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사건번호: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신: 존경하옵는 권남혁 전주지방법원장님 귀하
담당: 형사(항소)1부 재판장 부장판사 황적화님, 판사김승원님, 판사정병실님
(귀하)
진정인: 피고인 김 정 상 (인)
(진정인 장애인 연락처: TEL 031)353-8422, e-mail:
kim_jungsang at yahoo.co.kr
피진정인: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 김병선, 같은 고송규, 같은 은기수, 같은 권
순
2). 고창경찰서 경찰 박원성
3). 정읍지청: 검찰수사관 은희견
4).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 박성식
5). 진정인의 변호인(모두 사선): 심요섭, 은찬, 유충권, 전봉호
진정취지
1. 진정인인 김정상은 귀원 사건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
을 받기위해서 무죄주장을 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피진정인들이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과 변호사법등을 무시하여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
기록 허위공문서 작성과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
부 허위 공문서 작성과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등 조작하여 진정인에게 억울
한 누명을 씌운 사건이며,
진정인은 입증자료(공문서)를 확보 및 기제출하여 주장하오니 형사제1심소송
기록등을 바로 잡아 재판에 반영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하여 주실 것.(입증자
료를 확보하여 언제든지 입증 태세임)
2.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이면에 숨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조직적으로 옹호
한 조직폭력배 일당들이며, 피진정인들은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
서의 일부)등을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등 조작하여 원심과 항
소심 재판부를 사실 오인 및 기망하고 있사오니 이자들을 엄중 조사하여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정식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3.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부정부패와 지방 토착 비리
를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전주지방
법원에 기대합니다.
진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인적사항:
1. 진정인: 진정인인 김정상은 귀원 사건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2001노
1658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해서 무죄주장을 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2. 피진정인들의 인적사항:
1). 당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 김병선, 같은 고송규, 같은 은기수, 같
은 권순
2). 당시 고창경찰서 경찰 박원성
3). 당시 정읍지청: 검찰수사관 은희견
4). 당시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 박성식
5). 당시 진정인의 변호인(모두 사선): 심요섭, 은찬, 유충권, 전봉호
- 이와 같이 이자들은 국가공무원들이거나 변호사들입니다.
3. 패거리 구분
1). (고창파)조직폭력배: 피해자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피해자임미성,피
해자봉용환,이치운,유규연(사건당시 삭발머리, 폭력전과범)등 15-20여명.
2). 흥덕패거리: 박교정, 박종현 김병철, 김용빈 송익선, 이선영, 이경남, 김
병삼, 임채우 이상9명.
3). 문정 일행: 문정, 설지남, 김점수, 김용석, 최연묵, 김효남, 김영동, 김영
동의 장수군 친구 2명 이상9명.
4). 제3의 숨겨진 일행: 박치법 일행, 장철영등 4-5명
5). 진정인 일행: 진정인 김정상, 손춘선, 이상주,손범경,김백진 이상 5명
(진정인은 위 일련의 패거리에 전혀 소속된 사실이 없음)
■적용법률과 형사소송규칙등: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66
조(손괴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형
법 제123조(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죄),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
처사/사후수뢰죄),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51조(범인은닌죄), 형법 제155조 1항2
항(증거인멸죄), 형법제 152조/154조(모해위증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
박), 형법 제284조(특수 협박죄),변호사법 위반, 형사소송규칙, 예규등 기타등
등.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재판장 부장판사 황적화님 재판부에 민주주
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무죄 판결을 기대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입증자료를 공문서로 확보하여 언제든지 입증태세임)
*원심판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재판중.
(참조: 형사(항소) 2부에서 재판부가 바뀌어 형사(항소) 1부로 재배당되었음)
*한 사건으로 장애인 누명쓰고 억울한 옥살이 2번(156일 )
■진정인의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등을 무시하고 경찰들과 조직폭력배 일당들이 조
직적으로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사전 공모하여 형사 소송기록을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시민인 진정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운 지방의 총체적인 부정부패와 비
리 사건입니다.
