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6번 : 부안 주민투표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4-02-02 13:00:38 |
조회: 532 |
부안 주민투표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에서는 2004년 2월 14일
주민투표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길 호소합니다.
■ 배너를 달아주십시오
주민투표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buanvote.or.kr 입니다.
여러분 단체와 개인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아주십시오.
<img src="http://www.buanvote.or.kr/new/images/bn.gif" border=0>
■ 후원을 기다립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3,8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금액도 모든 작업을
자원봉사로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서 잡힌 것입니다.
이 모든 비용을 시민들의 자원봉사와 자발적인 성금만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시민 여러분들의 자원봉사와 성금
을 기다립니다.
하나은행 162-910082-68707 하승수
■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널리 알려 주십시오
<부안 방사성 폐기장 유치 찬ㆍ반 주민투표 Q&A>
1. 주민투표란 무엇인지?
주민투표는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모으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에서 주민의 직접참정 수단으로 인정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투표는 정부가 주도해서 실시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들 스스로 주민
투표를 조직해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주민투표는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풀뿌리 민주
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는 중앙집
권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의해 지역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
역주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수단입니다. 실제로 잘못된 정책결정에 의해 피해
를 입는 것은 지역주민들인데도, 정작 그러한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지역주민
들은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2. 현재 부안에서 추진중인 ‘방폐장 유치 찬ㆍ반 주민투표’는 적법한 것인
지?
일각에서 부안 방폐장 유치 찬ㆍ반 주민투표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 방폐장 유치 찬ㆍ반주민투표는 전적으로 합법적인
것입니다. 현재 부안에서 추진중인 주민투표는 정부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전북지역 인사들이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자적 주민투표는 이웃 일본에서도 수차례 실시
된 바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으
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는 이러한 주민투표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합법적인 것입니다.
3. 부안 방폐장 유치 찬ㆍ반 주민투표의 주민투표권자는 누구인지?
부안 방폐장 유치 찬ㆍ반 주민투표의 주민투표권자는 2004년 1월 25일 공고
일 현재 기준 부안군 주민등록인구로, 1984년 2월 14일 이전 출생한 주민입니
다.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외지에 나가 있는 관계로 투표일 당일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1월 30일까지 주민투표관리위원회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부안 방폐장 유치 찬ㆍ반 주민투표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안 방폐장 유치 찬ㆍ반 주민투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서 추후 주민투표공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투표장소와
투표방법 등에 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2004년 1월 25일 주민투표 공고 / 주민투표운동 시작
2004년 1월 25일~2월 13일까지 자유로운 주민투표 운동 보장(다만, 야간옥외
집회, 야간호별방문 등 주민투표공고문에서 지정하는 일정 행위는 금지됨).
동 기간동안 읍.면별 토론회 및 설명회 각 1회 이상, 군합동토론회 수회 개최
예정
2004년 2월 13일 주민투표운동 종료 / 부재자투표 완료
2004년 2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실시
5. 부안 방폐장 유치 찬ㆍ반 주민투표의 결과는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부안 방폐장 유치 찬ㆍ반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해야
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안주민들의 투표참여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중 찬성표와 반대표를 집계하
여 그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 드러날 다수 주민들의
의사대로 부안 방사성폐기장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6. 유사한 외국의 사례는 있는지?
주민투표는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지방자치
법제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90년대 중반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
본에는 주민투표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투
표는 현재 부안에서 추진중인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
이 없는 주민투표입니다. 일본의 주민투표중 상당수는 국책사업(원전건설, 하
구언건설, 산업폐기물처리장 유치 등)에 대한 것이며,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자
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와 조례제정없이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로 나누어집니다.
주민독자적 주민투표는 일본에서도 ‘자주관리 주민투표’, ‘사실상의 주민
투표’ 등의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1995년 일본 니이가타현 마키
정(町)에서는 원전건설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맞서 주민들 스스로 ‘자주관리 주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었으며, 선거관리
위원회 등의 공식기관이 주민들의 ‘자주관리 주민투표’에 협력하기도 했습니
다. 그리고 마키町의 경우, 주민투표의 실시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결국
주민소환(지방자치단체장을 임기중에 주민투표에 의해 해임하는 제도)을 하려
는 주민들의 서명이 있자, 자진사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독자 주민투표는 전적으로 합법이며, 외국에서도 실시한 예를 찾
을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주민자치 실현의 수단입니다.
7. 부안에서 왜 독자적인 주민투표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부안 방사성 폐기장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가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은 정부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부안주민들
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으며, 곧 닥쳐올 농번기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많은 주민들이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서도 여러차례 주민투표의 조속한 실시를 요청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안의 고통과 갈등을 더 이
상 좌시할 수만은 없기에 독자적 주민투표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8. 주민투표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전북지역과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부안 방사성폐기장 문제의 해법은 부안 주민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에 소요될 비용은 주민투표공고문, 주민투표공보 등의 인쇄비, 토론회/설
명회 준비비, 투.개표 관리비, 부안 현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약 3천여만원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용은 전액 모금에 의해 충당할 계획입니
다. 부안에 평화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합니
다.
9. 자원봉사자들은 부안 방폐장 유치 찬ㆍ반 주민투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주민투표 홍보, 공정투표운동 감시, 토론회/설명회 개최, 투표실무준비, 투표
일 당일날의 공정투표감시, 개표관리 등을 위해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한시적으로 부안에 내려가 상주하는 사무처인력만으로 실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일손이 부족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자원봉사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
운 장을 열고, 부안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자원봉사를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나 모임 차원에서 일일 자원봉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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