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사건 제4차 공판 안내
- 검찰 측 증인 1명과 변호인 측 증인인 황석영, 이삼열, 양정옥의 증
언 예정-
12월 23일 오후 3시반부터 서울지방법원 331호 법장
에서 열린 송두율교수 사건 제3차 공판은 검찰의
보충신문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검찰의 보충신문은 '우리가 지금도 군부독
재 시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구태연연한
반공냉전주의 논리를 앞세워 송교수를 이적분자로 몰아부치는 내용이었습니
다.
검찰들의 주장 대로라면, '때려잡자! 김일성!',
'타도하자! 김정일정권' 등을 외치지 않거나, 남북한의 화해-협력의 필요성 등
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국보법 처벌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 중 누구나 공안당국의 눈에 거슬리
면 언제든지 국보법 위반죄 형벌을 받아야 할 처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송두율교수가 야만적 폭거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
해, 우리 사회가 다시 구체제로 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권 존중과 남북한의 상호이해 등 우리가 쟁취해야 할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송두율교수의 무죄석방과 국보법 폐기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제4차 공판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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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12
월 30일(화) 오후 2시
장소: 서울지방법원 311
호 법정 (서초역과 교대역 중간
지점) | 제4차 공판에서는 검찰측 증인 1인 (성명미상)과 변호인
측 증인 3인 (이삼열 숭실대 철학과 교수, 양정옥 고대
환경의학 연구소 연구원, 작가 황석영)의 증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재판의
증인이 되기 위해, 송교수와 변호인 측 증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2003.12.24.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주소: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천주교인권위원회 내) 전화번호: 02-
777-6603 팩스: 02-775-6267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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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김정인(송두율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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