지난 1999. 4. 17.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 도립공원내에서 고창
파조직폭력배(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임미성,봉용환,이치운,유규연:당시
삭발머리.폭력전과범)등 15-20여명)들과 흥덕폭력배 박교정(6-7명)들과 문정
일행(10여명)과 박치법 일행(4-5명)과 폭력배들간의 4차례 집단패싸움을 한
후,
일련 사건 당시 지역주민들의 112전화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아
산파출소 출장소(일련 사건현장과 거리 30M, 40M, 100M 정도) 경찰 김병선, 순
경 고송규등이 폭력배들 측(수궁식당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련 사건들을
직무유기하여 흐지부지 사건 처리를 하였으나(당시 일련의 사건 현장에 각 지
원 나온 파출소 경찰들 15-20여명, 지역 방범대원 50여명),
마지막에 일어난 집단패싸움 문정 사건으로 인해서 고창파 조직폭력배 유규연
(폭력전과범)과 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을 아산파출소로 112이동순찰 차
량에 태워서 현행범으로 연행을 하였는데, 유규연과 김윤석은 자신들의 폭력혐
의로 인해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아산파출소 경장 김
병선, 순경 고송규, 순경 권순등과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를 한후
(사건 당시 경찰들은 돈을 받은 것과 지역주민들이 112전화신고 하여 한 사건
을 수사 보고해야 하는 당시 상황이었고 폭력배들은 자신들의 폭력 혐의 희생
양을 삼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진정인의 인상착의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일련의 폭력배들로부터 사전 확
보를 한후, 손범경을 절도약점을 잡고 난후, 문정의 사건의 시비가 되었던 욕
설로 사건화 하기로 사전 공모 한후, 1999. 4. 18. 16:20경에 진정인을 경찰고
송슈, 은기수가 진정인 집에 와서 폭력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하니 아산파
출소에 가서 인상착의만 확인하자며 임의 동행식으로 연행한후, 짜마추기식으
로 수사를 하기위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진술조서에 강제
날인과 일체 수사보고를 허위수사보고 한 것과,
또한, 진정인김정상과 진정인 일행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장소와 시각에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고 증인들도 많
고 진정인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현장부재증명의 서류와 증인들과 실재 목격
자들의 신원을 확보하여 경찰들에게 수차례 주장하였으나 경찰들이 증인들의
신원을 알고도 수사에 일체 반영하지 않고 진정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
건입니다.
그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창파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된 고창경찰서 경찰(강
제날인,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건은폐,범인은닉,증거인멸등)들과 정읍지
청 검사(공소장 조작, 편파수사)와 정읍지원 법원주사보(증인신문조서 공문서
위조/변조, 공판조서 허위 공문서 작성)와 변호사가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일련
의 사건을 은폐하고,
또한,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진정인에게 유리한 증인신문조서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변조하고,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
위 공문서 작성(조작)하여 진정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총체적인 지역 토착 비리
입니다.
(초동 조사시 첫 단추에서부터 잘못 꿰어진 사건)
■형사 제1심 법원주사보등의 불법행위
행위1.
판결문 문제점
1).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전혀 없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1호에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라고 명시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43조에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
는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신은 사고 시각에 시간과 장소가 전
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 진술을 경찰, 검찰, 법정에서 각각 하
며 무죄 주장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에는 판
단 유탈의 위법이라고 말할수 있음.(대법원 판례에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하
여 이를 파기한 사례가 있음)
2). 피고인김정상이 경찰과 검찰과 원심법원과 항소심 까지 한결같이 일관되
게 폭행사실 부인하며 무죄주장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김정상의 경찰 진술:
경찰작성 김정상의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기록 25정 ~ 27정, 무인거부
경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8정 ~ 31정, 작성시각 숫자 1
을 그어서 변조
피고인 김정상의 검찰진술: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수사기록 72정 ~ 75정, 무인거부함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수사기록 141정 ~ 148정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수사기록 182정 ~ 185정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수사기록 368정 ~ 374정, 서명무인
을 거부함
피고인 김정상의 원심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날 같은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변호인심요
섭)반대신문사항
피고인 김정상의 항소심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와 항소이유서(변호인) 진술(항소이유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변호인전봉호)신문사항
3). 공소장과 판결문 허위 기재
공소장의 공소사실 내용 중, 피해자 김윤석의 뺨이 왼쪽 뺨으로 기록된 것을
그대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허위 기재.
