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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번 : 이유있는 파업
글쓴이: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등록: 2002-05-25 09:31:26 조회: 3056
파업을 유도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경기.인천본부







□ 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파업유도
   (성공적인 개최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공단 및 복지부가 월드컵을      앞두
고 이런일이.....)

    2001년 임금동결(상위직 대폭인상 하위직동결)  
    2002년 하위직 임금동결
    지노위 복직명령 미이행
    2000년 11월 체결한 단체협약의 근속승진 합의사항 미이행
    2000년 노사합의로 징계말소된 사항에 대한 재징계 시도
    단체협약의 근속승진(6급입사 13년경과, 5급직 8년이상 재직) 약       
속 미이행 상태에서 일방적 4급 승진 단행 
    원거리 전보희망자에 한해서 조건부 승진
    대량전보인사 실시
    구속수배자 발생(고소취하후 3명구속, 2명수배)

   약속은 노사 상호 신뢰속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2000.11.6. 노동조합의       노
조사무실 휴게실전환, 노조활동시간 대거단축, 전임자축소를 양       보하고 
6급으로 입사하여 13년이상 경과, 5급직으로 8년이상 근       무할 경우 4급
으로 근속승진 시키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       다.

     노사 자율에 의거 합의한 단체협약 내용이 1년8개월이 경과하였        
으나 보건복지부의 인사규정 승인거부로 현재까지 약속이 지켜        지지 않
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단체협약의 장        
기근속 직원을 배제하고 원거리 전보를 희망하는 지방거주 직원        에 대
하여 수도권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승진을 실시하였고, 객        관적 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배제하고 일용잡급에서 특채된 5급         직에서 3년이 경과
된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 직원간 불만을 증폭        시키고 원칙없는 승진을 
실시 하므로써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         노조로 하여금 파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공정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2000.11.6일 징계기록 말소에 대하여 합의하고 노사관계로 발생된       
사안에 대하여 사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안에 대하여 집       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징계에 따른 직권면직을 단행       한 3명의 노조
원에 대하여 지노위가 사측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하여 복직판결 명령
을 내렸음에도 지노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 전 박태영 이사장 퇴임식 저지와 관련하여 업무방       해
행위로 인한 고소를 공단과 당사자가 고소취하를 하였음에도        검찰은 3
명의 직원을 구속 수감 하였고, 2명은 수배상태에  있습       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의결한 규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승인       
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사자율교섭원칙에 의거 합의되고, 공단       의결기
구인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거       부는 공단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결정이 무시되는 관행은 국민       
을 무시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노사자율의 원칙이 무시되어 노사갈등을 조장시키는 보건복지부       의 
지나친 간섭은 건강보험공단의 노사 자율교섭을 침해하는 요       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생활보장이며, 노동자가 열심히 일한 댓가 입       니다
    (동일직종 동일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정파탄은 과다한 수가인상과 의료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습       니
다. 묵묵히 일선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의 책임일 순 없습니       다. 

    재정파탄을 이유로 2년연속 하위직 임금동결의 논리는 적자기관       은 
흑자 시까지 임금인상이 되지않아야 합니다. 적자인 지방자치       단체 공무
원, 지하철 등 적자기관의 임금은 매년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타 기관과의 임금격차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유       사
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직원과 건강보험공단 직원과의 임       금 격차
가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승진적체와 임금동결은 노동자의 일할 의욕감퇴와 사기저하로          국
민에게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저해되고 능률저하로 이어져 결        국은 재정
안정화의 조기달성을 힘들게 하고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
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과의 임금격차는 이렇습니다
                                                      (단위:천원)



    공무원의 봉급도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구조조정으로 인해 업무강도 높아져 직원휴식을 갖지 못       한 
2001년 미사용 휴가(직원평균 7.9일)의 보상비를 체불하고 있       습니다. 

    퇴직금 단수제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 합의사항에 대하여 이행하       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구) 공교. 직장. 지역출신으로       구성되
어 있으나, 공교출신 및 직장출신은 건강공단 통합전 중간       정산하고 
2000년도 재정산에 따른 이익이 몇천만원 발생되었으       나, 지역출신은 차
별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 결정은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에의한 노사합의로 성립되어야       합
니다. 보건복지부의 교섭침해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이 최소한 보장되고 동일직종 동일임금의 원칙에서       노사합의로 결정
되어야 합니다.

