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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번 :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자진출국 거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4-02-11 16:23:42 조회: 373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자진출국 거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진출국 거부 선언 기자회견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 




◈ 기만적인 자진출국유도 거부하고, 전면적인 합법화를 쟁취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진출국 거부 선언 기자회견 




일시 : 2월 10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명동성당 들머리 

지난 1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기만적인 자진출국 유도 방안을 거부하고, 한국
에서의 전면적인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해.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은 
광범위한 자진출국거부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죽이기에 혈
안이된 노무현 정권의 강제추방정책을 자진출국 거부 투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켜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의 대중투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 







우리는 자진 출국을 거부합니다. 

지난 1월 17일, 한국정부는 자진출국 시한을 2월까지 연장하고 그때까지 자진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는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과정과 살아가
는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한국정부가 내 놓은 방안이 얼마나 현실성 없
는 ! 허울좋은 이야기에 불과한 것인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
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천만원이 넘는 큰돈을 들여야 했습니다. 한국대사
관, 출입국사무소, 인력송출업체, 중기협으로 구성된 비리 커넥션 때문입니
다. 가스총을 코 앞에 들이대며 우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 보다는 이
들 비리 카르텔의 뿌리를 뽑아 입국비용을 현실화시키고, 월급이 반으로 줄어
도, 구타를 당해도 직장을 옮길 수 없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
한 제도를 먼저 바꾸는 것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이미 많
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법을 한국정부가 왜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
니다. 우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알맹이 
없는 말을 믿고 다시 한번 절망을 향해 자진해서 출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
다. 한국정부는 다시 한번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합법화 
방안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한국사회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
합니다. 




1.미등록이주노동자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강제단속추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
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정부의 강제단속추방은 그 동안 편법과 파행으로 운영
되어온 이주노동자정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주노동자들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에 불과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17차례나 단속과 출
국유예를 반복하며 불법체류자 고용을 묵인하고 그 규모를 확대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정부의 이중적인 이주노동자 정책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이라
는 이름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의 고통을 당한 것은 이주노동
자들! 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범법자로 몰아세우며 가스총과 수갑, 곤봉으
로 짐승을 사냥하듯 시행되고 있는 강제단속추방은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질러온 한국정부의 범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지난 10년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한국 땅에
서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강제단속추방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
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군사작전을 방불케한 무
차별한 단속추방이 수 차례 반복되었지만 그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인권침해 논란만 불러 일으켜 국제적인 망신을 사? 蔘?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제단속추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
는 합리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해결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강제
단속추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안 부칙 제2조 4항에 의해 강제출국 대
상이 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사면하고 부칙 제 2조 전체를 삭제
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주노동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
를 선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안 부칙 제2조에 한국정부가 내 놓
은 방안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체류기간으로 선별해 합법화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184,199명이 합법화되었으며 94,795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남아있
습니! 다.(2003년 12월) 정부의 강제단속추방에 의해 1만여명에 가까운 이주노
동자가 출국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남아있고, 최근 들
어 합법화한 이주노동자들 중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에 의해 본의 아니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음성적인 이주노동자 인력시장을 구축하고 있고, 정부가 인력공백을 채
우기 위해 땜방식으로 노예제도라 불리는 연수생 도입 확대를 묵인하는 한 새
로운 외국인력제도는 산업현장에서 결코 정착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파행을 거
듭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정부가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만들
면! 서 기대했던 인권탄압과 노동착취 근절 등은 고스란히 남아 전국민적인 비
난은 물론 세계 각지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그 동안 이주노동자 관련해 일해온 사람들과 우리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선
별적인 합법화 정책으로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을 말입니다. 이들 모두를 전면사면하고 합리적인 정책 속에 포함시킬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25조를 전면 개정하여 사업장 이
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한국의 외국인력관련 정책은 노예제도로 불리는 산업연수제가 대표했
으며, 매 시기 편법과 파행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왔
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외국인력제도 마련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
장받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새? 緞?
제정된 법률안은 산업연수제가 가지고 있던 인권 및 노동권 침해 조항을 고스
란히 포함하고 있어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독소 조항
이 법률안 제 25조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입니다. 




산업연수제가 노예제도라 불렸던 이유가 사업장이동이 불가한 상태에서 노동
을 착취하고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경우를 몇 가지 지정해 놓았지만, 

 이주노동자의 의지는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것이 제도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
동의 회수도 3회도 제한해 놓고 있어, 산업연수제에서 발생했던 노예노동이 그
대로 재현될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시행 몇 개월이 안되었지만 합법화된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 사업장 이동의 제한에 묶여 고통 당하고 있는 사례가 급! 격
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를 견디지 못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무수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발생시키는 근본원인 중 하나입니
다. 이런 제도가 보완되지 않고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한국 땅에서 결
코 해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를 전원 석방해야 합니다. 




앞서서 밝혔듯이 강제단속추방 정책은 그 동안 편법적으로 운영되어온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희생시키는 것
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강제단속추방이 된 사람들이 지난 두달 동안 벌써 3천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한국 땅을 떠나고 말고가 아닙니다. 본인과 더불어 한가
족의 행복과 존망이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왜곡된 외국인력정책
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하루빨리 전원석방하고 합리적인 정책 내에 편
입시켜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이 합리적으로 바뀔 
때까지 명동성당 들머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한국정부의 자진출국 정책에 
맞서 자진출국 거부 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70명의 농
성단원들 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의지를 모아 자진출국? 탄?선언
운동의 발의자로 나선 815명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지금도 열악한 공
장에서 땀흘리고 있을 40만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정부에 촉구합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더도 말고 흘린 땀만
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하루빨리 만들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한국을 인권과 노동자 탄압국가로 만들고 있는 불합리
한 정책이 바로잡힐 때까지 우리는 투쟁할 것이며, 이 땅을 결코 떠날 수 없다
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연수생제 폐지 !!! 

하나. 노동허가 쟁취 !!! 

하나.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 

하나. 사업장이동의 자유 확보 !!! 

하나. 모든 이주노동자 석방 !!! 

 

강제추방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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