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1608번 : [성명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법부의 판결?/FONT>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3-07-16 16:22:54 조회: 511
[성명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법부의 
판결?/FONT>  

장애인의 이동권이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온 몸으로 거부한다!




1. 박경석(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공동대표) 외 8인이 지하철을 이용
함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음으로 인해 또는 리프트가 있지만 이용함에 있
어 그 안전성과 편리성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불안과 불편을 당한 것에 대하
여 차별이라 규정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지하철공사, 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대
상으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34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
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는 '이동권'의 침해에 대한 소송을 내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서
울지방법원 제8민사부에 의하여 철저히 무시되어 버렸다.(2003.7.4 판결선고)



2.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이 사회가 장애인에게 차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으며, 그 칼날에 의
해 장애인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애써 무시한 일말의 양심과 정
의도 없는 야만적인 판결임을 명백히 한다. 



3. 사법부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헌법으로
부터 직접적 및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헌법 
제34조에 규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은 
단지 허울좋은 구호일 뿐인가. 장애인이 현재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불안해하
고, 지체되고, 심지어 떨어져 다치고 죽어도 오로지 장애인의 잘못이라고 치부
하는 현실은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현실이란 말인가.



4. 사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
여 국가가 구현해 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했다. 장
애인이 이동하지 못해 이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어 '창살없는 사회
감옥'에서 고통받는 현실이 단지 그들에게는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
하단 말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받고 있는 그 고통은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적, 
경제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결정을 통하여 해결된다고 했다. 이동조
차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어찌 우선 순위결정을 통해서 해결될 사안이란 말인
가. 그렇다면 누가 어떠한 권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단 말인가.



5. 우리는 사법부의 야만적인 판결을 통해 이 사회 전체가 기만적인 가면극을 
펼치고 있다는 서글픔과 더불어 분노를 느낀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비장애
인 중심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 장애인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시혜와 동정
의 껍데기로 취급하며 차별하는 이 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신뢰와 믿음도 보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사법부가 떠들어대는 '사회
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온 몸으로 말해 줄 것이다. 또
한 이는 국가의 현실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 결정을 통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다.



6.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에서 조차도 직접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장애인의 이동
권 문제는 분명히 현재의 법의 한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의 기
본적 권리조차도 보장하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
한법률'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력하게 보장할 '장애
인이동보장법률'로 다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7. 우리는 반드시 이번 판결에 대한 장애인의 분노를 온 몸으로 보여줄 것이
다. 그리고 어떠한 장애인의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투쟁으로 
철폐할 것이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정규표현식
[ 0.01 sec ]
| 목록보기 | 윗글 | 아랫글 | 글쓰기 | 답장쓰기 | 수정 | 삭제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