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5번 : 이상수의원의 대선자금에 대한 직접 고백 |
| 글쓴이: 에녹 |
등록: 2004-01-29 17:53:59 |
조회: 177 |
이상수의원의 대선자금에 대한 직접 고백
출처 ; http://www.ohmynews.com/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입장
Ⅰ. 머리말
검찰에 몇 차례나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특히 그 때 마다 TV에 마치 비리정치
인처럼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 없었습니다.
‘왜 대선자금의 금고지기를 맡아 이 곤욕을 치르는가’라고 자문하면서 회한
의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대선 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고 자부하고서도, 지금은 왜 이토록 돌
팔매를 맞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가눌 길 없는 억울한 심정으로 괴로워한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받들고, 대선자금 수사가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일대 전기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며, 의연하
게 현 상황을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면서 회한과 억울한 마음을 달래 왔습니
다.
돌이켜 보면 지난 16대 대통령선거는 선거혁명을 이룩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정
도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였습니다. 돈과 조직에 의존했던 과거의 선거풍토에
서 벗어나, 미디어․정책중심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결과 과거 수준으로
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선거비용이 들었을 뿐입니다.
다만 선거종반에 가까워 박빙의 상황에서 이겨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과거의
관행을 완전히 뛰어넘지 못하고 몇 가지 위법, 탈법행위를 범했습니다. 이 점
과 관련해서는 응분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감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선거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졌으니, 노캠프의 선거책임자도
똑같은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기계론적인 형평성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망설임 끝에 문제된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저의 입
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의견서를 배포합니다.
Ⅱ. 대선자금의 모금과 지출에 관한 총체적 입장
1. 재정을 총괄하게 된 경위
가. 2002년 10월 초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처음 맡았을 때 선거자금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모양새를 갖추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
이었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당에서는 단돈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기간
동안의 당직자 인건비 등 경상비조차 선대위가 지급하라고 떠밀었습니다. 더욱
이 선대위와 당 지도부와의 불화 때문에 오랜 경험을 가진 당 재정팀도 선대위
에 참여하지 않아, 전혀 경리경험도 없는 보좌관 등으로 선대위 재정팀을 급조
하여 운영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초기 기본적인 경상비조차 없어 정대철위원장과 제가 각 5,000만원씩 개인 돈
을 빌려주어야 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선대위 총무본부장은 자금의 지출을 담당하고 자금의 모금은
별도로 후원회장 또는 당 재정위원장이 맡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대위 구
성초기 당선전망이 어두워 자금모금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서인지 누구도
나서서 자금모금의 책임을 맡기를 꺼려했습니다.
당장 돈을 써야할 위치에 있는 저로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아 발을 동동거리다
가 할 수 없이 제가 자금을 모금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재계와 별다른
인연도 없고, 그 동안 돈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알려진 저로서는 어쩔 수 없
는 절박한 상황에서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기도 한 총대를 멘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최소한의 후원금은 모을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조직선거를 지양하고 최소한의 돈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기업
들이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성의를 표시해주면 필요한 일정액은 모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 후원금 모금방법
가. 제가 앞장서 후원금을 모금하겠다고 마음먹고 중앙당 후원회의 형편을 알
아보았더니, 뜻밖에도 중앙당 후원회는 돈을 모금해도 쓸 수 없는 법적 제약상
태에 있었습니다. 중앙당 후원회의 경우 선거가 있는 해는 600억원까지 걷어
400억원까지 쓸 수 있는데, 그 당시 중앙당 후원회가 이미 380억원 상당을 걷
어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부 당직자들은 이런 경우 과거 선거 때는 후원회에서 빌려쓰고, 이듬해에 갚
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면서 중앙당 후원회 명의로 후원금을 걷어 쓰자고 했습
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방법은 위법이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 위
해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16개의 시도지부 후원회의 경우 후원금을 걷어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약 600억원 정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복잡하지만 시도지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걷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지부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할 경우, 그 모금한 후원금을 시도지부에 지
원하고, 다시 시도지부가 중앙당에 당비형식으로 보내, 중앙당이 이를 선대위
에 지원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시도지부 후원회를 재결성하
여 후원금을 걷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2002년 11월20일 서울․인천․경기 합동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5억3,000
만원 정도 밖에 모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회 초청장을 보낸 기
업 중 과거 수년간 민주당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을 선별하여 다시 후원금을 모
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당직자들의 소개로, 어떤 기업들은 직접
전화로 연락해 기업측을 만나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며 최소한의 도움을 구했
습니다.
