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05번 : [성명]공정위는 시장방임, 시장만능의 전도사로 나선 것인가?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4-02-28 00:20:01 |
조회: 178 |
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야할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채 시장방임·시장만능의 전도사로 나선 것인가?
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스크린쿼터제 완화 여부와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모 케이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산 영화의 점유율이 50%를 넘어 경쟁당국 입장에서 보
면 조금 경쟁적이 되도록 완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이라면서 "이 문
제는 문화와 외교정책과도 관련이 있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뒤
연내에 제도의 개선 여부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강
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지방공무원 교육용 책자', '2004 공정위
중점시책' 등을 통해 스크린쿼터제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규정하였음에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는 식의 말 돌리기를
일삼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
으로,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결국 스크린쿼터 축소였
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는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스크린쿼터제는 경쟁 제한적 제도가 아니며 '시
장의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쟁을 증대시키는 정책'이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앞장서서 지켜내야 할 공정거래·독점방지 제도라는 점' 등을 수 차
례 설명해 왔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
려 공개적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운운하는 것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마저 느낀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공정거래법 제1조는 사업자의 시장 지
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
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보
호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쿼터제를 경쟁 제한적 제도
로 보고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원회의 목적과 위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는 차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방임위원회, 시장만능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재차 강조컨대, 스크린쿼터제는 세계영화시장의 85%를 차지하는 헐리우드 영화
의 독점적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막대한 자금력과 배급력을 가진 헐리우
드 영화를 상대로 최근 한국영화가 선전하고 있는 것은 스크린쿼터제라는 한국
영화의 필요조건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스크린쿼터제가 존재하기에, 한국
영화의 안정된 투자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소수의 영화작품을 가진 한
국영화배급력과 수백편의 영화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헐리우드직배사들간의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가 무너질 경우, 모
든 극장의 미국 직배사로의 종속과 그에 따른 한국영화산업의 급속한 붕괴는
너무도 분명하다. 이는 외화직배허용 이후 20%대로 떨어졌던 한국영화시장점유
율이 스크린쿼터 감시활동이 시작된 93년 이후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크린쿼터허위상영일수의 감소와 한국영화시장점
유율 상승이 정비례라고 있음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
산영화의 점유율이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스크린쿼터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은 원인과 결과를 혼돈하고 있는 발언이며 한국영화의 실상과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몰이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문화의 경우 소수 문화권, 소수 언어권 나라일수록 시장이 제한되어 있
기 때문에 제작비가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문화시장의 크기, 언어시장
의 크기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
다. 또한 미국영화와 한국영화가 똑같이 잘 만들었다고 해도, 이미 미국문화
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영어는 세계공용어로 인식되기 때문에 당
연히 헐리우드영화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객관적으로 증명되
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
차 외면한 채, 한국영화산업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멕시코, 브라질, 뉴질랜
드 등 자국의 문화정책을 포기하고 헐리우드 영화와 자유롭게 경쟁했던 수많
은 나라들의 자국 영화산업 붕괴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스크린쿼터제는 1995년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을 받은 제도이며, 미국이
중심이 되어 만든 WTO GATT 4조 및 OECD규약조차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
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쿼터제를 경쟁제한적 제도로 규정한다면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는 초헌법기관이며, 국제법들보다도 위에 있는 기구라는 것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스크리쿼터제는 국내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문화다양성의
모범사례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핵심역할을 맡아왔던 강 위원장이 스크린쿼터제의 축소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
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강 위원장은 2003년 1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
합이 발표한 <참여정부 1년 21개 부처 장관 및 추진정책, 전문가평가>에서 문
화관광부가 '문화개방에 관련한 제반대책(스크린쿼터제, 일본문화개방), '문예
진흥기금 운용 문제의 개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1개 정부부처 중 3위
로 평가받았고 21개 부처 장관 추진 정책 중 상위(잘된) 정책으로 문화관광부
의 문화개방에 관련된 제반정책(스크린쿼터제, 일본문화개방)이 꼽히었다는 점
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강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에 대해 올바
로 이해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평가에도 불구하고, 강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시 스크린쿼터제의 축
소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밝혀나갈 것임을 엄
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4.02.26.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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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출판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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