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51번 : <오마이뉴스>노조 때리기인가, 법집행인가? |
| 글쓴이: 민중행동 |
등록: 2003-10-23 14:50:28 |
조회: 306 |
<오마이뉴스>노조 때리기인가, 법집행인가?
노조 때리기인가, 법집행인가?
건설노조와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ꡒ단협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건설현장
의 특수성을 외면한 결정ꡓ이라며 반박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노조에 가
입한 조합원들은 건설일용노동자들인데 이들 대부분은 원청회사의 직영근로자
가 아니라 원청종합건설회사-단종건설회사-재하도급인-건설현장 십장-일용근로
자의 위계구조에서 도급인이나 십장과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
명.
계약은 십장이나 도급인과 맺어도 4대 보험과 구체적인 노무지휘권은 실제로
원청회사가 행세하므로 원청회사와 단협은 불가피하다고 건설노조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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