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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번 : [인권하루소식1/17]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의 거처'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4-01-19 13:39:19 조회: 406
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의 거처'
 
 
이주노동자들이 달빛 아래 한층 더 몸을  낮추고 있다. 불법체류자 자
진출국 시한이 15일 마감되면서 이제  곧 단속추방의 칼바람이 또  한 
차레 몰아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눈길을 피해  두 달이 넘게 토막잠을 
자온 이주노동자들은 불안한 눈길로 연신 주위를 살피고, 어떤 이들은 
또 한번 피난 짐을 꾸렸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병원신세를 져야 했던 
한 아이는 필리핀인 부모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불안한  공기 
속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어느덧  농성 63일째를 맞이한 명동성당과 
성공회대성당 농성단을 비롯해 각지의 이주노동자들은 꺾일 줄 모르는 
'인간사냥' 광풍에 맞서 서로의 손을 한번 더 맞잡았다.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그 이름도 빛나는 산업연수생으로, 관광
비자로 이 땅에 들어와 노예와 다름없이 살아왔던 이주노동자들이  쉴
새없이 밀려드는 절망의 파도 위에서 의지할  곳 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간 한국정부의 강제추방정책으로 인해  죽어간 이들이 알려진  것만 
해도 9명.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들
이 죽어나갈지 모른다.

며칠 전 노동부는 제조업 분야의 부족한 인력이 8만여 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 제조업 분야에서 중요한 인력
을 형성해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제추방의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 
인력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이주노동자들을 국경 밖으로 내모는  데
는 분명 또 다른 꼼수가 있을 것이다. 노예가 아닌 인간임을 선언하고 
노조를 조직해 온 이주노동자들을 표적  추방하고, 그들에게 가스총까
지 들이대는 것을 보면 냄새가 나도 단단히 난다.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아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그저 노예처럼 일하다 허가받은 시간
이 지나면 돈 떼이고 골병 들어도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줄  순종적인 
노동력! 그것이 정녕 정부가 원하는 것인가. 

지난해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체류  이
주노동자들도 함께 한 이 자리에서 안타까운 얼굴을 하고 '희망'을  가
지라고 말했다. 이들의 희망이 단속추방의 공포  없는 이 땅에서 인간
답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나  한 소리였던가. 
'전면 합법화'만이 이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의 거처를 가져다줄 수 있음
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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