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1433번 : [성명]현대삼호자본은 살인행위를 중단하고, 특별단체교섭에 즉각 임하라!!!
글쓴이: 노강투쟁전국연대 등록: 2003-05-09 12:09:08 조회: 209
현대삼호자본은 살인행위를 중단하고, 특별단체교섭에 즉각 임하라!!!

삼호중공업 노동자 89명의 2차 집단산재요양신청에 즈음하여...

지난 1월, 작업장에서 뼈빠지게 일한 댓가로 얻은 골병(근골격계 직업병)으로 
고통받던 30여명의 삼호중공업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해서 전
원 승인받고 산재요양에 돌입하였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골병으로 고통받는 현
장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올해 초, 작년 단협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단체교섭
을 사측에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이 골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
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자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
과 공동으로 2차 근골격계 질환 조사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려했던 바가 사실로 드러나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대상 노동자 1081명 중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IOSH)의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 기준에 따른 유소견자는 968(89.55%)명이
고, 강화된 기준(통증의 정도가 중간 이상)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554명으로 
51.25%이었다. 심각성은 설문조사결과에만 그치지 않았다. 사측의 방해와 탄압
속에서 진행된 1차 건강진단 결과, 진찰받은 노동자 340명이 중 95% 이상이 산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들 노동자들 중에서 상태가 매우 심각한 
노동자 110여명을 선별하여 부산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실시한 2차 정밀검진
결과, 건강검진에 참여한 모두에게서 근골격계질환이 진단되었으며 시급히 치
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들 중 89명의 노동자가 5월 7일 다시 한번 
집단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측의 태도는 어떠하였던가? 현장의 노동강도를 엄청나게 강화시
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골병이 들게 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삼호중공업 사측
은 이러한 사실이 폭로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철저한 외면과 엄청난 탄압으
로 일관하였다. 연구원이 현장은 물론 노동조합조차 출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하
였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조합간부들을 폭력으로 저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검진장소에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고, 2
차 검진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들을 회유 협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조사 기간 동안, 2인 1조 작업을 1인 1조 작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인력 감축, 
생산성을 내세우며 현장의 안전대책 소홀 등으로 인해, 3-4월 두달 사이에 2명
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명의 노동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
였다. 조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자 사측은 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안전대책을 세울수 없다며 중대재해의 책임을 조합의 활동에 전가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사장실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작태를 보였
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 간부들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간부 2명(조직부장 박정
호 동지, 조직차장 민형태 동지)을 해고하는 등 겉으로는 노사평화를 운운하면
서, 뒤에서는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미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직업병
으로 고통받다가 산재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다. 하지만 결코 여기에 그치지 않
을 것이다. 현장에는 아직 고통받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 고통을 감내하며 작
업을 하고 있다. 정규직 인력충원 등을 통해 현장의 노동강도를 완화시키지 않
는다면, 현장의 노동자들을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작업을 해야 하
고, 조만간 모든 노동자들의 골병을 얻어 현장을 떠나야 하는 그야말로 죽음
과 골병의 현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재해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근본적
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의 특별단체교섭요구는 너무도 정당하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아무런 법적재제도 없는 형식적인 노사협의회, 산업안전
보건위원회가 아니라, 책임소재가 분명한 대화의 틀인 특별단체교섭에 대한 노
동조합의 요구는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임금협상을 하자면서 
현장노동자들을 호도하는 현대 삼호중공업 사측의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
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현대 삼호중공업 사측이 노동조합의 특별단체교섭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
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 끝까지 함
께 할 것이다.

2003년 5월 8일
노동강도강화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
(금속노조대한이연지회/노동건강상담소/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노동자의힘/
대우조선현장중심의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두원정공노동조합/마창거제산재추방
운동연합/
민중실천연대/서울경인사무금융서비스직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준)/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부경지부/풀무원춘천
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준)/한라공조노동조합/현대자동차민주노동자투쟁위원
회)

정규표현식
[ 0.01 sec ]
| 목록보기 | 윗글 | 아랫글 | 글쓰기 | 답장쓰기 | 수정 | 삭제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