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연대 웹진 [올리브나무] http://www.pal.or.kr/tree 에 실린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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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브론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PRCS구급차를 방
패막으로 사용하다.
PRCS(주1) - 2004년 1월 28일.
헤브론(바니 나엠 마을)
PRCS 구급차가 병원 치료를 끝낸 노환자를 알 아루브 난민 캠프로 수송하고
있었다. 난민캠프 입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구급차를 정지시키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구급차를 뒤지기 시작했고 한
이스라엘 군인은 그들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시 총격을 가하겠다며 구급차 승
무원들을 위협했다.
그러고 나서 그 군인은 사이렌 소리를 끈 채 아주 천천히 난민 캠프로 진입
할 것을 명령했다. 구급차가 캠프에 도착하자 세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구급
차 뒤편으로 뛰어 올랐고, 구급차 승무원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다.
갑자기 군인들이 캠프 거주지 방향으로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거주자들
을 계속해서 쫓아냈으며, 그 와중에도 구급차 운전수는 캠프 깊숙이 더 들어
갈 것을 강요 당했다. 이것이 그 군인들이 고의로 차량과 승무원들을 인간 방
패막으로 썼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준다.
구급차 승무원들은 간신히 그 노환자를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난민
캠프 출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구급차를 정지시켰고 15분가량을 지체했
다. 그 시간동안 구급차 승무원들은 해외 택배 우체국에 연락하거나 송수신 겸
용 무전기를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의료 시설, 건물, 사람의 보호를 보장한다는 제 1차 제네바 협약
19,24,26, 35조와 민간인 보호를 보장하는 제 4차 제네바 협약의 위반에 해당
한다. 게다가 이스라엘 군은 환자와 승무원들을 생명 위협의 상황에 둔 채, 군
사 작전을 위해 의료진과 구급차를 방패막으로 이용했으며, 이는 제 1차 협약
15조 1항인 민간 의료진과 종교인의 보호, 21조 의료 차량은 협약 아래의 의
료 기동 시설과 같은 방법으로 존중되어지고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사항을 위반
이다.
덧붙여 51조 7항 민간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곳이나 그들이 이동시에 군사
작전에 의해 공격 당할 염려가 없어야 하며, 특히 군사 작전을 보호하거나 돕
고 혹은 이행하기 위해, 혹은 공격으로부터 군사 목표지점을 보호하기 위한 시
도로 민간인은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 전투를 위해 군대는 군
사 작전이나 공격으로부터 군사 목표지점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인들을 방패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1) PCRS는 Palestine Red Crescent Society(팔레스타인 적신월사)의
약자입니다.
적십자(Red Cross)가 기독교 문명을 의미하므로 아랍권에서는 초승달(신월
Crescent)의 문양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식 명칭 또한 적십자사와 적신월사로
불립니다.
번역 : 기이브
위 글은 ‘번역으로 세상바꾸기’ http://cafe.daum.net/worldngo 의 도움으로
번역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