(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10정에 피해자 김윤석의 진술조서 오른쪽 뺨 1회
폭행 진술로 기록 되어 있고, 검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178정에 피해자 김윤석
의 진술조서에 오른쪽 뺨 폭행 진술로 각 기록되어 있고, 김윤석의 형사제1심
소송기록상 왼쪽뺨 진술이 전혀 없음)
행위 2.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에 대하여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법률근거: 형법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
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99고단553호 폭처법위반)에서 1999. 8. 23. 14:00
제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
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법원주
사보 김경식이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있을 수 없는 공문서 조작 불법
행위)
입증).
증거 1.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전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기록 되어 있음.
증거 2.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된 제2회(1999. 8. 23. 14:00) 증
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
렸고 속 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
실 대로 증언한 것 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 가
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
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의 자필)
행위 3.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하
여:
1). 법률 근거
형법 제 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
건) 2항9호에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기재, 제290조(증거조사), 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제293조(증거조사결과
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당사자 증거신청권),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
의신청),
대법원 송무예규에 형사공판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
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증거조사 기일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 기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증거조사 규칙을 위반시 증거가 기각 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기타등등.
2). 허위 공문서 작성된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재판에 미
치는 영향
(1). 재판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2).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제8회기일에 의견된 신청인 검사의 증거목록(공
판조서의 일부)이 부동의할 수사기록을 동의, 동의할 수사기록을 부동의로 되
어 증거로 채택되어 있음.
3).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위는?
(1).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의 문서의 내용의 진정과 사실
그리고 작성 명의의 진정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공공의 신용
을 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무죄 주장하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과 전혀 다르게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조작
(2). 진정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측에서 편파수사한 경찰 박원성, 김병선, 고송
규, 권순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 지청에 고소한 사건(1999 형제 5267
호)을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하자 진정인측에서 불복하여 재정신청(광주고
등법원 재정신청 1999 초 135호)을 제기하자 조직적으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
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4). 진정인측 김정일이 협박죄로 박교정외 2명을 고창경찰서에 고소하여 전주
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 사 이동기가 무혐의 처리를 하자 고소인 김정일은 불
복하여 협박죄 사건을 항고를 제기하자 광주고등검찰청 항고 사건(1999 불항제
1275호)을 기각시키기 위 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진정인 사건 법정에서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의자 박교정이 진정인의 변호
인이 신문한 고소인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가요? 물음
에 답: 예, 그렇습니다. 법정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죄를 무혐의 처리.
(입증: 증인 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5). 이들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에서 진정인 김
정상(피고인)을 억울하게 희생양을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은비하려
고 하는 조직폭력배들과 뇌물을 받은 경찰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인의 결
탁이 숨어 있습니다.
4). 증거조사 절차 및 변호인의 의견 및 법원주사보가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
부) 작성
1999. 0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검사 이철희가 검사측에서 신청한 증거
로 검사작성 수사기록과 경찰작성 수사기록을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시하자 판
사 이용구님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같음(검사, 피고인)
판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사선 변호인 심요섭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
게 알 수 있습니다. 제 1회 공판조서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이라고 당시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작성하였으나 당시 변호인 심요섭을 사
선으로 선임을 하였음으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으로 기록을 했
어야 하는데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을 하였습니다.
제2회 공판조서(1999. 8. 23. 14:00공판)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
고. 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사실을 알 수 있
습니다.
