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인권위의 통합특별
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 국회는 지체없이 민간
인학살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
7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전쟁 전
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하여 전국적 규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
복 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오래 전부터 한국전쟁 전후 100만 민간인학살을 우리 사회의 모든 인권문제
의 뿌리라고 주장해온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다
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나라 인권의 보루
로서 그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위와 같은 권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68건의 민간인 희생 진정이 원인 발생
후 50년 이상 경과된 사안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각하사유에 해당하지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이라는 설립목적을 감안, 본 사안을 중대한 국가적 인권문
제로 인식하고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사건
의 정확한 진상을 조사해 의혹을 해소하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
는 일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임을 확인하면서, 일부 사건에 대한 개별 특별
법보다는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국적인 민간인 희생의 규모와 실태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의 실체가 규명됐을 경
우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그동안의 수많은 통합특별법 제정 요구와
114일간에 걸친 피해자 유족 및 관련 사회단체의 특별법 제정 농성에 대한 국
가 최고 인권기관의 공식 의사 표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더욱이 지
난 6월 국회에서 행정자치위의 여야 양당 간사가 합의한 바 있는 특별법안이
어처구니없이 무산된 바 있는 이때, 국민의 생명권이라는 인권의 최고 가치와
국가의 책무를 다시 상기하면서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더
욱 귀중한 의미가 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문제의 해결을 더 이
상 늦출 이유는 하나도 없다. 국민의 공감대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국가의 책
무 방기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국회는 아직까지도 행정자치위에 계류중
인 통합특별법을 즉각 제정하여 국민의 국회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우리의 대한
민국이 인권국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바로 지금 7월 국회에서 국회는 그 임
무를 완수해야 한다. 백만 원혼과 오백만 유족,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
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2003년 7월 16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
국민위원회(직인생략)
상임공동대표 이해동·이이화·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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