기업인 한분 한분을 모두 직접 만나 그들이 성의를 표하는대로 받았고, 우리
가 먼저 금액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대선이 끝난 후 다른 일
로 모인 대기업 구조본부장회의에서 ‘역대 선거사상 가장 젠틀한 선거였다’
는 얘기가 나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다.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대부분 수표로 선대위 사무실에서 받았습니
다. 그리고 금호, 한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수증 처리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노캠프가 5대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검찰에 제출한 후원금명세서 이외의 후원
금은 결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처음 삼성에서 받은 돈이 10억원이라고 말하자 수사검사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
을 지었지만, 삼성으로부터 더 이상 받은 돈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나라당이
불법으로 받은 후원금의 규모를 보면서 집권여당으로서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
었습니다.
라. 초기 후원금이 걷히지 않아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하루 하루를 버티었고,
온라인을 통해 들어온 국민성금으로 불가피한 최소 경비를 때워나간 때도 있었
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 정책광고를 내기로 지면까지 잡아놓고 갑자기 신문사
가 미리 광고료를 주지 않으면 광고를 내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와, 광고료를 구
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기억은 지금도 떠올리기조차 싫은 고역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온 것은 물론이고,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한 기업
가로부터 20억원의 돈을 빌리기도 하였습니다. 대선 후 받게될 대선보전금을
채권양도 해주고 돈을 빌리는 방법까지 짜내어, 우리 당의 한 의원으로부터 50
억원을 빌려쓰기도 했습니다.
마. 돈을 쓰는 일만 하기에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돈을 걷고 빌리는 일까지 했
기 때문에 저로서는 역불급이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솔직
히 다시 그런 역할을 맡으라고 하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3. 비공식 지원금을 쓰게된 경위
가. 지출에서도 총무본부와 다른 선대본부의 실무자 사이에 고성을 지르고 다
투는 일이 다반사였을 정도로, 돈 적게 쓰는 선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
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금장수’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 중반전을 넘어서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일선에서 자금지원요청이 쇄
도하였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유세차량과 어깨띠를 두른 선거운동원들은 지역
을 누비며 기세등등 하였지만, 노무현 후보의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들은 눈
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선대위 본부장들과 실무 당직자들까지 저에게 ‘선거에 패하면 당신이 책임져
야 한다’고 몰아 부쳤고, 공개회의석상에서 ‘법조인 출신이 재정을 맡으면
선거 망한다. 계속 그러면 갈아치워라’라는 성토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판가름 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한나라당
이 지구당에 수 억원씩의 불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절박
한 상황이었습니다.
다. 결국 선대위는 공식지원금 외에 최소한의 비공식지원금을 지역에 보내기
로 했고, 그 결정에 따라 달리 비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걷은 후원금
의 일부를 보내고, 그 부분만큼을 후원금 신고 때 누락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는 정치자금법을 거스르
는 행위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감내하려 합니다.
Ⅲ.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
1. 법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면서 개인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 준 부분에 관
하여
가. 검찰은 SK로부터 10억원, 삼성으로부터 3억원, 현대자동차으로부터 6억
6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으면서 개인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준 행위는, 법인의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
다.
나. 그러나 그동안의 후원금 수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후원금의 수수
행위는 탈법은 될지언정 위법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의 대표가 후
원금을 내면서 영수증을 자기 명의로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누가 그 요
구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 법인이 후원금의 한도액이 넘쳐서 그렇게 요구한 것인지, 다른 사유
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며, 또 그것을 물어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후원금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수하면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으로 생
각한 사람도 없었고, 실제로 문제된 일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 설사 검찰의 견해처럼 위법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책임은 대폭 감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대선 당시 기업체 관계자들이 중앙당사를 방문하여 후원금을 내면서 자기들
이 요구하는 명단을 실무자에게 제시하면, 실무자들은 기계적으로 거기에 맞춰
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습니다.