또한, 등본으로 교부 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로 1999. 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재판장(판사이용구) 간인이 되어 기록
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에 대한 의견을 1999. 08. 13. 10:00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변호사 심요섭이 한 것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판조서와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보아 제1회 기일 1999. 08. 13.
10:00공판에서수사기록을 검사이철희가 증거신청을 하자 피고인 변호인 심요섭
은 증거에 대한 의견 (제1회공판조서)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참여한것과 재판
장 판사이용구님과 함께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 유무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그 후 당시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증거목록을 작성했습니다.
5).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수사기록 일체
기일 및 장수는 제1회 공판 기일(1999.08.13.10:00공판)로 되어 있고, 증거 방
법 수사기록 증거 결정은 제8회 공판 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
록 되어 채택되어 있고,
의견(지정기일)은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조사는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6).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형사제1심 소송기록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제1회 공판기일 1999. 8.
13. 10:00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제1회기일에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사
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7). 법원 주사보 김경식등이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의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증거조사는 재판 초기단계 제2회 기일에 증거조사 기일로 운영되고 최소한 결
심 이전에 증거조사가 사전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9. 11. 29. 14:00 제7회 공판 때 결심을 하였음으로 제8회기일
2000. 1. 14. 10:00공판 이전에 증거조사가 종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고, 또한 은 찬 변호사(사선)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회신에 결심 이
전 재판 초기단계에 의견이 이루어 졌다라고 기록하여 회신 하였습니다. (현
제7회 공판조서 자체가 없고 공판조서를 조작한 상황임)
현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작성자 간인은 비리 법원주
사보 김경식의 간인(도장)이 찍여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
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현재 손괴 또는 은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명명백백한 공문서
증거에 의하여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사실로 보아 선임비를 주고 사선변호사로 선임한 변호사를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당시 검찰이 부당하게 공소유지 하기위해
서 조작 한 것과 또한 변호사가 연류 되었다고 보여짐)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헌법과 법
률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8. 입증)
증거 1. 허위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등
본
증거 2.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기일 공판조서에,
변호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 신문
피고인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
판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공소외 박교정인데 피고인에
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판 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
할수 있음을 고지
문1항). 제1회 공판기일(1999. 8. 13. 10:00 공판)신문한 피고인 김정상에 대
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에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
고인은 모두 부인 하는가요? 예. 라고 진술.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은 모두
경찰수사기록을 부동의.
증거 3. 제 2회 공판조서 등본
판 사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
할 수 있음을 고지
증거 4. 검사작성한 김정상의 피의자 신문조서(1-4회)
-모두 한결같이 폭행한 사실 없다 부인 진술. 수사기록 사본.
증거 5. 제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
본
문1항):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 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가
요?
답: 예라고 법정 진술.(증거목록에는 동의로 조작되어 있음)
증거 6. 제13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법정진술.
증거 7. 제20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아니하였고, 증거목록에 기재
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판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한 수사기록정
정신청서, 증거 자료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 8. 변호사 은찬이 부당하게 변호한 사유촉구에 대한 내용증명 답변 내용
을 보면은 증거조사가 최후변론 이전(1999. 11. 29. 14:00공판기일) 재판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답변 내용을 보아 제8회 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 이전에 증거에 대한 의견(변호인 및 피고인)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증거 9. 소송기록에 있는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1999. 08. 13. 10:00공
판). 등본사본
증거 10.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 제1심소송기록에 변호사 심요섭(사선), 변호
사 은 찬 (사선), 변호사 유충권(사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국선이
아니라 사선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매우 조직적임)
증거 11.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등본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 이유서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
의 일부)이 조작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증거 12. 항소심에서 제출된 위조/변조 문서 신청
(접수증: 2003. 05. 02. 14:40 접수번호 3613번, 접수 담당공무원: 전주지방법
원 법원주사 이인학)
- 기타등등.
