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0번 : 노동계, 사용자 개념 정상화 필요성 제기 - 노사저널 |
| 글쓴이: 연맹상황실 |
등록: 2003-11-04 16:57:23 |
조회: 446 |
원청회사 단협체결 합법여부 공방
노동계, 사용자 개념 정상화 필요성 제기
차유미(기자)
노사저널 2003.10.31자(vol.632호)
지역건설노조 간부 구속을 계기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회사와 단협을 맺는
것이 적법하냐는 법리 논쟁이 점화됐다. 검·경찰이나 건설회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원청회사 직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아
단협 대상 효력이 없으며, 설령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
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
전현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건설업체는 임금이나 제반 장비 및 시설을 하
청에서 다 지급하기 때문에 원청과 단협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 속하
지 않고 (원청회사)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속된 6명 전임자 모두 30여
개 건설업체와는 고용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단협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면서 “노동법상 진보적인 이론을 받아들인다 해도 정당한 노조활동
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단협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외
면한 결정”이라고 반박하며 “직접 고용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지배력
과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 사용자와 단협체결 당연”
건설업은 수차의 하도급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원청 소속 사무관리직은 기업
노조에, 원청소속 현장노동자와 하청 소속 일용직 노동자는 지역노조에 가입한
다. 그래서 건설노조 조합원의 95%가 건설일용노동자들이다. 발주처-원청(종합
건설회사)-하청(전문건설업체)-재하청-십장-일용노동자의 위계구조에서 일용노
동자들은 도급인이나 십장과 근로계약을 맺지만 4대 보험과 구체적인 노무지휘
권은 실제로 원청회사가 행사한다.
실제 근로기준법에도 산업안전, 재해보상, 퇴직공제 등의 책임을 원청에게 규
정하고 있다.
천안건설일용노조 위원장 직무대리인 김성곤씨는 “건축현장의 전체적인 관리
권이 원청에 있기 때문에 식당 질이나 안전문제부터 화장실, 음료수대 설치까
지 원청업체가 책임지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과 단협을 맺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노조에는 원청회사들과 실질적인 사용종
속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고 피의자들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대
전충청지역건설노조 단협체결권을 위임받은 사람들로서 원청업체들에게 단체교
섭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조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
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법 위
반 사안들을 고발하겠다는 것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기법상 사용자책
임의 중첩적 부담을 지우고 노조법상으로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지는 사용
자로서 책임을 지우는 사용자개념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외국, 원청 책임 증가 추세
외국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의 직접 고용비율을 늘리고 원
청 책임부분을 증가시키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호주건설노조가 원청회사 Leighton사와 체결한 단협(환경, 건강, 안전, 재활,
노동시간, 대의원 선출, 노조활동 시간 보장, 사회보험 등 조항으로 구성)은
하청 소속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설노동자의 국제조직인 국제목공노련(IFBWW)과 독일 최대의 건설회사인
Hochtief사는 2000년 3월15일 세계 어디에서 건설현장을 개설하든 협력업체 하
청 소속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ILO의 기본협약이 지켜지도록 한다는 기본협약
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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