    2001년 상위직의 임금 대폭인상, 하위직 동결은 공단 경영진의        잘
못된 관행을 증명하는 사례인 것입니다. (보도자료 참조)
 
【문화일보 기사】-2002.1.12일자

적자라더니…고위급 직책수당 올려
 
국민건강보험공단, 3급이상만 대폭 인상 노조 “보건복지부 원칙없는 감독행
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위 간부직원의 직책수당을 대폭 인상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하위직의 승진인사를 거부하면서 상위직
들의 봉급인상은 아무런 전제없이 승인해줘 `원칙없는 감독행정'이라는 지적
도 나오고 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에 따르면 공단이 보수규정을 개정, 간부직원의 
직책수당을 1급(실장급) 갑의 경우 월 120만원(22.3%)으로, 1급 을은 115만
7000원(24.1%)으로, 2급(부장급)은 95만3000원(17.6%)으로 올렸다. 또 3급(차
장)도 8.5%를 인상했으나 4급은 0.3%만 올렸고 5급 이하는 동결했다. 

 공단은 이같은 보수규정을 지난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기 위해 44억의 예산
을 신청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대다수가 노조원들인 4급 이하 하위직만 지난해 봉급이 실질적으로 동결된 
셈이다. 

 게다가 하위직의 경우 노사가 인사적체를 해소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음에
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를 이유로 승진인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노사갈등의 
요인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공단과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2000년 11월 단체협상에서 인사적체를 해소하
기 위해 6급 입사 후 13년 지난 하위직을 자동승진키로 합의했으나 지난해 승
진대상자 가운데 538명을 4급으로 승진시키고 5급 1232명은 제외됐었다. 

 최재기 사회보험노조 부위원장은 “공단측이 하위직을 배제하고 상위직만 직
책수당을 인상한 것도 문제지만 재정적자를 이유로 하위직의 승진인사를 승인
하지 않으면서 상위직의 봉급은 아무런 전제없이 승인한 보건복지부의 원칙없
는 행태가 더욱 큰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더이상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
한 합의사항을 가로막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측은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상위직 직책수당의 인상과 관련해 부정
적 여론이 많자 12월분 3억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억5000만원을 반납했
다. 

 공단 관계자는 상위직 직책수당의 인상과 관련해 “그간 임금인상에 있어 하
후상박 원칙을 적용해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사기관에 비해 동일직급
의 봉급이 연 200∼500만원 차이가 나는 등 보수체계가 왜곡돼 직책수당을 조
정했다”고 해명했다. 

/ 박성국 기자 park21 at laborw.com 


  건강보험공단은 고통분담을 하위직에만 너무 과도하게     시행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의료보험 통합전인 "98.10월 15,963명(지       역 
10,373명 직장의보 4,809명 공교의보 781명) 이었으나            '99.7.1일 
일차통합 이래 2000.7.1일 이차통합 및 2001.5.까지        실시된 인력감축으
로 5,444명이 줄어 현재 10,519명으로 34.2%       의 인원감축이 이루어 졌습
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 비율은 '98년 8.1%, '99년 7.1%, 2000       년 
6.9%이었으나 2001년에는 4.7%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국가 
평균 5.1% 이하 보다 축소되어 의료보험 통합에 따       른 관리운영의 효율
성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       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인력감축은 계속되고 있으며 감축현황은 이렇습        
니다.


  노조탄압 정책은 없어져야 합니다

    해고자는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복직되어야 합니       
다. 25명의 해고자와 2명의 수배 4명의 구속등 건강보험공단의        노사갈
등은 과감히 청산되어야 하고 노사화합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간섭은 배제되고 동반자로서 국민과 국민건       강
보험공단, 노동조합을 생각하고 노조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이 증진
되는 바탕위에서 새로운 노사관계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       니다.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하는 풍토는 노사공존의 원칙이 훼손되는       노
조탄압적 요인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약속이 지켜지고 신뢰의       바탕위에
서 국민을 생각하는 공단의 풍토조성을 위하여 파업을        조장하는 사측
의 관행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노동자는 정말로 바라     고 있읍니다.

    국가적 대행사인 월드컵이 평화롭고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사회보       험
노동조합은 희망합니다. 국익을 우선 생각하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파업을 유도하는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단
체협약을 이행하고, 동일직종 동일임금의 원칙       하에서 임금협상에 사측
이 성실히 임하기를 희망합니다.

    노사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국민을 위한 공단 재정안정이 달성되는       공
단을 희망합니다. 공단의 성실한 약속 이행과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간
섭이 청산되고 동일직종 동일임금이 보장된다면 우          리는 결코 파업이
라는 행동을 하지 않을것이며 국가와 국민을 우       선 생각하는 성실한 노
동자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는 희망이며, 국가의 장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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