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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번 : 안산경찰서는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글쓴이: 경기서부건설노조 등록: 2003-10-31 13:52:37 조회: 441
안산경찰서는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30일) 경기서부 건설노동조합 오산화성지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
다.
안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어제(29일) 태안주공사업단 소속 현장소장들을 불러놓
고
건설노동조합이 협박과 공갈로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현장소장들에게
30일까지 조사받으로 출두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현재 화성시 태안읍 소재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은 총 14개 현장이 있다. 14개
현장가운데 8개 현장이 먼저 입주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다음에 2개 현장이
입주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4개 현장이 들어왔다.

처음 현장을 개설한 8개현장과 2002년 2월초순부터 5월 말일까지 단체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약 4개월에 걸친 단체협상은 매우 지리하였고, 고통스러웠다. 몇번의 협상결렬
위기를 넘기면서 실무협의에서 최종타결이 되면서 협약서를 맺게된
현장들이었다.
최초 2월부터 4월17일까지 현장소장들과 격렬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8개
현장이
동시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5월말일까지 관리과장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실무협의에서 여러가지가 쟁점이었으나 5월말에 서로
가
명분과 실리를 찾는 방식으로 최종합의하였다. 그리고 그다음에 입주한
2개회사와
마지막으로 입주한 4개회사는 앞서입주한 회사들의 사례를 이야기 하고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던
것이다. 
엄연히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단체협상과정을 협박으로 몰아가고
금품갈취로 몰아가는 표적,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안산경찰서는 당연히 수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으면서 현장과 다양한
마찰도 있었으나 서로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2-3차례의 현장소장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하였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요휴무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난 2월 27일에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에 조인식도 가졌었다.

이런 원만한 노사관계에 경찰이 개입하여 협박이니 공갈이니 금품갈취니 하면
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고있다.
경찰의주장을 들어보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거부한 건설회사(현대, 삼성,
LG등등)측의 주장과 동일하다. 
조합원이 없다는 점, 직접교섭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가지고 노조활동을 불법화
하고 있다. 
현장의 관리자들은 모두 알고 있듯이 건설현장의 특성을 모르는 바보들이나 하
는
말을 믿고 수사를 하는 것이다. 
오늘 조합원이 있다가도 내일없을 수있는 곳, 오늘 없다가도 내일 있을 수 있
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있는 사실을 간과한채
건설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다.

현실이 이런데 노조가 약점을 잡고 고발한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협박이라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현장의 약점을 제일 잘 이용하는 곳은 노동부와 경찰이
다.
그리고 건설회사들을 가장 잘 협박하는 곳은 정치권과 언론이다. 이것은
온국민이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오늘 태안 주공 사업단 관리과장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비밀 기획수사를 중단하라!!

우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안산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공안검사와 건설협회는 비밀수사를 지속한 것
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노사관계에 공권력을 동원하는 건설협회 오야지들과 건설협회 오야지들에게
고용된 팀장역할을 하고 있는 공안검사와 행동대장으로 뛰고 있는 안산경찰서
는
일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200만 건설노동자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징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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