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6번 : [인권하루소식5/30]"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3-05-30 10:36:23 |
조회: 282 |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29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자유
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자유구역
법의 반인권성과 위헌성이 집중 조명됐다.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
자본 유치라는 명목으로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영으로부터 "노예 특구법"이라는 비난
을 받아왔다. 또한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자본에게 각종 세제 감
면과 규제 완화를 보장하고 있어 "자본 특구법"이라는 반발을 사왔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신대 국제학부 송주명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외 다국적 자본과 지역의 이권 동맹에게는 절대적인 특
혜를 부여해주는 반면, 노동·교육·의료 영역의 공공성을 해체해 민중의 기초
적인 생존권을 부정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정부의 주장
과는 달리 이 법에 의해 외국자본에 주어질 극단적 특혜는 사실상 한국을 둘
러싼 금융투기를 부추김으로써 국민경제구조의 파탄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
다"며 이 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경제자유구역 계획
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국내기업들이 이 법의 특혜
를 누리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종래의 고용구조를 파괴하고 지역 불균형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두섭 변호사도 "최근 과학기술부에서 과학연
구단지에도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추진하
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 요소의 전국확대 가능
성이 매우 크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을 빌미로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교육·의
료 영역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이 전국화 될 가능성을 비판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면제' 관련 규정들이 헌법
의 평등권, 노동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노총 이회수 대외협력실장은 "퍼주기를 남발해온 지
난 5년 동안의 외자유치 전략은 이미 실패로 드러났는데 또다시 경제자유구역
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은 국부를 낳는 황금거위가 아니
라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주장했다. 한
국노총의 노진귀 정책본부장도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저자세로 끌려가는 이
와 같은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지속하는 한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경제운용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청중 토론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언론과
국회위원들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허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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