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3번 : u-2 3차 공사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 연행에 대한 규탄 성명서 |
| 글쓴이: 대조노조 |
등록: 2002-05-05 22:42:18 |
조회: 789 |
u-2 3차 공사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 연행에 대한 규탄 성명서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건강을 위하여 자신을 지켜나갈 권리가 있다. 그것이 노
동현장이 되었건 삶의 어디가 되었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권리이
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떠한가? 노동현장에서는 건강하
게 노동할 권리와 안정적인 고용보장등 최소한의 생존권 조차도 박탈당하고 있
으며 그도 못해 죽음과 노동재해로 자신의 일터에서 쫓겨나야 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것이 비단 노동현장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간의 존엄성
이 유지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하는 것
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
거제도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되고있다.
정부와 석유공사에서는 거제도를 비롯한 경남 일대에 석유비축공사를 통해 자
국의 원류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원류를 비축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받아내
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원유 물류센터를 건설함으로써 원유 생산국에 못
지않은 장사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계획으로 전국 비축량 9000만 배럴
중 43%인 398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단일규모로는 세계최대의 물량을 보유
할 수 있는 원유비축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석유공사의 입장이
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엄청난 재해를 정부와 석유공사는 외면하고 있는 것
이다.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과 죽음을 수반하는 개발, 단지 개발과
비축이라는 명분 속에 결국 죽어나가는 것은 이 땅의 민중이란 말이다. 원유비
축기지가 완공될 경우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유조선이 끊임없이 드나들 것이고
자칫 사고로 인한 유조선 침몰로 이 일대 바다와 환경은 불을 보듯 뻔하게 파
괴될 것이다. 입출하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가스가 유출되며 폭발사고와 원유
유출사고의 다발은 주업인 어업의 파괴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유비축기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유증기로 인한 인체손상은 이후 백혈
병 등의 치명적인 증상으로 사람의 몸을 파괴할 것이 분명하다. 원유비축기지
로부터 발생한 유증기는 바람을 타고 인근 전역을 누비고 다닐 것이며 이는 일
운면 주민에 한하는 것이 아닌 거제시 전체와 더 나아가 경남일대 그리고 일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생태계 및 건강파괴의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원유비축기지공사가 1·2차에 걸쳐 3차 공사로 이어지는 것에 지역 주
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결사저지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오늘에 와서 공권력
이 동원되어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 급기야 항의 중인 지역의 주
민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에 대한 폭력을 일삼은 석유공사의 이러한 반인륜적 행
위에 공권력이 개입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과 건강을 파괴하는 것에
우리 대우조선노동조합은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석유공사의 3차 공사를 즉각 중단할것을 요구하며 또한 지역 주민
들의 분노에 폭력을 행사한 경찰병력에 극한 항의를 표하는 바이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대우조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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