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4번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단식농성( 성명서2 ) |
| 글쓴이: 삼성해복투 |
등록: 2003-11-05 17:04:48 |
조회: 387 |
"삼성생명은 해고노동자 손배 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악질 삼성생명이 집회시 발언,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
구,
가압류 조치로 삼성생명 해고노동자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지난 2001년 서울 상공회의소 집회 시, 삼성생명 3명의 남성 직원이 불법
사진촬영 등 집회를 방해, 당시 여성노동자가 항의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삼성생명 남성직원이 폭행을 당했다고 손배 청구를 시작, 집회시 발언, 유인물
을
근거로 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삼성생명 본사 창구 업무방해 등
어처구니 없는 손배 가압류 약 1억4천만원을 청구하고 있다. 그간 삼성해복투
는
1천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해고노동자에 대한 재산가압류, 보험금 지급중지, 명예훼손, 업무방
해 및
폭력행위, 집회금지 관련 가처분, 홈페이지 사이버 관련 명예훼손, 신용훼손,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등으로 서울, 충청, 대구, 호남, 부산마다
10건 이상의 고소 고발을 삼성생명은 남발하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측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고소로 해고노동자 23명에
게
2천6백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후 삼성생명측의 더 많은 손배, 가압류가
예상돼, 삼성생명 해고노동자에게 부과될 손배가압류 액수는 수억원이 예상된
다.
5년간 강제 부당해고 노동자 생활도 서러운데 가정파탄 일으키는 손배가압류
웬말이냐?
- 삼성생명은 해고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 삼성생명은 강제부당해고 당한 해고자를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 노동자 단결투쟁, 총파업투쟁 구축하자!
2003. 11. 5
삼성생명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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