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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번 : [논평] 대한의사협회의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 지지성명을 보고
글쓴이: 국가보안법폐집모임 등록: 2003-06-22 14:11:21 조회: 911
[논평] 대한의사협회의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 지지성명을 보고

---한국노총의 전두환 장기 독재 지지성명 못지 않은 치욕스런 반역사적 사건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는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이라
는 제목으로 법원이 지난 8일 내린 〈진보의련〉에 대한 이적단체 판결을 지지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개원회협의회도 회장 이름으로 된 성명을 내
고 진보의련 관련자 4명을 징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성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도 진보의련의 '사건관련자들은 사회주의 의료제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건강
보험통합, 의약분업 강제시행등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밝혀졌
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진보의련 이적단체 결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적
극 환영한다'고 말한다. 

건보통합, 의약분업이 사회주의 의료정책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초점이 아니
다. 또 재판과정에 있는데 마치 재판이 종료된 것처럼 착각하는 문제도 초점
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의사협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권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 태도
는 반공 파시즘적 사고일 뿐이다.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기득권 집단인 의사협
회가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반 자유
민주주의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팔고 있는 것일 뿐이다. 자유
민주주의 제도를 이보다 더 우습게 만드는 행동이 또 있을까?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전국의 의사들의 연합
체가 민주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동을 지지하고 수구세력의 마녀사냥에 덩
달아 춤을 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우리는 의사협회
에 참여한 의사들 전체를 대표하는 견해로 절대 믿고 싶지 않다. 

지난 87년 독재자 전두환은 '4·13 호헌조치'라는 것을 발표했다. 전두환
은 '통일주체대의원'을 통한 체육관선거로 상징되는 기존의 독재체제 헌법을 
유지하려고 했다. 전두환은 이 조치를 통해 영구집권을 시도했다.
 
그런데, 4·13호헌조치를 환영하는 성명을 낸 단체가 나타난다. 바로 한국노총
이다. 전두환 군사정권의 대통령직선제 거부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하여 쿠데
타정권의 앞잡이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다. 이후 한국노총은 군사정권 연
장을 찬성한 불명예를 씻을 길을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대한의사협회가 낸 '이적단체 판결 환영' 성명은 한국노총의 
4.13호헌 조치 환영성명에 버금가는 '반역사적 사건'이다. 

그 이유는 대한의사협회가 시민의 민주주의 기본권을 짓밟는 것을 묵인하는 수
준을 넘어 민주·인권을 짓밟으라고 부추기는 '반민주적 행동'을 한 것이기 때
문이다. 대한민국 의사들 전체의 이름으로 극우·냉전세력의 전위대를 자임하
고 나서는 것이다. 국경 없이 사람을 구하는 인술을 노래해야할 의사들을 대표
하는 단체에 어울리는 행동인가? 
 자신은 의약분업에 대해 할 말 못할 말 다하면서 타인의 자유는 부정하고 사
법처리를 정당화하기까지 하는 모순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말문이 턱 막히고 만다.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가? 인권유린과 민주주의를 억압해온 철권통치의 상징 
아닌가? 국제사회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된 '법 아닌 법'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할 자유', '생각할 자유'는 기본권 가운데 기본권이다. 
의사협회가 의료문제에 대해 발언할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듯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며 권력의 힘으로 억압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의사협회가 한솥밥을 먹는 의사들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해 방패막이가 되어 민
주주의를 지키지는 못할망정 인권탄압을 받는 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지지
하는 행동을 해서야 존경받는 의사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대한의사협회에 궁금한 몇 가지를 묻고 싶다. 

첫째, 대한의사협회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둘째, 국가보안법에 의한 법원의 진보의련에 대한 '이적단체' 판결을 환영하
는 일은
      의사들의 본분을 한참 벗어난 것 아닌가?
세째,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명을 채택했는가?
넷째, 그야말로 엽기적인 성명을 철회하고 피의자들에게 정중히 사죄함은 물
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잘못을 빌 생각은 없는가?

우리는 대한의사협회가 우리의 질문에 공개적인 의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003. 6. 21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 http://www.antikukbo.net )
                    ( samin2002 at dreamwiz.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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