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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번 : 5/28<투쟁선언문>노동자 민중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시장개방을 반대한다!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3-05-31 12:13:56 조회: 422
<투쟁선언문>노동자 민중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시장개방을 반대
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의료시장개방의 시작이다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제자
유구역법의 실시를 강행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의 적용이 제한되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된다. 또한 대규모 
환경파괴를 유발할 수 있고 교육과 의료처럼 노동자 민중의 생활에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권리마저도 제약할 수 있다. 
지난 3월 정부에서는 WTO DDA에 관한 양허안 제출시 의료부문을 넣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시장개방은 WTO DDA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이미 
시작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국내 의료법의 적용
을 받지 않아 영리법인이 인정되고 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자체에서는 외국병원 유치를 위
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게 해달라
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국내자본의 보호를 위해 외국자본의 진출을 막고자 의료시장개방에 반
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자
본의 축적 위기를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권리의 박탈을 통해 돌파하려는 것이
고 현재의 시장개방은 이런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일환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
역법의 시행은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장개방의 한 경로이
다. 

노동자 민중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의료시장개방을 반대한다 
의료시장개방논의와 함께 민간건강보험의 활성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인정, 
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의 철폐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미 심각하게 상업
화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노동자 민중의 건강할 권리에는 관심없이, 
오직 이윤만 추구하려는 국내 의료자본의 생리와 모든 부문에 시장논리를 인입
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우리가 의료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자 민중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
고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이다. 최소한의 강제규정마저 없어지면 부유한 계층
의 선택의 범위는 넓어지겠지만 다수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
하거나 스스로 의료이용을 포기해야한다.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필요
한 것은 외국자본과 이윤획득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시장
개방을 빌미로, 보건의료체계를 상업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그 상업
화의 파문을 여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의료시장개방을 끝까지 저지해낼 것이다. 

하나, 자본의 이윤 확대를 위해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권리를 짓밟는 경제자유
구역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료서비스를 신자유주의적 
시장으로 재편하려는 의료시장개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민간건강보험의 도입, 병원의 영리법인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폐기
와 같은, 경제자유구역과 의료시장개방을 기회로 의료부문을 더욱 상업화시키
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 민중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전면적으로 확
충하고 의료보장체계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라 

경제자유구역법 및 의료시장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
의실천의사협의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
사회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 전국한의과대학
학생회연합 / 경인지역의학과학생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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