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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 대우조선근골격계관련 금속연맹성명
글쓴이: 퍼옴 등록: 2002-03-07 13:38:28 조회: 1662
< 성  명 >

구조조정 시 사전 "안전보건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라!
산재포기 각서 종용! 대우조선 사업주 정성립을 구속 하라!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과 작업현장에 무차별적으로 도입되는 자동화 그리
고 노동강도의 강화와 현장통제·안전보건 규제완화로 인한 사업장 안전보건관
리체계 붕괴는 산업재해의 급증(2000년 대비 20% 증가)과 근골격계질환(2000
년 대비 100% 증가) 등 작업관련성 질환의 폭발적인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금속산업연맹(위원장=백순환)은 자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그
리고 생산제일주의에 의해 노동자의 건강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되는 반 인권적
인 현실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더블어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김대중 정부와 노동자의 건강 희생을 
바탕으로 탐욕을 일삼는 더러운 자본에 대항하여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
을 밝힌다.

금속산업연맹은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역학조사를 통해 진단된 248명 조합원들
의 집단 요양신청 투쟁을 접하면서 IMF 이후 구조조정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속절없이 건강을 빼앗겨야 하는 노동자의 처지에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또
한 사업주의 구조조정 논리와 탐욕에 근골격계질환에 이환 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법적으로 보장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산업재
해 포기 각서"를 종용하며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는 대우조선공업(주)의 파
렴치함에 대해 치밀어오는 분노를 누를 수 없다.

금속산업연맹은 지난 2001년 연맹 산하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100여개 사
업장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를 추진 완료한바 있으나, 실태조사 발표 
및 언론 공개를 늦춘바 있다. 그 이유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의 
심각성에 대해 노·사가 인식을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실행 가능한 관리방안 
및 대책을 수립케 한다는 연맹의 기본 방침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연맹 산하 
노동조합들은 연맹의 방침에 의거 사업주와의 교섭과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하
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법제화'와 
관련 대책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대다수 사업주는 대책에 대한 회피로 일관했
으며 조선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들이 회합을 통해 노동조합
의 대책 요구를 거부키로 결의하는 등 담합의 증거가 포착되고 있다.

연맹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가 있
다.
합리적인 노·사의 공동대책 촉구가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
명이 벼랑 끝에 내몰린다면 노동자가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투쟁으로 돌파하
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연맹은 2001년 진행된 "근골격계질환 증상 실태조사" 3월내 발표를 필두
로 4월초 구조조정·노동강도 강화 저지와 산업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금
속산업연맹 "중앙상경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작업환경 불량사업장 개선
투쟁" 등 단위노조와 지역별 공동투쟁을 집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월드컵 기간동안 한국의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적 공론화와 노동
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대대적인 중앙 상경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연맹은 산업재해 문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김대중 정부와 경총·전경
련 등 사업주 단체가 아래에 명시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첫째,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구조조정 시 변화될 작업환경이 노동자
의 안전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안전보건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과 법제화를 요구한다!
둘째, 여·야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산업안전보
건법 개정(안)"근골격계질환 사업주 예방 의무" 를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요
구한다!
셋째, 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 호소자 다발 사업장에 대해 "임시건강진단" "안
전보건진단"을 명령할 것을 요구한다!
네째, 사업주의 의무를 방기하고 '산업재해 포기각서'를 종용하는 등 산재은
폐 시도의 증거가 명백한 대우조선공업(주) 대표이사 정성립을 의법조치 할 것
을 요구한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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