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확대되면 노동자들 다 죽는다. 노동악법 파견법 투쟁으로 박살내자!
파견노동자들의 눈물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고되
고, 오로지 중간착취하는 것 말고는 하는 일 없는 파견업체에 임금을 뜯기고,
노조 하나 만들어보려다 원청업체에 의해 짤려나가기를 반복해왔던 파견노동자
들의 한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10만 파견노동
자들과 100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으로도 모자라 전체 노동자들을 노동
권 파괴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모양입니다.
우리 철폐연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악법 중에 악법인 ‘파견법을 철폐하
라’고 소리쳐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정부의 화답이 ‘파견노동자 확대방
안’입니다. 우리는 ‘파견노동자 확대’가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이 많아지
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가들과 정권이 처음
파견법을 통과시킬 때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파견법을 인정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는 ‘파견’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만들겠다는
합니다. 이제는 중간착취 자체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그래서 다
른 이의 노동에 끼여들어 마음대로 임금을 갈취하고, 실질적인 사용자는 아무
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로 만들겠다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모두가 정상적 고용
형태라고 주장할 심산입니다.
정부는 ‘파견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파견’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파견업체에 정규직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파견업체는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브로커에 불과하기 때문
입니다. 설령 파견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파견노동자들의 저
임금과 무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파견이 만연한 것이
파견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예노동을 엄격하게 규제
하니 불법 노예가 많이 생긴다. 그러니 노예노동을 합법화하자?” 불법파견 노
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도 파견법 철폐뿐입니다.
정부에게는 지난 5년간 파견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가 봅니다. 그저 자본가의 이윤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파견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 설명하고, 파견법이 왜 악법인지 설명해도 자본과 정부에게 그것은 오히
려 ‘자신들의 이윤을 늘려주는 달콤한 유혹’으로 들릴 뿐입니다. 긴 말 필
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투쟁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용석 열사가, 박일수
열사가, 치떨리는 비정규직 차별을 참지 말자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쟁취해
보자고 우리를 깨웁니다. 더 이상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는 자본과 정권에 대해 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비
아냥거리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파견법 확대했다, 어쩔래.” 그들은 아
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투쟁 뿐입니다. 투쟁으로 우리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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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종 확대 규탄! 파견법 철폐! 를 위한 결의대회
- 일시 : 3월 11일(목) 2시
- 장소 :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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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을 철폐하고 직접고용 쟁취하자!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무현 정권 박살내자!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 전국불안정노동철
폐연대
▶ 파견근로 전업종 허용 추진
[속보, 사회] 2004년 02월 24일 (화) 18:21
[한겨레] 노동부 “차별은 금지”
노동계 “비정규직 확대”반발파견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분야를 청소원·경
비원 등 26개 직종에서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대신 이들 노동자를 정
규직으로 채용한 파견업체에만 업종 제한을 푸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법규에 명시된
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규직마저 파견직 신분으로 전환시키는 ‘개악’ 방안이라
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 개선안을 만들어 현재 정부
부처 조율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선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파
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손질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부처 조율을 거치는 대로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
이지만 여러 조건을 고려해 총선 뒤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
다.
개선안을 보면, 현재 건물청소원·전화교환원·경비원 등 26개 직종으로 제한
해온 파견직을 특정 업종에만 금지하는 방식(네거티브 리스트)으로 바꿔, 사실
상 모든 업종에 파견 노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
한 파견업체에만 업종 제한을 풀어 파견직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 경우 파견
업체는 사용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직원에게 휴업수당 또는 임금을 줘야
한다.
비정규직이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임금 등에서 차별했을 경우 따로 처벌규정은 두지
않는 대신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조정하도록 했
다.
이와 함께 근무기간이 2년이 넘어선 파견직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요
구할 경우 사용자는 재계약을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단, 고령자에 대해서는
취업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파견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도 사용자가 초과 노동을 강요할 경우 이를 거
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선안이 비정규직의 차별과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
로 노동계의 주장과 사용자 쪽의 요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 개선안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
하고 있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정부 개선안은 사용자 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것으로 기존 정규직도 파견직 신분으로 전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혁준 기자 june at 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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