2) SK의 경우, SK가 스스로 10억을 더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SK가 먼저 10억
을 더 줄 방법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추가로 후원금을 받기 위해 SK 구조본부
장 김창근 사장을 만났을 때도 적극적으로 후원금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협의할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개인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해주라고 제안한 것은 SK 측으로서, 우리측은 수동적
으로 응했을 뿐입니다.
3) 삼성으로부터 후원금 10억원을 받으면서 그 중 3억원에 대하여 개인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은 저로서는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검찰 조사시 삼성에 발
급한 영수증을 확인하면서 개인명의로 영수증이 발급된 것을 알았고, 현대자동
차의 경우도 후원금 10억원 중 6억6000만원이 개인명의로 영수증이 발급된 것
역시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삼성과 현대자동차에 관해서
는 개인명의 영수증 발급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라. 경위야 어찌되었던 이와 같은 편법이 행해진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
며, 향후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법인의 임원이 낸 후원금은, 법인의 후원금
으로 간주한다’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법해석상의 문제를 본원적으로 해결
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2. 후원금 신고액을 일부 누락한 부분에 관하여
선대위원회가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총액 중 일부를 누락신고한 것은 사실
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거가 종반전에 이르러 각 지역선대위의 빗발치는 요
구에 의해 공식적으로 내려보낸 지원금 이외에도, 각 지구당에 비공식 지원금
을 내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대위는 별달리 비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합
법적으로 모금한 후원금을 이 비공식 지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부분에 관해
서는 선관위에도 신고할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원금 총액
에서 누락하고 신고했던 것입니다.
3. 금호로부터 받은 6억원과 관련하여
가. 제가 11월20일 금호로부터 금 3억원을 수표로 받고, 그 후 12월7,8일경
또 3억원을 국민주택채권으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나. 처음 3억원을 받게 된 것은 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평
소 동창으로 친하게 지내던 금호의 오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대위의 어
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때 오본부장은 ‘상반기에 10억원을 이미 후원했고, 룸도 별로 없어 어렵겠
다고 하면서 윗분하고 의논한 다음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만난
오본부장은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수표로 3억원을 주었습니다.
그 때 제가 영수증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자, 오본부장이 ‘영수증은 필요없
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다음 해에 개최될 후원회 때 그 돈을 포함하여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
겠다고 제안해 서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다. 그 후 보름쯤이 지나 정대철 대표가 금호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
니 연락해 보라고 하여 제가 금호의 오본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 본부장
은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하며 당사로 직접 찾아와 3억원 상당의 채권을 주었
고, 저는 이 돈도 처음 3억원을 받았을 때와 같이 빌리는 조건으로 받았습니
다.
라. 오본부장과 약속한대로 2003년도에 후원회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했으나, 신
당문제로 당내분쟁이 계속되어 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 부득이 영수증을 발급
하지 못했습니다. 후원회 개최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발급해줄까도 생각했지만
후원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만 발급할 경우 당내 반대입장에 있
던 구주류가 어떤 공격을 가해올지 몰라 영수증 발급을 못하고 신당창당 때까
지 계속 미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4. 한화로부터 10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경위
가. 한화로부터 12월17일 10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
다.
12월17일 아침 이재정의원이 제주에서 저에게 ‘한화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후원금을 보좌관을 통해 전해주겠다’라는 전화를 걸어와 저는 감사하다고 말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일 12시경 이재정의원 보좌관이 찾아와, 저는 후원
금 수납업무를 총괄했던 저의 보좌관 이화영을 불러 그 자리에서 봉투를 개봉
토록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채권을 세어보게 해 후원금이 10억원 상당임을 확
인하였습니다.
