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34번 : <속보>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3-12-30 19:22:32 |
조회: 240 |
<속보>-----------------------------------------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집시법을 사실상 '집회시위 금지법'으로 바꾸는 집시법 개악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오후 5시 35분경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 집시법 개악안은 출석의
원 191명 중 찬성 136명, 반대 37명, 기권 18명으로 법사위 원안이 그
대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천정배 의원(열린우리당)이 집회 제한 사유
를 좀더 업격하게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 임종석 의원(열린우리
당)이 찬성 발언을 했으나 출석의원 188명 중 찬성 61명, 반대 121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개악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집회 중 사소한 방어
적 폭력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이른바 '폭력시위'라는 구실로 당해 기간
의 집회 시위가 금지되고 △주요도로에서는 질서유지인이 배치되는 평
화행진도 금지되며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 집회가 금지되
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집회도
금지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실상 말살된다. 또 집회 신고를 한
달 전부터만 받도록 해 미리 일정과 장소를 정해야 하는 대규모 집회
준비가 어렵게 됐다. 한편 외국 공관 주변에서는 공관을 대상으로 하
지 않는 소규모 집회와 휴일 집회만 가능하게 됐다. 이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도심에서는 집회시위를 하
지 말고 사람도 없는 산 속이나 바다 가운데 가서 집회 시위 하란 이
야기"라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하위법을
과연 지켜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앞으로 집회시위 제한과 집회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이 격화되는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
다.
또 민중연대, 민변 등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노
동단체'들도 긴급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정책이나 국회의 잘못된 결정
에 대해 생존권적 위협을 받고 있는 민중들이, 항상적으로 차별을 당
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집회와
시위뿐이었다"며 "반민주, 반인권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집시법이 공포
절차를 거쳐 발표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강력한 불복종운동과 함께 "경찰 당국의 침탈에 맞서 지속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고, 내년 국회에서 집시법 재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
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반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
회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국가인권위 제1소위도 "개악
안의 일부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를 침해한다"며 국회
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 29일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민변 최병모 회장, 서울대 김진균 명예
교수, 불교인권위 진관 대표 등 사회각계 원로·대표들이 집시법 개악
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요한 기본
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여론
수렴 과정이 없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고, 입법 논의를 시작한지 단 하
루만에 기습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국회의
원들에게 부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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