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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번 : 긴급성명>날치기 테러방지법 제정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3-11-14 01:22:08 조회: 247
긴급성명>날치기 테러방지법 제정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성명 

'테러방지법 제정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11월 14일, 작년에 이어 수많은 논란과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이 
공식적으로 국회정보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우리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시대와 역사에 반하는 또 하나의 수구냉전법을 창조
하려는 것이며 이 법이 제정될 시, 국가와 민족에 미칠 악영향이 실로 막대할 
것임을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테러방지법은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수구냉전의 전면적 부활을 위한 희대의 
악법이다. 

테러방지법(안)에 입각하여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
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모든 법논리
를 전개하고 있다. 그 적용범위, 처벌규정, 이전시대 불고지죄와 같은 신고조
항, 모든 법 우선적용조항, 평상시 군무력 동원가능 조항(국정원장의 권한) 
등,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이 법이 제정될 시, 발생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은 예
상을 뛰어 넘는 것이다. 
이 법에 의거하면 대 테러에 대한 명백한 개념 규정이 불가능하며 수구냉전집
단의 주관적 테러의심만 제기되면 법이 아닌 행정 명령만으로도 추방과 감청, 
구속 등이 모두 가능하게 보장되어 있다. 
특히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국정원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
어 있어 그 많은 조작 간첩사건과 인권에 대한 탄압의 부활에 대해서 걱정하
지 않을수 없다. 여전히 전면적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에 '대테러센터'가 설치
된다면 기존의 막강한 정보력을 담보로 한 음지의 막강한 권력으로 더욱 강화
되어 다시금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와 억압의 대명사로 남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국민의 사
소한 행동까지 감시, 처벌하는 법이 테러방지법이며 일상적인 국민감시, 통제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는 것으로써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현재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세력이 상징하고 있듯이 테러방지법은 국민
의 여망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수구냉전시대를 부활시킬 막강한 무기로 추
진되고 있는 것이다. 

2. 테러방지법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과 사회민주화와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모든 활동에 제동을 걸고 물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반민주악법이다. 

이 법에 기술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테러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
은 사회 각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임의
로 해석하고 조그만한 물리적 충돌도 테러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폭압적 처벌을 
가능케 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철도법, 항공법 등에도 이 법에 의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철도노동자, 항공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쟁위행위조차 테러방지법의 적용
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은 특수부대와 군인을 일상적인 시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테러라는 공포적 상황을 사회에 일상적으로 만연시키고 테러에 대한 
공포를 시민들의 생활 속에 일상적으로 내면화시켜 사회를 신군사주의 문화로 
회기 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회전반이 테러방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처
벌조항이 적용됨으로써 사회민주화는 심각히 역행할 것이며 폭압적 사회기류
를 형성할 것이다. 

3. 테러방지법의 규정에 의거하면 ‘북’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
피하다. 이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구조적으로 가로막는 반통일,반민
족 악법을 또 하나 탄생시키는 것으로써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 그 누구의 동
의도 얻지 못할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연인원 56만명이 금강산 관광을 갔다오고 경협과 사회문화
교류를 넘어서 정부당국간의 교류와 회의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 이때, 북을 테
러집단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시대역행적인 것이다. 
매 시기, 기회만 있으면 북을 주적으로 주장하며 반북논리와 색깔론을 부활시
켜 통일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고 민족대결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수구세력
들에게 테러방지법은 절대적 무기로 될 것이다. 한마디로 반통일수구세력은 국
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양날로 한 억압과 폭력의 칼을 두손에 거머쥐게 되
는 것이다. 

4. 테러방지법 제정은 친미사대주의적 발상과 미국에 대한 굴종의식의 산물이
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9.11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를 향한 대테러전쟁정책의 일환
으로 세계 각국에 요구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제정에 굴복하여 반세기 평화민족
의 정체성을 버리고 미국에 굴종함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친미사대주의적 발상
이며 미국의 전쟁정책에 대한 굴복이다. 
우리 민족은 역사상 한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역사가 없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평화애호민족이다. 이런 우리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테러위협을 받을 이유
는 전혀 없다. 우리 민족에게 테러라는 말이 횡횡하고 이를 염려하는 단계까
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명백히 미국의 전쟁정책 때문이며 이에 적극적
으로 편승하고 있는 한국정치권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강압에 의한 이라크 파
병방침을 철회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근본
적인 테러방지대책이다. 테러를 불러들이고 이를 막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
함으로써 스스로 테러의 악순환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우리는 현재 테러방지법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정형근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엄숙히 경고한다. 
국민의 뜻에 반하여 날치기로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고자 할 때는 모
든 시민사회와 민중 통일진영으로부터 거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에 동
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쓴 고배를 마시
게 될 것이다. 

2003년 11월 13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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