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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번 :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의 대표적인 산재불승인 및 은폐사례
글쓴이: 공동기자회견문 등록: 2003-05-06 16:46:38 조회: 433
<자료3>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대표적인 산재불승인 및 은폐 사례

1. SK의 송00의 경우

SK에 94년 입사하여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화학물질을 다루어 오던 송
00씨가 2000년 5월 림프암 진단을 받고 1년 10개월 동안 투병생활을 해오던 
중 2002년 2월 25일 사망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산재불승인 판정
을 내렸다.
울산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애초 SK 회사측의 명백한 사실은폐 시도가 있었
는데, 이에 대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회사측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산재
불승인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 SK 회사측은 故송00씨의 사망 진상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근무일지 및 작업환경측정표를 허위로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송씨의 죽음을 벤젠 등 유해물질에 따른 직업
병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
다. 이런 회사측의 태도와 궤를 같이하여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역시 ①고인
의 작업당시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②암 진단 당시 건
강상태와 비교되는 입사 시 건강검진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③시료 채취 
system이 고인의 작업당시 시료 채취 sytem과 무관함에도 작업 당시 자료를 요
구하지 않은 점 ④고인이 유해물질을 다루었던 점이 분명한데도 현장조사 시 
보상부 담당자가 단지 육안으로 현장을 검사하고 이상 없다고 한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점 ⑤유해물질과 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자문을 단 한 사람의 자문
의 소견에 근거하여 산재불승인을 결정한 점 ⑥벤젠 등 유해물질과 백혈병, 림
프암 등 산재인정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유족들이 3월 4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
자, 근로복지공단은 부랴부랴 산재불승인을 유보하고 역학조사를 통하여 산재
여부를 판정하기로 한 바 있었다. 유족들의 투쟁 소식이 널리 알려지자 각종 
제보가 쏟아지면서, 최근 SK에서 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중인 사람이 20명이 
넘는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유족들과 관련 단체들은 근로복지공
단 울산지사에 △SK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것 △자문의를 교체할 것을 요
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공단의 입장표명을 촉구해 왔으나 이런 정당한 요구
들은 전면 거부로 이관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2년 8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SK(주) 울산 합성수지생산팀의 정상작업과 보수작업, 정유생산
팀의 BRP공정에 대한 장치기계팀과 계기전기팀의 보수작업을 재현하여 역학조
사를 실시한 후 12월 6일 직업병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직업병으로 결정하
게 되었다.

2. 현대자동차의 정00의 경우

2002년 9월 28일 현대자동차 1공장에서 야간노동을 하던 정00 조합원이 ‘고혈
압, 뇌간출혈,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올 들어 현대자동차에서만 8번째 과
로사였다.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이 추모기간을 정하고 추모집회를 하고 특근
을 거부하는 등 거센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난 2002년 
12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과로사가 아니라며 유족보상과 장의비 부지급
을 결정하였다.
정00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 부지급 결정의 근거로 삼은 
내용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노동조건을 철저히 무시한 것들이었
다. 노동자의 죽음을 업무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은 어디서도 찾
아볼 수 없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삼호중공업의 한 노동자가 사망 직전에 휴가를 지낸
바 있었으나 업무상 과로로 인정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런 사례들을 
완전히 무시하는가 하면, 노동부에서 발표한 '교대근무자 건강을 위한 권고지
침'의 최소한의 규정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주야 맞교대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무수행 중에 쓰러진 노동자의 질환에 대해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판단을 하
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재심을 통해 정00 조합원이 사망한지 6개월만이 2003년 4월 
9일 산재판정을 받아냄으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친자본적 태도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삼성SDI 김00의 경우