저는 평상시의 절차대로 이화영에게 그 돈을 입금처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서 이화영은 밖으로 나와 이재정의원 보좌관에게 누구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
여야 하느냐고 묻자, 이재정의원 보좌관은 영수증 문제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
다고 하면서 곧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2시
경 이재정의원 보좌관은 이재정의원에게 확인했다고 하면서 영수증은 한화가
원치 않으니 발급해 줄 필요가 없다고 이화영에게 알려와 이화영은 이 사실을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화가 후원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대선
종반에 이르러 노무현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후원금을 내겠다는 입장
을 갖게 되고, 그 창구로 평소 잘 아는 이재정의원을 선택하여 후원금을 전달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재정의원도 단순한 전달자이지만, 저도 단순히 후원금을 받은 수납자
에 불과합니다. 저는 대선을 전후해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한화 관
계자와는 전화 한 통화 한 일이 없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은 한
화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저로서는 그 당시 한화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5. 추가 후원금 수수의혹과 관련하여
저는 노캠프가 받은 후원금 전반에 관해서 검찰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금호와 한화의 경우만 그들의 요구에 따라 자진해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후
원자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 주변 동료들에 대한 배려 등 때문에 먼저 진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호와 한화의 경우도 후원금의 수수내용이 밝혀졌고, 이미 제출
한 후원금 명세서 기재 이외의 후원금은 결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만일 또 다시 후원금을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저는 국회의원직을 즉시
사퇴하고 정계를 영원히 은퇴하겠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Ⅳ. 정상과 관련하여
1. 선거사상 가장 깨끗이 치른 선거
가. 16대 대선은 선거사상 가장 적은 돈으로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입니다. 처
음부터 깨끗한 선거, 돈 적게 쓰는 선거를 표방하고 조직선거 대신 정책선거․
미디어선거를 추진했고, 선거자금도 집권여당으로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적게
사용했습니다.
나. 시민단체인 『대선유권자연대』와 제일 먼저 협약식을 체결하여 대선자금
의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상세히 공개하였고, 선거기간 내내 시민단체의
회계감사를 받는 등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선거사상 초유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국민성금 50억원을 모
금하여, 국민성금에 의해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었습니다.
라. 저는 금호, 한화를 제외한 모든 후원금을 영수증 처리하여 받았고, 그것
도 대부분을 수표로 선대위 사무실에서 받아 투명한 후원금 수수를 앞장 서 실
행하였습니다.
2. 수사에 적극 협조
가. 저는 지금까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
도 적극 조사에 협력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조사
를 받았고, 검찰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선대위가 보관
하고 있던 후원금의 모금지출과 관련된 디스켓 전부를 자진 제출하기도 했습니
다.
나.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조사시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한 일이 없습니다. 유
일하게 후원자에 대한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금호와 한화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 두 기업이 얘기를 하자 그 부분에 관해서도 모든 것을 사실
대로 진술하였습니다.
3. 개인적인 비리나 부패 없이 살아왔습니다.
저는 13대 총선에서 정치에 입문 한 후 지금까지 16년 동안 단 한차례도 부정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는 어려운 노동자와 서
민을 위해 활동하였고,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다가 구속까지 당하는 어려움도 겪
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 돈 문제에 관한 한 주변사람들도 모두 저를 깨끗한 정치인이라
고 평가해 주었고, 저 또한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정치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심정으로 노무현후보를 돕
기 위해 경험도 없는 재정책임을 맡아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
였으나, 결국 과거의 정치관행을 완전히 뛰어넘지 못해 앞서 말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Ⅴ. 불구속재판의 원칙과 형평성
1.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저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모든 사실을 자백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형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나중 재판의 결과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정해지면, 그 결과에 당연히
따르겠지만 지금부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
니다.
2.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형평성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에서는 재정을 책임졌던 김영일 본부장이 구속되었으니까, 저도 재정
책임자로서 구속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부당하다
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합법적인 후원금 외에 수백억원을 지하주차장이나, 고속도로 휴게
소에서 차떼기로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명백히 불법자금을 받겠다는 계획 하
에 의도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모든 후원금을 수표로 당사
에서 받았고 단지 금호와 한화의 경우만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아,
빌리는 형식을 취하거나 영수증 교부를 해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우리의 경우를 기계적으로 비교하여 같은 정도로 형사책임
을 지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형사책임은 한나라당이 말하는 형평성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
라 제가 총무본부장을 맡으면서 한 일 그 자체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Ⅵ. 결론
저는 정치를 시작한 후 지금껏 한번도 부정한 일에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선대위의 총무본부장을 맡았다가 후원금을 걷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후원금을 걷는 일도 맡았습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현실적인 정치관행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부정한 일을 범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범한 위법행위가 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불과한 점, 어느 대선 때보다도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앞장서 노력한 점, 그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구속요건도 없는 점등을 참작하여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4년 1월 27일
▒ 게시일 : 2004-01-28 오전 9:34:25 from 211.255.238.250
이상수의원의 대선자금에 대한 직접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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