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96번 : 전국 시, 도 교육감 네이스 집단 거부에 대한 논평 -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3-05-27 11:39:36 |
조회: 164 |
전국 시, 도 교육감 네이스 집단 거부에 대한 논평 -
전 국 민 중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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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도 인권보호에 기초한 교육정보화 노력에 동참해야
- 전국 시, 도 교육감 네이스 집단 거부에 대한 논평 -
1. 우리는 어제(26일) 모두 27개 영역으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가운데 24개 영역은 그대로 시행하고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
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정부의 최종입장을 반가
운 마음으로 들었다.
2. 교육행정을 정보화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 정보화공간에
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하나를 위해 다른 하
나가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이 중대한 두 가지 가치 앞에서 우리 사회
는 올바른 대안을 찾기 위해 토론과 모색, 진통과 갈등을 겪었다.
3. 국민들의 의사는 “교무, 학사, 입(진)학, 보건 영역을 입력대상에서 삭제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거운 권고를 통하여, 그 권고를 따르라는 광범
한 사회적 여론을 통하여 정부에 전달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결정은 교육감들
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교조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다. 정부방
침에 전교조의 견해가 반영된 까닭은 전교조가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주장
한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4. 정부 발표는 첫째 정보화와 인권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사
에 기초한 것이며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실정법에 따른 것이
다. 그러므로 교육감들의 집단거부는 공익에 반하는 법질서 문란 행위다. 교육
감들의 집단거부가 계속될 경우, 정부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교육현장
에 대한 봉건적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을 볼모로 잡는 집단이기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엄중 경고한다.
5, 오늘의 자리에 이르는 동안 수십 년 교육현장을 지키며 여러 가지 크고 작
은 노고를 쌓은 교육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
에 더욱, 교육감들의 집단거부가 속히 철회되고, 정보화, 인권의 동시 발전을
아울러 추구하는 노력에 즉각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5월 27일
전국민중연대 사무처장 장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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