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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번 : [성명] 국가보안법에 의한 선별배제 움직임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글쓴이: 국보연대 등록: 2002-05-24 22:17:29 조회: 1401
[성명] 국가보안법에 의한 선별배제 움직임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지난 13일 진행하기로 되어있던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2차 실무회
담>이 통일부의 불허로 무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통일부는 방북의 구비서
류인 이북의 초청장이 이른바 <이적단체>인 <범민련>를 통해 전달된 것을 문제
삼아 방북을 불허한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통일부의 이러한 작태가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
을 이용하여 민간통일운동을 통제하려는 음모임을 지적하며, 통일운동에서의 
선별배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통일부의 민간통일운동 선별배제 움직임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6·15 민족통일대토론회로부터 <범민련>과 <한총련>에 대해서만
은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라는 이유를 걸어 배제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내
외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던 올해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마저 무산시키는 결과
를 낳았다.
이는 통일운동에서 그 어떠한 단체도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는 통일운동의 대원
칙을 정부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다.
이른바 <이적단체>라고 하는 <범민련>과 <한총련>이 어떤 단체인가? <통일>이
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용공으로 몰리던 지난 독재정권의 서슬퍼런 공안의 칼
날 앞에서도 통일을 목놓아 외쳤던 민간통일운동의 선구적 단체이다.
6·15시대에 이러한 단체들에 포상은 못할망정  이른바 <이적단체>라 하여 통
일운동에서 배제시키려고 획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는 역
사의 정방향이며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이다.
정부는 이미 죽은 법, 국가보안법을 부여잡고 민간통일운동에 장애를 조성하려
는 기도를 포기하고 자유로운 민간통일운동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범민련>과 <한총련>이 이른
바<이적단체>의 허울을 벗을 때까지 제 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통일부는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선별배제 움직임을 중단하고 민간통일운
동 보장하라.
1. 부당한 이적단체 규정으로 구속된 양심수를 석방하고 정치수배 해제하라.
1. 정부는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02년 5월 2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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