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66번 : [인권하루소식12/10]갇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3-12-10 12:05:13 |
조회: 197 |
"갇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9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자리에서 지난 8월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출소
한 조석영 씨는 "아픈 걸 죄에 대한 응보로 여기는 시선을 감내한 채
몇 시간 동안이나 포승에 묶이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진료를 받아
야 하느냐"며 수용자 건강권을 바라보는 시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
사와의 충분한 상담은 기대조차 하기 힘들고 약물만 과다 투여하는 경
우가 허다하다고 말한 조 씨는 "수용자의 재활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도 한 건강권 문제를 구금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
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도 검찰이나 교정직원들이 수용자를 구
금하는 것 자체만을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유
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건강권까지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수용자의 건강권을 제약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시설
내 상주 의료인력의 부족과 예산부족 등의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법
무부 교정국의 김용석 관리과장은 "내년에 수용자의 건강권 증진에 기
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객석에 있던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법무부
가 몇 년째 실제 추진도 안될 계획들만 되풀이 내놓고 있다"고 비판한
뒤 "고민과 관심만 있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구체적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유 활동가는 수용자 자가진단 교
육이나 보건소 등 지역 의료사회와의 연계망 구축, 전문가위원회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점차적으로 "교도소를 지역사회에 개
방하면서 수용자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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