김00씨는 삼성 SDI에서 18년 7개월 동안 일하다가 2001년 10월부터 강행했던 
희망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2001년 12월 19일 그룹경영전략 회
의 참가 후 회식을 갖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이후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언어장애와 오른쪽 팔, 다리가 마비되어 반신불구가 된 채 1년 3개월을 힘들
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김00씨의 부인이 남편의 투병생활을 돌보며 삼성 SDI에 산재요양신청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산재가 되지 않는다며 날인을 해주지 않았
다. 결국 회사의 날인을 받지 못하고 산재요양신청을 했지만 회사의 협조가 없
는 산재신청은 불승인으로 결정이 되었다.
김00씨와 같이 뇌질환의 경우 산재보상법에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김00씨가 쓰러지던 당시 삼성 SDI에서 
강압적인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던 때로서 김00씨의 경우 희망퇴
직과 구조조정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었음에 여러 가지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삼섬 SDI 회사측은 강압적인 구조조정을 부인하고 객관적 사실도 거짓 
증언하는가 하면, 그런 회사측의 증언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 울산시자는 업
무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4. 현대자동차 최00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최00씨의 경우 1999년 작업중 허리에 이상이 생겨 조장을 통해 
산재신청 절차를 밝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자에 요양신청을 접수하였다. 당시 
울산병원에서 CT촬영결과 5번, 6번 디스크 추관판 탈추증으로 판정을 받았으
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2년전 교통사고를 이유로 염좌로 판정을 내려 퇴
행성이라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을 내렸다.
불승인 판정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교통사고 당시 부상부위는 목
이었으나 산재신청 부위는 허리였는데도 이해 할 수 없는 판정을 내렸으며, 판
정과정에서 본인이 알지도 모르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작업과정상의 문
제가 전혀 없음을 증언하거나, 회사측의 입김이 강한 조장 등을 통해 "평소에 
허리가 자주 아팠다는 등의 증언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이렇
게 불리한 증언내용들을 중심으로 당사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노골적
인 산재은폐행위를 일삼았다.



5. 현대자동차 신00의 경우

신00씨의 경우 2001년 4월 17일 구내버스 급정차에 따라 목부상을 당하여 울산
대학병원을 찾아가 X-RAY와 MRI 촬영을 하여 판독 결과 급성경부염좌, 인대손
상 등의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승인
을 받았다.
그러나 요양이 진행되던 중 3개월 경과시부터 조기종결 압력이 있었고, 6개월 
경과시에 통증이 있음을 계속 호소하였으나 조기종결 처리하였다. 또한 장애등
급 신청과정에서 진단서에서는 '11급 5절'의 판정을 받았으나, 본인에게 제대
로 된 통보 없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 일방적으로 장애등급을 '14급 9
절'로 판정을 내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제대로 답변도 
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해라"는 식으로 관료적이며 고압적인 태
도로 일관하였다.

6. 현대자동차 손00의 경우

손00씨는 1993년 작업도중 작업대 각종 오일 누유로 인해 떨어져 부상을 다하
여 3월 15일 혜성병원에서 '좌상 및 마멸창 우측 흉배부, 우측수부' '염좌요추
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증)' 소견을 얻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약 1년 2개월
간 요양을 마친 후 현장으로 복귀하여 작업을 하다가 재발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고 길메리 병원에서 재요양 하여 '경부염좌, 요부염좌, 요추추간판 탈출증
(이에 대해서는 화학적 용해술수술 시행)' 소견을 얻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로 장애보상신청을 하여 장해등급 12등급을 받았다.
이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던 중 동강병원, 부산백병원, 부산동아대병
원 신체감정 결과 위 장애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신체장애등급표상 9급 14항 준
용한다고 결과가 나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노골적으
로 산재축소를 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었다.

<참고1> 산재를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 (울산 산추련 회원)

회사에서 생긴 일
1년 전 현장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양쪽 손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
았다. 병원에서는 양쪽 손목 근막동통증후군이라는 소견을 제출했다. 하루 이
틀정도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회사에 산재 신청을 요구했
다. 하지만 사장은 다른데서 다치고 와서 무슨 산재냐, 공상으로 해라, 산재
를 한다면 해고하겠다는 식을 위협을 가했다. 결국 사업주 날인을 받지 못한 
채 산재를 신청했다. 사장은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해준 동료들에게도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나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일용직 아줌마를 해고하는 등 산재
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표현했다. 우스운 것은 원청 사보에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산재를 했다는 기사가 났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생긴 일

통증 부위의 호전이 느려 3번째 병원으로 대학병원에 전원을 갔다. 전원간지 
얼마 안 돼 재활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았다. 의사가 처음에는 일반 환자인줄 알
고 친절(?)하게 증세도 묻고 그러더니만 산재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일했다고 산재냐, 그런 건 산재가 되지도 않는 
거다, 그런거 가지고 산재하면 이 세상에 산재 못할게 뭐있냐.’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윽박지르는 것이었다. 너무 황당했지만 ‘당신이 의사라면 근막증
이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으냐, 며칠을 일을 했건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해 가료 4일 이상이면 산재를 할 수 있다, 다른 산재 환
자들한테도 그러냐?’라고 따져 묻자 곧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꼬리를 내려 버렸다.

