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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번 : 표적수사 뒤에 건설대기업 있다
글쓴이: 연맹상황실 등록: 2003-11-07 10:07:39 조회: 361
 표적수사 뒤에 건설대기업 있다

  건설산업연맹 의혹 제기
…건설사 "노조는 앓던 이" 검·경은 "노조활동 불법"   차유미(기자) 
노사저널 2003.10.31자(vol.632호) 

지역건설노조 간부들이 전임비 명목으로 회사 쪽에 공갈과 협박을 했다며 구속
된 것을 두고, 노동계가 검·경의 수사는 표적수사이며 그 배후에 대기업 건설
회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간부 8명 공갈죄로 구속

지난 10월2일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이성휘 위원장 등 6명에 이어 11일에는 천
안아산지역건설노조 박영재 위원장 등 2명, 도합 8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갈)으로 구속됐다. 

이성휘 위원장 등 6명은 2001년 9월부터 2003년 9월9일까지 총 156회에 걸쳐 
대전충청지역 28개 아파트 건설현장의 원청업체들에게서 전임자 활동비 명목으
로 6천9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또 박영재 위원장 등 2명은 
24개 업체에서 7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대전중부경찰서는 구속영장신청서에서 “단협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장의 안전
문제를 사진촬영해 고발조치한다고 협박하거나 사진촬영 후 이를 핑계로 강제
로 단협을 체결했고, 조합원 소속이 원청이 아님에도 단협 의무없는 원청업체
에게 단협 체결을 강요해 전임자 활동비를 갈취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공사비 500억원 이상 업체에서는 매월 50만원 이상을, 공사비 500억원 미만 업
체에서는 매월 20만∼50만원을 전임자 활동비 명목으로 갈취했다는 것.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해 체결
한 단협을 ‘협박 및 강요에 의한 단협’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정상적으로 지
급돼 온 전임비를 ‘금품갈취’로 매도함으로써 연맹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
하고, 현장사업에 타격을 꾀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검·경 수사는 충청지역에 이어 최근에는 용인·죽전·의정부 등 경기
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4명의 노조 간부에 출두요구서
가 발부됐다. 건설산업연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영 건설산업연
맹 수석부위원장)를 구성하는 한편 21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투쟁결사대를 발족
하는 등 본격 대응투쟁에 나섰다
노동계 “건설일용노조 죽이기”의혹
노동계는 이를 두고 “표적수사에 의한 건설일용노조 죽이기” 의혹을 보내고 
있다.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부위원장은 “인지수사는 통상 청탁·표적 수사가 될 가
능성이 높은데, 실제 수사시작 2주만에 조사받은 사람 전원이 구속되는가 하
면 노조활동 여부는 형사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강력반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
과정에서 현장 관리자들이 협박은 없었다는 진술을 하자 마치 각본이 짜여져 
있는 것처럼 ‘(노조의 활동방식이) 불법인데 처벌을 원하냐’는 식으로 진술
을 유도하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안세력과 건설자본의 커넥션이 없다면 이런 방식으로 수사될 리
가 없다”면서 “심지어 7∼8개월 전에 공사가 끝난 현장 관리과장이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사의 배후에는 건설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대기업 건설자본가
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게 백 부위원장의 결론성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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