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탈빈곤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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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3년 5월 13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9층 대회의실
□ 주최 :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기초법연석회의)
□ 주제 : 노무현정부의 탈빈곤정책과 기초법의 요구
□ 발제 : 오건호(민주노총)
① 한국사회 불평등과 노무현정부의 탈빈곤정책 :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② 기초법의 문제점과 요구안 : 유의선(기초법연석회의 사무국장)
□ 토론
- 전국빈민연합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 주거연합 -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 노숙자
-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 여성(섭외중)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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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구성원이라면 최저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한 제도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엄격한 선
정기준,
낮은 예산편성 등으로 수급자가 되더라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광범위한 사각지대 빈곤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
한 기초법은
김대중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치장되어 왔다.
- 노무현정부는 참여복지를 내세우며 탈빈곤정책과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
다.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이라는 정책과제의 주요추진방안으로
노무현정부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기초법의 문제와 2003년 소득인
정액
제도의 도입 등 변화된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 기초법 시행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수급권 주체의 운동은 형성되
고 있지
않다. 수급권자이외에도 차상위계층 빛 사각지대 존재하는 빈곤층은 더욱 확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급자와 지역내 빈곤층, 빈농,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일용직,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확산되고 있는 빈곤의 문제는 인간으
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전반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단위 상황과 요구를
공유하고, 기초법에 국한되지 않는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의 실천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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