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37번 : [인권하루소식3/9]'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4-03-09 13:12:59 |
조회: 186 |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
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
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일자 참조)
이 씨는 진정서에서 자신의 임용거부가 대법원에서 통보한 성적, 경력, 연령,
직무수행능력 등의 고려가 아닌 국가보안법 전과 또는 그로부터 유추된 사상
이 실질적인 이유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근거로 예비판사 임용
성적권 내의 임용신청자 중 이 씨와 신청을 철회한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
비 판사로 임용된 사실을 들었다. 또한 9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집
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용권 내의 성적일지라도 모두(합계 8명) 임
용을 거부당했다고 밝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법관 임용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이 씨의 면접에서 '과거 자본주
의 반대, 사회주의 지지 주장을 하였나요? 당시의 동료들과 아직도 만나고 있
나요? 한총련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 이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와 사
상 검증 질문에 집중했다고 이 씨는 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 임용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면 복권된 전과를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탈락
시킨 것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 상의 차별행위로, 이는
헌법 11조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사건번호 2002진차47)이라며 구
제조치 이행을 권고했다. 또한 "신원조사회보시 사면·복권된 전과를 통보하
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은 범죄 종류와 관
계없이 통보하지 말 것을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보안업무규
정 31조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
으나, 관련 규정 어디에도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을 통보해야 한다는 명시적
인 규정이 없다.
이같이 사면·복권된 전과에 따른 차별이 반복되는 것은 국정원과 경찰청이
사면·복권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보유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면되어 유죄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
하게 되었다면 유죄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96도2153)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 씨는 "아직도 나 같은 사람이 있고 내년에도 되풀이될
지
모른다는 것이 답답하다"며 "인권위의 권고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여론의 압력을 통해서 내년에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
을 밝혔다.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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