 6
개의 논문을 추가 분석하여 관절염의 발생에 작업과 직업적으로 폭로되는 육체
적 활동의 영향에 대한 영향의 증거가 있다고 결론지음.

척추의 퇴행성변화와 팽륜증
Adams MA, Dolan P, Hutton WC. The lumbar spine in backward bending. 
Spine, 1988;13(9):1019-26.
피로에 의한 척추압박 (a cyclic (fatigue) compressive force)이 추간판의 후
방팽륜을 증가시킬 수 있음.
Videman T, Sarna S et al. The long-term effects of physical loading and 
exercise lifestyles on back-related symptoms, disability, and spinal 
pathology among men. Spine, 1995;20(6):699-709.
직업적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나 팽륜이 무거
운 물건을 드는 운동경력을 가진 경우(weight lifters) 가장 흔하게 발견되었
으며, 최대의 힘으로 드는 경우(Maximal weight lifting)이 더 많은 퇴행성 변
화가 관찰되었다.
Riihimaki H, Mattsson T, Zitting A, Wickstrom G, Hanninen K, Waris P. 
Radiographically detectable degenerative changes of the lumbar spine 
among concrete reinforcement workers and house painters. Spine, 1990;15
(2):114-9.
 25세에서 54세의 연령을 가진 216명의 콘크리트 강화 종사자들과 201명의 미
장공을 대상으로 기계적 부하와 디스크 퇴행에 대한 관계를 보기 위한 연구
임. 디스크 공간의 좁아짐에 대한 위험도는 나이, 과거 허리이상, 키, 비만지
표, 담배 등을 통제한 가운데 1.8로 나타났으며, 척추증식증은 1.6배의 위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중한 육체적 노동이 요추의 퇴행을 촉진한
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 타
산업안전공단 보건분야 기술자료. 보건 2000-36-409. OSHA의 인간공학 프로그
램 
노동부고시 제98-15호. 단순반복작업근로자작업관리지침. 제정 1998. 2. 28. 
[별표 1]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제17조관련)
안연순, 최용휴, 강성규, 정호근. 직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승인된 사
례분석.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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