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3번 : [민중연대] 시국농성 투쟁소식 (12. 5)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3-12-08 15:59:58 |
조회: 140 |
: [민중연대] 시국농성 투쟁소식 (12. 5)
민중생존 압살, 이라크 파병 노무현정권 규탄 2003 민중대회로 모이자!
민중연대 시국농성 투쟁소식 2003년 12월 5일(금) 전국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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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민중대회로 ! 가자, 시청앞으로 !
- 12월 6일 오후3시 서울시청앞에서 전국민중대회
12월 6일 ‘민중생존권 압살■이라크파병 강행 노무현정권규탄 2003 전국민
중대회’가 열린다. 전국민중대회는 노무현정권이 집권 9개월만에 신자유주
의 세계화 정책과 미국의 군사주의아래 민중생존권을 악화시키고 노동자, 농
민, 빈민에 대한 살인적인 탄압으로써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라
크 파병을 강행 추진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대대적
인 규탄의 장이다. 전국민중연대는 전국민중대회를 통해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제 민중들의 절박한 요구를 8대 요구로 집약하여 총괄적으로 제기하고, 노
무현정권에 대해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투쟁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천명하
고 투쟁을 결의할 것이다.
노동자는 손배가압류■비정규직차별■노동탄압으로, 농민은 한칠레FTA와 WTO
쌀개방으로, 빈민은 노점단속과 강제철거로, 서민은 카드빚으로 고통받고 죽
어가고,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노동자가 피살당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부안에
서는 핵폐기장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경찰폭력으로 진압하고 한편에서는 반
인권 반민주 악법인 테러방지법 제정과 집시법 개악을 추진하며, 이주노동자
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자살하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
의 근본적인 책임과 원인은 노무현정권에 있다. 따라서 전 민중은 단결하여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 전국민중대회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
년, 학생 등 전체 민중운동 진영은 단결과 연대를 결의할 것이며 이후에도 계
속해서 노무현정권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전국민중
대회는 광역단위로 개최되는 민중대회에서 서울(5,000명), 광주(1500명),
대구(1500명), 부산(1500명), 시군단위로 개최되는 60여개 시군단위 농민대
회 70,000여명 등 전국적으로 80,000여명이 시위에 참가할 예정이다. 열사
의 죽음으로 불타올랐던 대지 위에서 우리는 다시금 투쟁의 대열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
광화문 시국농성은 마무리
지난달 26일부터 열흘동안 진행된 민중연대총력투쟁 시국농성이 4일로 마무리
되었다. 민중연대 대표자들과 각 단체 회원들, 실천단 동지들이 연일 추운 날
씨속에서도 시국농성을 통해 노무현정권 규탄의 의지를 높였다. 4일 열린 마
무리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민생파탄 민주압살 노무현정권 규탄한다”, “이
라크파병 강행하는 노무현정권 규탄한다”, “민중연대 총력투쟁으로 노무현
정권 심판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중대회 투쟁을 결의하였다.
테러방지법, 절대 안된다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집회 개최
2일 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정부는 테러방지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함으로써 입법화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
일 광화문 KT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테러의 원인이 되는 파병결정
을 철회해야 함을 역설했다. “정권이 오른손에 국가보안법, 왼손에 테러방지
법을 들고 노동자, 농민, 민주 인사들을 더 쉽게 잡아들일수 있다”, “국보
법으로도 모자라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집시법도 개악하고 있다”면서 정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혜화역에서 ‘파병을 막기 위한 시민
단식 모임 소망의 나무’를 진행하고 있는 동화작가 박기범씨와 대전에서 올라
온 초등학생 2명이 참가해 소박하게 평화를 얘기했다.
<집시법 개악안 국회법사위 통과 저지 긴급 집회>
* 일시 : 12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앞(국민은행앞)
법사위가 월요일(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가 열리고 안건 중에 집시법 개정
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전 8시부터 법사위 의원들을 방문해서 반
대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니 반드시 참석해 주십시오.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국민행동 계획>
미국의 명분 없는 침략전쟁은 패배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계 여러 나
라들이 이 무모하고 비인간적인 전쟁에 동참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의
진압작전이 무자비할수록 이라크 주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거세어지고 있으
며, 이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분노와 공격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한국인
피격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빠뜨리고 있다.