대학병원의 특성상 주치의 면담이 2주에 한번이고, 물리치료도 제대로 이뤄지
지 않았다. 게다가 주치의가 손목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신
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진단을 내리면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제대로 된 치료와 이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 치료를 받기 위해 회사 근처의 병
원으로 전원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 주치의한테 전원 신청을 이야기
했더니 ‘그 병원에서는 요양 연기 신청을 잘해주겠데요?’라는 식으로 비아냥
거리는 것이었다. 마치 요양 연기 신청을 더 받아내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는 사람으로 낙인찍는 것 같았다.

공단에서 생긴 일

처음으로 산재 신청을 하면서 산추련 사무국장님과 함께 공단에서 조사를 받았
다. 그 후 혼자 공단을 찾아갔을 때 담당자가 ‘산추련에 왜 가느냐? 산추련 
가지 말아라, 산추련 안가도 잘 처리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회유를 하는 것
이었다. 

치료받고 4~5개월이 지나자 공단에서 산재 종결을 요구해 2번이나 특진을 다녀
와야 했다. 2번째 특진을 다녀온 뒤 산재 담당자와 통화를 하는데 이번에 2개
월만 치료받고 종결하기를 요구했다. 나는 2개월이 지나서 완치가 된다면 종결
하는 것이고, 계속 통증이 있으면 치료를 더 받는 게 당연한게 아니냐며 이야
기를 했다. 그러자 담당자가 재해등급 14등급을 줄테니 산재종결을 하라는 것
이었다. 내가 무슨 재해등급 받으려고 산재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휴업급
여 받으면서 편히 놀기 위해 요양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걸 원
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보는 것 같아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 게다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다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보상금을 바꾸라고 하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다. 약간의 떡고물을 주더라고 산재를 종결시키려는 공단
의 작태에 분노를 느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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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을 하다보면 별별 일들을 다 겪는다. 회사, 공단, 병원의 횡포에 맞
서야 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다. 하지만 정작 힘든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나 같은 경우는 어디가 부러지거나 다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
술을 한다거나 CT를 찍어서 상태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보니 꾀병환자
라는 소릴 가끔 듣는다. 나는 정작 통증을 느끼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
니까 사람들이 알리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일이 쫓아  다니
며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은가. 일부 사람들의 일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서 다른 산재 환자들까지 폄하하지 않았으면 한다. 

-울산산추련 소식지 '노동자 건강권 3호'에서

<참고2> 척추분리증이 개인질환이라고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는데요...
 
<질의> 제 아내는 온산공단에서 14년 3개월 동안 사카린 포장업무를 하다 지
난 3월 말에 허리 통증을 느껴 개인적으로 치료하며 업무를 보다 다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진단을 받았더니 “요추부 염좌, 제4-5 요추간 수핵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전방전위증”이라는 병명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
재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추부 염좌’만 승인을 하고 나
머지 병에 대해서는 “제5요추 전방전위증이 기존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불승인을 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14년 동안을 500kg 드럼통에 사카린이 담아지면 그 사카린을 작업
대 위에 삽으로 퍼 올리고 25kg 박스에 담고 저울에 달고 포장 후에 1m정도 높
이 밴딩기에 올려 자동 밴딩 후 4~5m 정도 거리에 옮겨 4단씩 적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개인질환이라고 해도 이런 일을 14년 동안 해왔으면 멀쩡한 남자도 허
리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답변> 우선 부인의 작업내용과 작업조건을 보았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질
환을 이유로 불승인을 결정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허리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
는 노동자의 경우 ‘척추분리증’이나 ‘전방전위증’이라는 개인질환을 갖고 
있더라도 노동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볼 때 설사 개인질
환이라 하더라도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으로 인해 요추염좌나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것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부인의 경우 하루 종일 중량물을 취급하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명확한데도 불승인 판정을 받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가 제대로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부인의 산재신청과 관련한 문답서, 자문의 소견서 등 자
료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십시오. 공단 담당자에게 ‘행정정보공개요청서’
를 신청하면 공개여부를 확정하여 14일 이내에 본인에게 자료를 줍니다. 그 자
료를 근거로 해서 공단이 어떤 근거로 산재 불승인을 내리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고 판단 근거가 잘못되었다면 바로 공단을 찾아가 항의를 하
셔야 합니다. 항의 내용에 따라 공단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산재승인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결정이 여전히 불승인일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할 때는 최초산재요양 신청 때보다 자료를 더욱 보완하시고 공단 
결정을 반박하는 내용의 ‘심사청구서 취지와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
면 됩니다.
(현재 남편은 공단에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하여 그 내용을 받고 난 후 항의
방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울산 산추련 '노동재해 상담사례집' 중에서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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