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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번 : [성명서]빈곤문제외면하는2004년기초법시행방안발표에대하여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4-01-19 13:40:00 조회: 582
[성명서]빈곤문제외면하는2004년기초법시행방안발표에대하여 
 
 


실질적인 빈곤대책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라! 
- 빈곤문제 외면하는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방안 발표에 부쳐 -

작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2004년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제도개선 토론회
와 보건복지부 면담,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선전전, 그리고 수급자들의 농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초법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해왔던 시민사회단체와 수
급 당사자들로서는 우리의 요구가 부분적으로라도 반영되었길 기대했었다. 그
러나 2004년 기초법 세부시행방안은 2003년도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고 지금까
지 그래왔던 것처럼 정해진 예산에 짜맞추기식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데 우리
는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실내용이 그럼에도 정부는 실질적으로 수급자 확대
나 급여인상의 내용이 거의 없음에도 마치 '수급자 범위와 급여혜택이 확대'되
는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적하에 2000년 기초법을 제정하였
다. 그러나 제정초기부터 기초법은 엄격한 선정기준,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조건부 수급등의 독소조항으로 많은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시행 4년째 접어드
는 2004년 역시 이러한 독소조항은 여전하며 추정소득이나 소득인정액제도등
은 수급자수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실에서는 빈곤
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연구자들도 빈곤인구를 500만에서 800만까지 추
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수급자수는 145
만, 150만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04년 최저생계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3.5% 인상되어 4인가구 89만7천원
에서 92만8천원으로 3만1천원정도 올랐지만,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3 .5% 인상
해도 고작 32만4천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에 
대한 1 2인의 빈곤규모는 70%를 넘어선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가구원별 
특성은 무시하고 일률적인 지수를 이용하여 정작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에 대해
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개선안이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된 소득인정액제도는 터무니없이 높은 소득환산율로 인하
여 50만원짜리 중고자동차만 있어도 재산의 소득환산률이 100%로 적용되기 때
문에 한달 소득이 50만원으로 잡혀서 수급자에서 탈락된다. 자동차가 생계유지
의 필수재인 경우를 무시하고, 단순히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를 보장하기 곤란
하다는 국민의 정서를 감안한다는 터무니없는 근거를 내놓은 것이 현실이며,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다. 
작년까지 기존수급자에게는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을 1/3만 적용하였던 것이 올
해부터 신규수급자와 똑같이 적용하여 05년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었던 기존수
급자들을 올해에 아예 탈락시켜버리겠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기존수급자에 
대한 적용기준을 3배나 높인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04년에는 2/3만 적용하고 
05년에 가서야 신규수급자와 같이 적용하기로 한것을 슬그머니 올해로 앞당긴 
것이다. 그리고 부채공제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부채마저도 일반재산으로 간주
하고, 작년까지 공제해주던 일반보험료를 소득산정에 반영시키는 등 부분적인 
개악이 이루어졌다. 
수급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의료비 부분에서는 입원환자는 6개월간 치료비중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도록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이 300만
원의 본인부담은 전체 치료비가 아닌 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에 한해서만 적
용되는 것이다. 결국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모두 부담
해야하므로 실질적인 의료비부담은 여전하다. 물론 근로소득공제 확대, 기초공
제액 지역간 차등, 난치희귀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육료지원, 주거기간 단축등 부분적인 개선이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
나 극히 국소적인 조항일 뿐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편 지난 1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종합적인 탈빈곤 정
책'이라고 하여 자활지원제도 시범사업과 차상위계층 1만명 사회적 일자리 제
공, 특수지역에 자활후견기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
나 정부가 말하는 '종합적인 탈빈곤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
고 예산 마저 없어 말뿐인 '탈빈곤 정책'이 될 것임 너무나 자명하다. 

이러한 개악의 현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모 신문사는 올해 1월 6일 복지부
의 개악안을 마치 '퍼주기식 지원'으로 오도했다. 그러나 모신문사의 오도는 
수급당사자들을 두 번 죽이는 기사이다. 기사의 골자는 대충 이렇다. 정부가 
이미 퍼주는 지원을 하고 있어 근로의욕 감퇴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
므로, 135만명의 기초수급자들 중 근로능력이 있는 30만명을 대상으로 급여제
한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서 제기했듯이 빈곤의 규모가 600-
800만을 넘어서는 현실에서, 전체빈곤규모의 20%도 채 되지 않는 쥐꼬리만한급
여수급대상자인 135만명의 급여를 더 깍거나 탈락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
다. 

기초법은 빈곤문제에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빈곤인구 
800만 시대에 수급자수는 전년도 150만명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2004년도 기
초법은 전년도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기초생활보장예산은 겨우 7.0%가 올
랐을 뿐이다. '종합적인 탈빈곤 정책'이라고 내놓은 자활지원계획은 예산확보 
없이 기존의 자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태도에
서 정책적 무능함과 의지없음을 볼 뿐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묻는다. 진정 정부는 빈곤계층의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는
가? 지금까지 기초법이 지닌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때마다 정부
는 오직 예산타령으로 일관했다. 외국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복지예산을 
지출하는 상황, 부자들의 세금탈루가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할 의지와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의 복지부동에 우리 서민의 생활은 점점 
더 파탄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
기초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정치적 수사나, 노동하는 빈곤층 양산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전락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기초법연석회의'는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실질적인 빈곤계층의 최저생계 보장과 기초법 제도 개선요구
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2004년에도 기초법 제도 개선과 나아가 빈곤문제 해결
을 위한 투쟁에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1.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빈곤대책을 마련하라!
2.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추정소득 전면 폐지하라. 
3.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도입하고, 가구원수에 따라 선정기준을 차등화하
라.
4. 비수급 빈곤계층에게 부분급여를 전면 확대하라.
5. 비현실적인 선정기준 페지하고, 소득인정액제도 전면 개선하라. 
6.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라.
7. 빈곤층에게 필요한 의료지원을 확대보장하라!

2004. 1. 15.
한국빈곤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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