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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번 :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글쓴이: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등록: 2004-01-07 02:15:14 조회: 367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1. 취지 

 지난 91년부터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제도를 명분으로 각 국에서 노동자들을 수
입해왔습니다. 산업연수생들은 산업연수라는 명목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
업종에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으며,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예
법'으로 통칭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
해서 산업연수제도를 강화 혹은 변형하면서 그 기본 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
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미 40만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법외신분으로도 노동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
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값싼 노동력 유입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
다. 최근 몇 년간 자본과 정부는 여러 차례의 단속추방과 자진 등록 등을 시도
했지만 결국, 제도적 장치의 재편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
금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이 지난 7월 31
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와 
병행 실시됩니다. 결국 이도 산업연수생제도의 값싼 변형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나마도 최소한의 노동자성도 인정하지 않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되
는 것입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없는 고용허가제

그렇다면 이제 내년 8월부터 실시될 고용허가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
다.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는 1년 단위 계약직이고 최장 3년까지 연장(1+1+1 시스
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계약을 맺은 공장에서 마음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는 단체 행동 등을 했을 경우 추방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습니
다. 고용허가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입규모 및 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03.10월까지) -도입업종·규모, 송출
국가(자국의 노동자를 타국으로 이주시키는 국가)등 ② 인력송출양해각서
(MOU) 체결 (한국정부 송출국가 정부) (04.3월까지) ③ 취업희망 이주노동자 
명부 작성(송출국가 정부   한국 정부)(03.9월부터 진행) ④ 부족인력확인서 
발급 등 고용허가 (기업   노동부) ⑤ 이주노동자 선정(기업   노동부) ④에
서 송부 받은 외국인을 복수 추천 ⑥ 근로계약 체결 (기업   외국인노동자) 
⑦ 이주노동자 입국 (기업   외국인노동자)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는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에 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는 보기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
습니다. 이로서 이주노동자는 입국당시 계약한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절대적으
로 복종하고 어떠한 요구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가 아닌)노예신세가 될 수밖
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노동허가의 기간에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노동
기간을 1년간 허가하고 매 1년씩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노동권을 보장받
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노동자성은 인정될 수 없으며, 노동권의 보장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로테이션 시켜 저임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제의 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

9월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등록 기간이 지난 10월 31일 마감되
었습니다. 이제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을 넘은 이주노동자
와 정부의 '선택적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은 11월 15일까지 자
진출국을 강요받았습니다. 약 14만의 이주노동자들은 20일부터 진행되는 출입
국관리소, 경찰, 노동부의 강력한 합동단속에 의해 인간 사냥의 재물이 될 일
만 남겨져 있습니다. 애초 입국당시부터 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입
국하여 이제 겨우 돈벌이를 시작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제추방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살을 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사업주들은 
퇴직금은커녕 수개월씩 임금을 체불하여 이주노동자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
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에 맞서 명동성당을 비롯하
여 각지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남한 노동운동의 주체로 우뚝서야 합니다.

현재 기만적인 고용허가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비정규직보다도 가혹한 
노동착취와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계속 심화시킬 
것입니다. 향후 강제추방 반대, 노동 3권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노
동비자 쟁취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연대가 가장 중
요할 것입니다. 초기 상담소 중심의 활동의 한계를 넘어 이주노동자들은 민주
노총 서울본부 이주지부를 건설하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단결과 연
대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으로 인하여 
이주지부의 인력운영과 사업집행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
다. 이주노동자가 남한 노동운동의 주체로 우뚝설 수 있도록 전체 운동진영이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2. 목적 

- 이주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과 연대를 지원하며, 이주노동자가 민주노조운동
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후원을 조직합니다.
- 이주노동자가 내국노동자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강제추방 중단, 이주
노동자 전면 합법화,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노동 3권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노동비자 쟁취라는 지향을 분명히 합니다. 

3. 체계

-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인 후원내용과 규모를 결정합니다. 사무국은 후원금 관
리와 후원회 소식지 발행(월 1회)과 운영위원회의 실무를 합니다.

4. 후원회원 가입방식

-이주노동자운동 후원은 계좌이체와 CMS출금이체 방식으로 후원할 수 있고, 홈
페이지와 후원회 팜플렛(직접 전달함), 이메일 등을 통해 후원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는 우리은행 188-408531-02-101, 국민은행 750601-01-111362(예금
주, 김세균)입니다
- 후원금은 5천원(약정액) 이상입니다. 

5. 현재상황과 이후계획

-현재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홍보와 후원회원 모집을 위한 리플렛이 배포되
고 있으며,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 1월 12일 오전에 운영위원회 및 체계 구성을 위한 제안자 모임을 갖기로 하
였습니다.  
- 1월 말 혹은 2월초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행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족할 예정
입니다.

- 담당 : 이종훈 011-9054-5402, (02)778-4001
- E-mail: migrants at jinbo.net, 홈페이지 http://migrants.jinbo.net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제안자
강내희, 강동진, 권영길, 김도형, 김성구, 김세균, 김승호, 김재석, 김진균, 
김혜경, 김흥련, 단병호, 박래군, 박천응, 박하순, 백승욱, 손호철, 오세철, 
오종렬, 이강택, 이종회, 장창원, 정현찬, 조희주, 채만수, 홍근수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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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