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7번 : [성명] 의료 복지 말살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 시장 개방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 글쓴이: 범국민교육연대 |
등록: 2003-10-15 18:37:44 |
조회: 350 |
<성명>
의료 복지 말살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 시장 개방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인천시는 오늘 진행된 제 25회 국정
과제회의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경제자유구역법 내에서
의 전면 시장개방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모든 규제들을 전격 완화할 것
을 논의하였다.
이 중 특히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오늘 회의에서 외국 의료기관의 유치를 위
해 경제자유구역법 23조의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까지 수정하여 외국 의료기
관에서 내국인 진료를 가능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경제자유구역법 내에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취약
한 우리나라의 의료 복지 체계가 근간부터 흔들리게 될 것임을 우리는 그간 누
차 지적해 왔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미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수정하면서까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심지어 과실송금까지도 허용하게 된다
면 이는 사실상 전면적인 의료시장 개방과 동일한 영향력을 가져오게 될 것이
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는 도리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는 장사행위에 불과하며, 결국 의료서비
스의 불평등한 분배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될 매우 위험한 정
책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논의된 입장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의료기관이 들어와 내국인
을 진료할 수 있게 된다면 일부 부유층은 값비싼 진료비를 부담하더라도 외국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외국 진료기관의 진입으로
재정이 악화된 국내 의료기관에 자신의 건강을 내맡길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과의 경쟁 구도 강화로 전반적인 의
료비 상승이 이루어질 것도 불을 보듯 원한 일이다.
게다가 이들 외국 의료기관들은 국내 의료법과 의료 보장체계의 사각 지대에
존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취약한 건강보험 체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며 최소한의 의료 복지마저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공약은 시장개방불가, 건강보험보장성 확충, 공공의료
확충이었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 정부가 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시장개방조치,
공공의료확충과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예산 전액삭감의 조치이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의료 보장 체계를 지니고도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국
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심히 분노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즉각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입장을 철회하고 노동, 의료, 문화, 교육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근본적으로 무효
화하여야 할 것이다.
2003년 10월 15일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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