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24번 : [인권하루소식3/4]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강행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4-03-06 11:57:06 |
조회: 414 |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강행
보호소 내 단식중인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 당해
법무부가 단식 16일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 쫓아 버렸다.
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연행 이주노동자들의 석방과 강제추방 중단을 요
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 중이던 바라쉬, 다아, 뭉크, 초아 등 4명
의
몽골인 이주노동자를 본국으로 강제출국 시켰다.
강제추방저지와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쟁취를위한농성단(아래 농성단)에
따르면 단식농성 16일째였던 바라쉬 씨는 각혈과 하혈로 치료가 절실했으며,
나머지 3명의 이주노동자 역시 단식농성 12일째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원을 밝히기 거부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한 직원은 "(10여 일째 단
식을 한 이주노동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펄펄 날아 다녔고 아무 이상 없다"며
"출국에 이상이 없으니까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성단 쏘냐 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을 3번이나 한 바라쉬 씨는 단식 중에도 각혈과
하혈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다"고 전하며 "10일 이상 단식을 했고,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도 하지 않았으면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
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쏘냐 씨는 "보호소 내에서 농성과 이주노동
자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를 무리
하게 끌어내 강제출국 시킨 것"이라며 법무부의 야만적인 처사에 분개했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이동권 계장은 "이미 2002년부터 몇 차례 자진
출국하라고 해왔지만, 계속 거부하며 불법적으로 남아 있던 것 아니냐"며 "이
번 단식 농성자들의 출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농성단을 비
롯한 이주노동자 단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4명의 이주노동자는 결국 오후 6
시 55분 몽골 울란바토르행 비행기로 강제 출국됐다.
한편, 최근 보호소 내에서의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날 오
전
농성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농성단 마야 씨는 "보호소에
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욕설은 일상적인 것이고, 단식 중인 농성자들에 대한
의약품 전달이나 치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
를 촉구했다. 마야 씨는 이번에 강제출국 된 바라쉬 씨도 보호소 안에서 적절
한 치료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강제퇴거'라는 지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는 정부의
뻔뻔한 태도에 이주노동자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다. [고근예]
<1면 상자기사>-----------------------------------------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노동자'로 인정하라
노동조합 간부 6인 등 부당해고 당해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노동조합(아래 노동조합)이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 1월 7일부터 시청과 시설관리공단(아래 공단) 별관 앞
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 11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시작하면서 100여 명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수탁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봉사자'라는
명
목으로 채용되어 하루 10∼12시간의 힘든 노동을 하고도 4대 보험을 적용 받
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2003년 9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획득, 공단
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2003년 11월 '2004년 운행수탁
자 연장 계약에 따른 공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
합 간부 전원을 계약 해지하기로 결정,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
했다.
장애인 콜택시 노동조합 김태선 수석부위원장은 노조 간부들이 업무상의 문제
로 해고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공단에 해고의 근거 자
료를 요구하자 못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심사위원회가 한 일이
니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정
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
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사전에 체결된 적이 없는 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공단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기준을 적용한 심사에 대해 그 구체적인 점수
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다.
노동조합은 지금 서울시와 공단이 해야할 일은 콜택시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
이 아니라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를 어떻게 증설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
다고 지적한다. 김 위원장은 "지금 하루 평균 콜이 2,000건이 들어오는데, 우
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고작 50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택시도 늘어나야 하
고, 택시 한 대에 2교대로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기사도 증원되어야 합니
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장오철 교통관리처장은 '콜택시를 반으로 줄일 것을
노동조합 때문에 11명 계약 해지로 그쳤다', '2006년까지 한 대도 늘릴 수 없
다'는 발언을 하니, 공단이 얼마나 장애인 정책에 대해 무책임한지 알 수 있습
니다"라며 장애인의 이동권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한편, 4일 낮 12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노동조합은 시청 앞에서 시설관리공
단의 비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이 특정 평가에서 고의로 축소, 은
폐, 조작시킨 구체적 불공정 비리 사례 등 그 동안 모은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
다. 1인 시위를 하던 김광오 조직국장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투쟁
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권율]
<2면 머리기사>-----------------------------------------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
러났다. 지난달 2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는 '참여정부 출
범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구속된 78명 가운데
94.9%에 해당하는 74명에게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선전 등)가 적용되었
다. 특히 7조 3항(이적단체) 위반 혐의로 무려 67명이 구속되었는데, 이중 53
명은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그 동안 한총련은 이적단체의 주요한 근거였던 강령을 변경하는 등 합법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법원은 엄격한 법리 검토도 없이 한총련에 대한 낙인찍
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법 집행의 자의성 여전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적용으로 구속된 7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
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건학투위 사건'으로 구속된 건대 학생들의 경우, 인
터넷에 올려놓은 '4.30청년학생문화제 메이데이' 등의 문서들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문서들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국내외에
서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7조
가 여전히 엄격한 법리 적용에 의해서가 아닌 수사기관의 자의적 적용이 되풀
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지난 일도 새록새록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
다. 2000년 해체를 논의하였고 사무실도 폐쇄한 상태에서 실제적인 활동을 중
단한지 오래 되었던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 사건'이 대표적
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역시 직장인과 현역 군인을
포함하여 11명에 달하는 많은 구속자를 낳은 사건임에도 아직 사건의 실체조
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유죄판결의 의미는?
참여정부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100% 유죄판결인
데 비해, 1심 재판이 끝난 66명 중 집행유예 판결이 난 경우는 62명으로
93.9%에 이른다. 이에 대해 민가협 한지연 간사는 "집행유예 선고의 의미는
죄가 실형을 선고할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원이 자기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최창우 대표는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를 살펴보면, 참여정부가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일부 국민을 배제하는
등 '참여정부'에 반하는 '반참여정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인신구속, 냉전논리에 근거한 기소, 법원의 전근대적인 판
결 등 국가보안법으로 야기되는 인권침해는 '참여정부'에서도 현재진행형이
다.
[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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