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다]평택 경찰과 검찰이 에바다 정상화 가로막고 나섰다!!!
<성명서>
평택 경찰과 검찰이 에바다 정상화 가로막고 나섰다
야간 폭력배들의 기습에도 평택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조차하지 않았다.
지난 6월 7일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에바다 구
재단 측은 농아인들을 비롯한 폭력배 40여명이 에바다 농아원에 난입하여 집단
폭력을 휘둘렀고, 경찰은 이들중 20명을 연행하여 조사하였다. 하지만, 경찰
은 이들 중 18명에 대해서는 6월 7일 당일날 오후 풀어줬고, 쇠파이프를 들고
폭력행동을 주도하였던 에바다 졸업생 양경수, 추재진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청구도 안 하고, 8일 오후 불구속으로 풀어주고 말았다.
더욱이 이들은 지난해 2월 남정수 이사회 전 사무국장과 권오일 교사에 대한
집단폭행을 저지렀고, 3월에는 교사들과 청각장애아들의 공동체인 '해아래
집'에 야밤에 집단 기습을 하였고, 지난해 7월에는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에바
다농아원에 진입하였던 이사 등에 대해 야간 집단 폭행을 저질렀던 장본인들이
다. 그들의 배후에는 구재단 쪽 관계자들이 있음은 사건 현장에서도 확인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후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의 범죄는 우리가 아는 법상식으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야간집단폭행, 야간주거침입, 흉기휴대에 해당하고,
더욱이 상습범에 해당하므로 7년 이상의 장기 징역에 처해야 하는 중대범죄행
위이다. 더욱이 봉고차량과 지역 주민의 트럭과 승용차를 파괴시켰고, 에바다
농아원내 건물 유리창 등을 파괴하는 등 재물손괴도 일삼았으며, 시설 정상화
를 이루려는 이사회의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범죄 행위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범죄행위들이 있을 때마다 평택의 경찰과 검찰이 때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거의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측의 정당방
위적 폭력도 싸잡아서 쌍방 폭력이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불구속 상태로 풀어주
었던 것을 기억한다. 과연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연거푸 일어났다면 거듭
해서 이와 같은 불구속 처리가 있을 것인가.
구재단 측 관계자들이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평택 경찰과 검찰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떠들고 다녔던 것도 근거 없는 말이 아닐 것이다. 이번에 야간 집단
폭력자들에 대한 관대한 불구속 처리에서도 이런 구재단 관계자들의 말이 사실
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상습적인 폭력에 길들여진 이들 청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배후들을 엄단하지 않고는 이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법과 정의, 인권은 무너져 내리고, 불법과 폭력, 비리가 판치는
사회복지시설을 정상화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복지시설로 만들려는 노력
은 결국은 불법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폭력을 부추기는 경찰과 검찰에 의해
여지없이 가로막혀 버리고 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법 집행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 그
동안 평택 경찰과 검찰이 구재단 측과 유착해왔던 검은 관계를 우리는 반드시
폭로할 것이다. 결국은 농아인들의 폭력사태를 경찰과 검찰의 미온적인 법집행
이 폭력배들과 그 배후들을 더더욱 폭력에 의존하여 불법을 저지르게 한 것이
기에 더욱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경찰청장과 검찰청장이 이런 평택 경찰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특별 감
사반을 편성하여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에바다 폭력행위와 관
련한 모든 수사관련 기록을 재검토하고, 법정의에 어긋난 평택 경찰과 검찰의
태도를 하루바삐 바로잡기를 바란다. 우리의 마지막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전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평택 경찰과 검찰과의 싸움에 나설 것임
을 분명히 밝힌다.
2003년 6월 9일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
대표이사 윤귀성
이사 : 김용한, 김칠준, 남구현, 박경석, 박래군, 우철영, 이찬진, 정병록, 최
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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