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번 : SK 유족투쟁 2차 시민선전물 |
| 글쓴이: 노동자건강권 |
등록: 2002-05-14 11:35:46 |
조회: 1078 |
(앞면)
SK(주)는 산재 은폐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가족과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공개 사죄하라
SK(주) 노동자 (고) 송은동씨는 8년 동안 벤젠, 톨루엔 등의 1급 발암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다가 림프암에 걸려 지난 2월 25일 서른 다섯 젊은 나이로 사망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 회사
가 개입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근무 이
력을 허위 작성하는 방식으로 산재 불승인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 송은동씨의 유가족들은 지금 SK(주)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세
달 째 농성 중입니다. 그동안의 산재 은폐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한 역학조사
를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이 가족들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SK(주)는 의도적인
누락이나 조작이 아니라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일 밤 KBS <추적 60분>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고객이 행복할
때까지 OK! SK'를 외치면서 1천 억원을 들여 울산대공원을 지은 SK가 정작 자
신을 위해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한 젊은 가장과 유가족에게는 얼마나 비인간
적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 김민전 MC : 네, 대기업 정유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일체의 서류가 사실과 다른데요,
회사측에서는 이것이 단순 실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고의성은 없습니까?
▶ 배대준 PD : 네, 회사측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회사가 제출한 서류들을 보면 고의로 조작,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
니다.
우선 현장근무기록에 대한 의혹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발암물질인 벤젠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 작업 현장을 떠난 지 6개월 안에 암이 발생해야 산재로 인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씨의 경우 지난 2000년 5월 림프암 진단을 받
았는데, 회사측은 현장근무기간이 99년 1월까지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런데 송씨는 실제로 99년 10월까지 현장에서 근무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
면 송씨는 근무기간 면에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작업환경 측정기록입니다. 이 자료 역시 실제 근무한 기
간이 아니라 작업환경이 개선된 최근의 기록이고, 당시 송씨는 입원 치료 중이
었습니다.
▶ 김 민전 MC : 네, 두 장의 의사 소견서 중에서 송씨한테 유리한 의사소견서
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 배대준 PD : 그렇습니다. 송은동씨의 림프암이 직업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담당 의사의 소견은 누락되었습니다. 만약 회사가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의사 소견서는 모두 첨부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
합해 볼 때 회사측이 산재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사실을 조작, 은폐했다
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김민전 MC : 네, 그렇다면 회사가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 근로자가 산재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산재 판정을
받게되면 어떤 회사에 악영향이 있습니까?
▶ 배대준 PD : 네, 그렇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은 어느 곳이나 사업주가 산
재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구요,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의 부담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3천 명이고, 연간 보험료도 14억 원에 달합니다. 산재
적용을 받게 되면 회사의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구요, 또 노동부 감독관의 책
임 관리 대상이 됩니다.
(뒷면)
발암 물질 취급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역학조사를 석유화학공단 전체로 확대 실시하라
(고) 송은동씨의 림프암 사망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인과 같은 부서
에 근무하면서 역시 벤젠을 다루었던 김형광 과장 역시 지난 1월 말 백혈병 판
정을 받고 현재 항암 치료중입니다. <추적60분>의 보도에 의하면 91년 이후 SK
에서 암으로 투병하거나 사망한 사람은 모두 14명이라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
은 백혈병, 림프암, 설암, 후두암 등 직업병 가능성이 높은 암입니다. 하지만
SK는 40년이나 된 회사이고,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암환자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5월 20일부터 (고) 송은동씨의 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밀 역학조사가 진
행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고인이 근무했던 부서만 실시하려고 했지만 유가족
의 요구에 의해 SK(주) 전 공정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
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됩니다. SK 노동자들만 벤젠, 톨루엔 등의 발
암물질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석유화학공단 안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노동
자가 발암 물질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학조사를 석유화학공
단 전체로 확대 실시하여 발암 물질 취급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LC 석유화학 조남현씨의 백혈병 사망이 산재
로 판정받자, 역학조사를 여수석유화학공단 전체로 확대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 목 진상을 밝혀라...
글 쓴 이 눈물을 흘리며 작 성 시 각 2002-05-12 오전 11:58:25
조 회 수 237 첨부 파일(0개)
출근길 정문을 들어서면 하얀 소복차림의 가련하게 보이는 여성을 보고, 대단
한 인내심을 가진 여자로만 여겼던 한 여성의 힘이 이렇게 경영자들에게 노예
로 대접되고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을 줄이야...
추적60분을 같이 시청하시던 칠순의 노모께서도 몸조심하라고 염려하시는 말씀
에 눈시울이 붉어져 화장실에 가야만 했습니다. 몸조심하라는 노모의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명백히 드러난 사실에도 끝까지 부정하는 관리자들의 얼굴
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회사의 발전
을 위해서 열심히 내 몸 아끼지 않고 근무한 대가가 유식한 놈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다가 짐승처럼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아야만 되는, 노동자들의 슬픔에
목이 메었습니다. 몇년 전 돌아가신 고 김병섭 사우의 아내가 자식들 뒷바라지
를 위해 떡복기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고 정말 돌아 버릴
것 같더군요. 산재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여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순응하
는 착한 노동자의 가족들의 뒤로 관리자들은 비웃으며 한 건 처리했다고 쾌재
를 부르고 서로 자축하며 한잔하는 노사협력팀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군요.
그리고 회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관련자들을 전원 처벌하
여 노사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기 바라며, 근무중 해당암으로 운명하신 분
들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전원 산재 조치토록 하여 뒤늦게 나마 고인
들에게 용서를 빌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인간위주의
경영을 원한다면.
긴/급/호/소
남구 석유화학공단에서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의 유기물질을 취급하는 일을
하던 중 암에 걸리거나, 암으로 사망하신 분에 대한 제보를 주십시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발암물질 취급 노동자의 암 발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
도록 만듭시다.
전화: 011-869-5658
이메일: san5658 at yahoo.co.kr
(고)송은동 유가족, SK노동조합, 노동자건강권 사수 울산지역 공대위(노동자
의 힘(준) 울산모임, 사회당 울산시지부, 울산노동자운동연대, 울산지역해고자
협의회, 울산평등연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울산 산재추방운동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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