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59번 : <성명서>공안탄압 손 들어준 대전지법 판결을 규탄한다. |
| 글쓴이: 건설연맹 |
등록: 2004-02-16 21:04:17 |
조회: 255 |
공안탄압 손 들어준 대전지법 판결을 규탄한다
<성명서>
건설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한 대전지법의 판결을 규탄한다.
- 2월 16일 1심에서 6인의 간부 전원 집행유예로 석방, 즉각 항소할 예정
- 재판부 상습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적용
1. 검찰과 경찰 건설자본의 합작으로 건설노동자의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대
량 구속과 수배를 자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공판이 2월 16일 열렸다. 재판에
서는 일단 구속된 6인의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조 간부 전원이 대전지방법원
( 판사 오민석, 형사 5 단독) 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16일 오전
11시 40분경 석방되었다.
2. 재판부는 당초 공안검찰의 기소내용 중 '상습공갈' 죄목에 대해서는 혐의
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청과의 단협체결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유죄 판결을 내
림으로써 비 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공안검찰과 건설
자본의 노조 파괴 공작에 동조하는 반 노동자적 행태를 보였다.
3. 그 동안 누누히 주장하여 왔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철저히 짓밟히고,
한해에 700명이 죽어나가는 죽음 같은 건설현장의 현실을 바꾸어 내고 인간답
게 살고자 하는 것이 건설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현장 단체협약 체결이었
다. 수 차례의 중충 하도급과 일용직 고용이라는 현장의 현실과, 원청이 인정
하지 않으면 현장의 출입마저도 봉쇄 당하는 현실에서 원청과의 단체협약 체결
은 건설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의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며, 일용직 고용이라는
현실에서 조합원 유무도 지극히 건설현장의 특성이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이
나, 고용보험, 퇴직공제제도 등 건설노동자의 기본적인 현실의 책임이 현장별
로 있고, 원청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서 단협 체결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이는 건설산업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4. 그러나, 재판부는 건설현장과 건설노동자의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대한
실체적 현실에 접근하지 않고, 원청과의 단협 체결을 부정하는 유죄판결을 내
렸으며, <협박을 받아서 단협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라는 원청 관리자들의 진
술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건설산업연맹은 이러한 재판부
의 반 노동자적인 판결을 규탄하는 바이며, 이에 즉각 항소할 것이다.
5. 구속 동지들은 석방되었지만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천안아산지역건설노조 박영재 위원장은 차디찬 감옥에서 고단한 옥살이를 하
고 있으며, 명동성당에서는 11명의 수배자가 '공안탄압 분쇄,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농성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민주노총
을 중심으로 건설될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공안탄압을 완전히 분쇄하고 원청
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그 날까지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6.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이고, 거대독점자본이 자신
의 책임을 중소영세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간접고용·사내하청·파견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 노동자들을 삶의 벼
랑으로 내몰고 있다. 중층화된 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180만 건설일용노동자의 처지를 개
선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은 공안과 건설자본의 명분 없는 탄압에도 굴하지 않
고 꿋꿋이 전진할 것이다.<끝>
2003년 2월 16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대전 1심 선고 내역 -
이성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정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노재동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조정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김율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김명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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