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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번 : [성명]공정거래위원회는 < 경쟁정책과 공정거래제도 > 책자에 대해 명백한 해명과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3-08-28 13:52:26 조회: 877
 2003년 8월 27일(수)

공정거래위원회는 < 경쟁정책과 공정거래제도 > 책자
에 대해 명백한 해명과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과 과장 면담에 부쳐

8월26일(화)「한미투자협정저지와스크린쿼터지키기영화인대책위」,「민중의료
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작·배포한 지방공무원 
교육용 책자 < 경쟁정책과 공정거래제도 >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제
도개선과 과장을 면담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책자를 통
해 '스크린쿼터제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규정하고,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
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책자의 내용은 <연합
뉴스>를 비롯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대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면담 자리에서 「영화인대책위」, 「민의련」, 「전교조」는 '공정거래위원회
가 거래의 대상이라 볼 수 없는 사회 공공  영역인 교육, 문화, 의료 분야에 
대해 무분별한 경쟁의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월권 행위를 행한 점', '정부의 시
책과도 어긋나는 내용을 국가기관인 공정위원회가 교육용 책자에 명시한 
점', '작년에 제작된 책자가 현재와 같은 미묘한 시점에 언론에 공개화 된 이
유' 등을 집중 추궁하였고, 면담대상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과 과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하나의 예시로 쓰일 수 있
는 것 아니냐', '책자의 회수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책임조치는 취할 수 없
다'는 등의 답변을 해 왔다.  

제도개선과 과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순될 뿐 아니라, 무책임한 관
료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첫째, 문제가 된 교육용 책자의 내용이 공
정거래위원회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면 이는 내용의 사실여부를 차지하고 이
미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공무원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된 교
재라면 응당 공정거래위원회 내에서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검증된 내용이 들어
가야 마땅하다. 이 책자를 통해 교육받은 지방 공무원들은 '스크린쿼터제는 경
쟁 제한적 규제'이며, '교육과 의료에도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 고 인식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제도개선과 과장은 '교육용 책자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한편, '교육
용 책자가 회수를 해야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이냐'는 식의 이율배반적 태도
를 보였다.

둘째, '교육과 의료 분야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지만 하나
의 예시로 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제도개선과 과장의 답변은 더욱 더 문제
의 심각성을 드러내었다. 백 번 양보하여 문제가 된 사안이 하나의 예시였다 
할지라도, '고교평준화' 문제,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문제 등은 주무부처
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조차 총체적인 측면을 심사숙고하여 정책적 방향을 가늠
해야 할 만큼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특히 스크린쿼터제의 경우 이미 주무부처
인 문화관광부가 '스크린쿼터제 현행유지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 누차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분
별한 경쟁원리를 들이대어 '스크린쿼터제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비판하
고, '고교평준화의 문제점과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명시한 것은 
책임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다. 

특히 '스크린쿼터제의 경우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는 제도개선과 과
장의 발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시각을 명확히 드러낸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간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해 왔던 
재정경제부 일부 관료들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미 '스크린쿼터
제는 세계 영화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 '시장의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스크린쿼터제는 장기적으로 
경쟁을 증대시키는 정책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시각
을 수 차례 지적해 온 바 있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자가 일부 재정경제부 관료들이 스크린쿼터 축소·
폐지 및 교육, 의료의 시장개방화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언론에 
공개된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만약 공정위 제도
개선과 과장의 주장대로 그 어떤 의도성도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민사
회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앞서 먼저 이와 같은 사회적 파장을 잠재우기 위한 책
임 있는 조치를 실행했어야 마땅하다.

'경쟁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든 하나의 예시일 뿐' 운운하는 등의 말 
돌리기 식 해명자료를 내보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
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정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떨어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경쟁정책과 공정거래제도> 책자가 '공정거래위원
회' 명의로 나온 것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자인 공정거래위원장의 명백
한 해명과 책임있는 해결방안 제시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끝>

[한미투자협정저지와스크린쿼터지키기영화인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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