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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번 : [03노강투쟁6호]'규제강화VS 규제완화' 싸움의 출발점을 바꾸자
글쓴이: 노강투쟁 등록: 2003-06-16 18:48:34 조회: 183
 



광화문 규제개혁위원회 앞에서 '근골격계 대책 마련 촉구' 릴레 이 노숙농성이 6 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노숙농성의 직접적인 이유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 정안'과 관련 해 안전보건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의 배경은 경총을 위시한 자 본가계급의 “기 업경쟁력”약화라는 아우성과 성토가 작용하고 있다.

개정 시행될 내용이 신체부담작업 다시 말해 근골격계 직업병 예 방의 완벽한 대 비책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동안 투쟁의 작은 성과이며 이후 투쟁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규제개혁위원 회의 행보는 반노동자적임에 틀림없다. 그 동안 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노동자 건강보호와 관련 된 제반의 법률 은 물론이고 고시와 예규까지 총 78건의 안전보건제도가 완화?폐지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립의 주 목적이 “기업경 쟁력 강화”에 있으므로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는 순간 제도의 완화는 불 보듯 뻔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민주노총의 대응투쟁 은 시급히 요구 되는 것이다.

그러나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심각히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 노동자 건강을 옹호하는 진영이 “규제를 강화하라” 또는 “완화하라”는 논쟁에 휘말리는 순간 노동안전보건 자체는 자본 가가 규제하는 제도임이 전제되는 것이다.(실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적 체계상 노동자보호법이 아니라 사업주 규제법이다) 따라서 기업활동에 위 축을 줄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이 된다. (예컨대 사업자 등록 이나 허가 등이 복잡하여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누구나 규제를 축소하자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논리가 노동보건 의 문제에도 똑 같이 적용되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다.)
때문에 노동자건강과 작업장 자기 통제권을 옹호하는 진영은 지금 의 투쟁과 동시 에 노동보건관련법이 그 취지와 서술에 있어 노동자권리를 옹호 명문화하는 (즉 자본가규제법이 아니라 노동 자 권리 보호 법) 구도로 전환시키는 발상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근거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노동보건 관련법(현재 산 업안전보건법)등이 규제개혁의 대상 자체가 되는 것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현장 및 사회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법적 논쟁과 규율이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더라도, 현재 의 규제완화 VS 강화의 논쟁과 싸움의 구도에서 노동자 보호 확대 VS 축소로 싸움의 출발점을 전환하여 한층 적극적인 투쟁 을 조직해야 한 다.





풀무원 춘천 공장, 서울·수도 권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선전전진행

지난 6월 9일 월요일과 11일 수요일 이틀간 서울 청량리 역 주변과 잠실 롯데월드 주변에서 풀무원 자본의 횡포를 알리는 선전전이 오후 1시 30분 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진 행되었다. 특히 잠실 롯데는 많은 양의 풀무원 제품이 소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근방에 풀무원 식품본 사가 있는 지역 이다. 풀무원 춘천지역 노동조합 박엄선 위원장과 2003 노동현장활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하철 과 주변 시장 주 위에서 풀무원 노동자의 80%가 근골격계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원 자본이 오히려 단체협 약마저 위반해가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음을 알려내었다. 선전을 진행하는 동안 사람이 북적이는 잠실 에서는 유인물 을 읽어 본 많은 사람들이 청정기업 풀무원이 진짜 그러냐며 관심을 보여주었다.


풀무원 자본은 노동조합의 검진 요청에 검진은 커녕 근골격 계 질환과 관련 된 노동조합의 투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물량을 외주로 빼돌리고, 공장폐쇄의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 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임시건강진단과 현장 작업환경 개 선, 노동강도 완화 등을 요구사항으로 걸고 투쟁하고 있다. 현재 풀무원 춘천지역 노동조합은 구리 등 지에서부터 서 울까지 대시민 선전을 통해 투쟁의 정당성과 풀무원 자본의 악랄함을 알려내고 있다.

-경인의학협 노동현장활동기획단


현대자동차 민투위 동지들 1심에 서 검사구형 2 년 선고

지난 4월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노조로부터 고 소고발을 당해 구속된 현대자동차 민투위 동지들의 1심이 12일 오전 10시 울산법원에서 열렸다. 구속된 김 태곤 의장과 손 덕헌 노동보건부장, 김성민 간사는 검사 구형 2년이 선고 되었고 불구속기소된 허성관 부의장, 정 영자 동지는 검 사구형 1년에 선고되었다. 선고를 받은 동지들은 근골격계 투쟁의 정당성과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처참한 노동현실 에 대해 최후변론을 하였다. 이날 공판에는 아침부터 세차게 내리는 빗속에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참으며 참여한 산재노동자들과 민투위 동지 100여명이 공판에 참여하여, 구속동지들을 박수로 격려하고 투쟁가 를 부르며 구치소 로 돌아가는 동지들을 격려하였다. 다음 선고공판은 6월 26일(목) 10시에 진행된다.
 
             
 
             
6월 18일(수) 오후 1시
민주노총 주최 근골격계 관련 공청회가 서울에서 열 립니 다.
(장소:국가인권위)

이날 공청회에는 건강한 노동세상, 원진연구소, 한국노동 안전보건연구소 (준)등이 참여하여 그동안 진행해온 골격계 조사사업과 투쟁속에서의 쟁점과 하반기 계획을 논의할 예 정입니다.

노동강도저지 투쟁과 근골격계 직업병 해결을 위해 전국의 많은 동지들이 참여하도록 합시다.
 
             
            

발행일 : 제6호 -2003년 6월 16일(월)
발행처 : 노동강도강화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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