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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번 : 대우조선, 임시건강검진 결과 40%가 중증환자로 판명
글쓴이: 노강투쟁 등록: 2003-05-23 20:39:13 조회: 158
 투쟁페이지 - 노동3권보장! 특별단체협약 쟁취! 공직사회 개
혁!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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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담당기자
발 신 : 노동강도 강화 저지와 현장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 노동자 연대(준)
연락처: 02-2679-0633 / nogang at jinbo.net
제 목 : 대우조선 선행도장부 임시건강검진 결과-산재 축소 은폐 의혹!!!
날 짜 : 2003.  5.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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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임시건강검진 결과 40%가 중증환자로 판명


1.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의 특별명령에 따라 대우조선 노사가 지난 1월 27일부터 3월말까지 
   선행도장부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검진대상자 
   192명 중 80여명이 당장 검진을 요하는 산재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
   나 대우조선은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조속한 대책마련 보다는 축소 
   은폐를 통한 책임회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3. 대우조선은 지난 2002년 3월 76명 집단산재요양 투쟁이후 사내의 근골격
   계 직업병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알려졌으나 그 후에도 산재요양자에 대
   한 감시 탄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결국 9월,국회 환경 
   노동위 국정감사장에서 그 심각성을 인정받아 노동부에 의해 이번 임시건
   강검진까지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4. 현재 대우조선을 필두로 전국의 사업장에서 집단요양과 함께 노동부의 안
   전 진단과 임시건강검진 실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그 첫 결과를 내고 있
   는 대우조선의 이에 대한 조치는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될 확률이 높을것
   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우조선의 임시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노 사
   의 조치수준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세우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대우조선 사측은 이미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노동부 특별명령까지 
   받은 사실을 망각한채 여전히 이에대한 축소 은폐와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의 심각성은 전 사업장에 대한 근골격계 직업병
   검진과 해결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도 모자랄 판에 대우조선의 이러한 책
   임회피는 비단 대우조선 뿐만아니라 전국의 노동자의 산재를 은폐할 우려
   가 높습니다. 이에 귀사의 보도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끝.



                         보  도  자  료


"치료를 위한 유소견자 분류기준이 사측의 산재관리 등급으로 둔갑"
  - 회사의 산재 축소 은폐 시도!!!

이번에 진행된 대우조선 임시건강검진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다. 192명중 20
여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두가지 이상의 병명을 가진 근골격계 질환자로 판
명된 것이다. 더구나 80여명은 조속한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는 중증환자이다.
1,2차 검진을 실시한 원진녹색병원은 자체분류기준에 의해 A(정상자) 20명,
B(통증을 호소하나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사람) 33명, C(주의자: 질병 가
능성이 있는 자로 증상은 있으나 심하지 않는 사람) 58명, D(유소견자:환자)
80명으로 분류하고 이에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회사에 알렸다. 

그러나 회사는 치료계획으로 치료는 보장하되 근골격계 질환의 근본원인인 현
장개선, 노동강도조정, 인원충원, 근골격계 예방활동과 부서운영등은 '생산
활동을유지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다.
더구나 치료를 위한 유소견자 분류기준을 수술소견자(31명), 보존적치료 소견
자(유소견자49명), 요관찰자(C,D소견자)로 나누어 검진대상자를 기만적으로 
관리하고 있다.특히 D등급 판정자 중에서도 당장 수술을 해야만 하는 대상자
마저도 주치의를 회사에서 섭외하고, 주치의의 치료소견이 수술또는 입원치료
가 필요한 경우에만 산재신청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직업병은 모두 산재요양이 가능함에도 이를 막고 산재축소를 
기도하고 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상 경미한 증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의 노동조
건과 강도가 완화되지 않는한 금방 중증환자로 진행되는데도 이에대한 대책은
없이 사내치료와 현장적응훈련과정, 재활치료등에 월O/T 40시간을 지급한다
는
계획을 앞세우고 있다. 이는 지난해 중증의 질환으로 휴업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환자들을놀면서 돈타먹는 꾀병환자로 몰아부치며 산재요양시 회사지원금
을없애야 한다고주장하던것과는 대조적이어서 회사의 관리통제가 가능한 근무
중치료를 유도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몸이 아픈 노동자도 회사의 생
산성 앞에서는 치료마저유보해야 한다는 웃지못할 '회사의 치료계획'을 제
시하고 있는것이다.


"임시건강검진은 전국적인 근골격계 질환 해결의 시작에 불과"

대우조선이 이렇게 임시건강진단 결과를 축소 은폐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번 검진은 근골격계 질환의 집단발생에 따른 노동부장관 특별 명령으로 시
행된 검진이다. 따라서 집행부, 회사, 노동부가 함께 실시한 전국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검진결과이며, 이에따른 결과는 바로 노동부에 보고하고 이를 개선
할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이다. 한 부서에서 40%이상의 노동자가 중증환자로 나온
이상 이미 대우조선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업장이 되는것이며
전 사업장 임시건강진단 실시와 요양자 치료, 근골격계 질환의 근본원인인 인
력충원과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이번 임시건강검진은 근골격계 질환해결의 시작이다. 또한
대우조선 뿐만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환 다발사업장임을 
확인하며 노동부가 실시하는 안전진단과 임시건강검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7월
에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사업주 예방의무가 법제화될 예정이다. 그야말로 
노동부 명령으로 실시된 임시건강진단의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되는 대우조선을
놓고 재계는 총 긴장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대우조선 사측의 대응은 바로 총
자본의 대응과 마찬가지이며 어떻게 하든 이번 결과를 축소 은폐하고 최대한 
산재요양이 아닌 근무중 치료로 돌려 7월 시행규칙 이후 자본이 원하는 모범
적인 케이스로 상정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계속적으로 환자를 양산하는 노동강도부터 줄여야"

지난해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는 82.37%의 노동자가 근골격
계
증상유병률을 가지고 있으며 증상이 심한 노동자는 37.1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단순한 유병률 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공학평가와 심박동수측
정
노동강도평가를 통해 그 근본원인을 조사한 결과 IMF구조조정 이후 2인 1조 
작
업의 1인 1조 전화와 신규채용부재로 인한 정규인력부족으로 인해 급증한 노
동
강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실정은 대우조선에서 그치지 않고 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두원정
공, 
한라공조등에서도 같은 원인과 증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금속에서 실시한 보
고
서에서는 전국의 금속사업장에서 약 30%에 달하는 노동자가 중증의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올초에 보고된 노동부 산재통계를 보더라
도
직업성 산재가 50%를 넘어가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은 1여년새 2배를 뛰어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나 근골격계 질환은 충분한 휴식과 작업장의 노동
강
도가 완화되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시에는 치료를 받고 돌아와도 재발하는 경
우
가 다반사고 경증의 노동자가 금새 중증의 질환자로 옮겨가고 있어 앞으로 근
골
격계 질환에 대한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속에서 대우조선을 비롯한 재계가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 
강화와 근무중 치료도입 그리고 보상기준 합리화 운운하며 계속적으로 산재은
폐
 축소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그 결과는 더욱더 심각한 질병 양산을 늘릴뿐이
다. 
또한 현재 근골격계 질환의 문제를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에 국한시키여 근본원
인
인 노동강도강화 문제를 현 쟁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근본 책임과 대책을 모
면
하고자 하는 술수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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