잘못된 파병결정을 철회하라! 이것은 이제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
령이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아걸고 국민의 안전
과 생명은 도외시한 채 오직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여 무모한 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국방, 외교관료들은 전투병을 더 많이 보내라고 선동하고 있다.
우리는 단언한다. 노무현정부가 오늘 잘못된 파병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이를
강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며, 준엄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구국의 심정으로 이 어리석은 이라크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나라를 걱
정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하나, 우리는 노무현정부의 파병동의안 국회 상정을 결사저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파병철회 광화문 인간띠잇기대회>를 대규모로 개
최할 것이다.
둘, 우리는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이라크 한국인 희생자 추모
및 파병철회 촉구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12월 6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열리
는 <2003민중대회>를 통해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시위할 것이
다.
셋, 우리는 매주 화요일 전국 곳곳에서 <파병철회를 위한 거리연설회>를 열
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갈 것이다.
넷, 우리는 오는 12월 15일과 20일을 <파병철회 촉구 청와대 사이버행동의
날>로 정하고 오전 11시-1시, 오후 9시-11시에 전국적으로 청와대를 향한 강
력한 사이버 시위를 전개할 것이다.
다섯, 우리는 노무현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사를 무시하고 국회 파병동의안
을 상정할 경우 국회의원들을 한 사람 한사람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파병동의
안 부결 촉구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국회 앞 대규모 농성과 <파병동의안 저
지 국회인간띠잇기대회>를 더욱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2003. 12. 4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폭력의 악순환 몰고 올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중단하라!
1. 이라크 저항 세력의 총격으로 인한 두 노동자의 죽음은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비탄과 슬픔을 안겨 주었다. 이것이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이 불러 온
비극임은 분명하다. 무모한 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파병
을 서두르며 폭력의 수렁으로 빠져들기를 자초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정부는
국정원 권한 강화법일 뿐인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이번
비극으로부터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옳은지 알면
서도, 정부 스스로 안전 대신 폭력의 악순환을, 자유 대신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를 택하고자 하는 것인가?
2. 지금도 이라크에서는 점령자 미국이 벌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땅
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점령군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라크인들
의 생명과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자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국
민들의 안전까지 위기로 몰아 넣는 일이다. 이는 파병 부대의 성격을 어떻게
한들, ‘치안유지’니 ‘재건’이니 어떠한 명분을 들이댄들 변함 없는 사실
이다. 국민의 죽음까지 경험한 이 마당에 정부가 아직도 파병의 이유로 ‘국
익’과 ‘실리’를 내세운다면, 더 이상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민주정부라
할 수 없다.
3. 한편, 지난 2일 정부는 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인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거듭 말하건
대,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는 법이 아니라, 테러 위협을 내세워 국가정보원
의 권한을 강화하는 반민주악법이다. 테러방지법은, 비밀주의를 속성으로 하
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행정각부의 업무를 ‘기획■조정’하고 군대의 동원까
지 요청할 수 있는 위헌적 상황을 예정하고 있다. 모호한 ‘테러’, ‘테러단
체’란 개념에 근거해, 내■외국인에 대한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테
러방지법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원인을 차단하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
를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는, 이라크에서의 두 노동자의 죽음이 정부에 의해 정보기관 권한 강화의 계
기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가 테러 위협을 몰고 올 파병
을 강행하면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옥죄는 테러방지법의 제
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4. 이 황당한 모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안에서는 자국민을
요새 속에 가두고 밖에서는 이라크인들의 생명과 자유를 약탈하는 미국의 길
을 쫓아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
다. 테러 위협을 내세워 정보기관의 권력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추진
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최소한의 요구이
다.
2003년 12월 4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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