행위 4. 공판조서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작성: 공판조서(제6회), 공판조서(제7회), 공판조서(제8회)
행위 5.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피고인 신문사항이 누락
대법원 송무예규에 증거목록의 작성 신청란에 당사자 본인신문은 피고가 1인
일 경우에는 피고본인으로 기재한다라고 규정
피고인 김정상(진정인)에 대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각 형사제1심소송기
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서 누락함(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인 경찰
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사 연류)
입증).
증거 1. 누락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진정
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행위 6. 증거목록 서식 문제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7정과 8정에 증거목록 서식에
증거결정의 인(간인)과 의견의 인(간인)과 증거조사의 인(간인)이 전혀 없는
것과 판사의 간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 기재된 점(판사 날인
이 왜? 없는지 사유서가 소송기록에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문제
가 크기 때문)을 보아 증거목록 서식이 조작된 서식과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임.
행위 7. 형사제1심소송기록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일체 증거목
록에서 미기재 또는 누락
피고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형사제1심소
송기록 증거목록에서 일체 미기재 또는 누락(증거로 미채택함)
입증).
증거 1. 기제출한 누락된 일체 증거자료 법원등사본
(손춘선과 김백진과 이상주 각 진술서. 각 인감증명서, 손춘선과 김백진 사서
인증서, 진술서(현장부재증명), 현장부재증명할 증인 박정용외 6명의 사서인증
서, 목격자 홍경호의 진술서등등 일체 증거자료)
증거 2. 각 배달증명
기타등등.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의 불법 행위
1. 행위 1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허위공문서 작성/위조에 법원 주사보와 변호사와
경찰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조작했음.
▲ 부당한 구속영장발부로 긴급체포 및 구속
경찰단계 수사 지휘한 검사 이동기(현 변호인)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범죄사
고시각이 21:30경으로 청구하여 구속영장이 같은 시각으로 발부되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여 영장실질검사까지 하여 21:30경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한 검사 김병구는 공소장에 구속영장 범죄사실시각을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이 되었으나 피고인이 구속영장의 범죄사고 시각에는 전혀 다른 장소에 있
었다며 증인 박정용외 10여명의 알리바이를 되자 검사김병구가 피고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 공소장의 공소사실시각을 조작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
고, 또한 검사이동기는 구속수사 지휘를 비리경찰이 작성한 허위수사보고에 속
거나 연류되어 수사지휘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소장의 범행시간(공소장 조작)
검사김병구가 공소제기한 공소장에 이 사건의 공소사실 시간(범행시간)은
1999. 4. 17. 22:40경(밤10:40경) 이사건 장소에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범죄사고 시각을 경찰단계에서 이 사건장소에서 한결같이
밤9:30으로 진술(유일한 목격자 포함)했다가 검찰에서 밤10:40경으로 1시간 10
분을 한결같이 진술 번복에 대하여(구속영장: 밤9:30경, 경찰 모든 수사보고:
밤9:30경, 피해자들과 참고인들 모든 수사기록 밤9:30경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
어 있음)
▲구속영장에 범행시간
검사 이동기가 청구한 수사기록 62정 구속영장에 범죄사실 시간은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행시간
경찰단계에 수사기록에 피해자들이 진술한 한결같이 같은 피해시간은 1999.
4. 17. 21:30경(밤9: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범행시간 진술. (임미성은 수사
기록 5정에. 김윤석은 10정에. 봉용환은 14정에)
▲초동조사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수사보고한 범행시간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에 피해시간은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한결같이 같은 시간 밤9:30경으로 수
사보고.(수사기록 2정 수사보고, 32정 수사보고, 34정 수사보고, 35정 수사보
고, 47정 수사보고)
▲피해자측 폭력배들이 목격했다며 진술한 범행시간
피해자측 참고인 유일한 허위목격자 이치운은 피해시간은 밤9:30경 목격(수사
기록 50정)진술하고, 참고인 박교정은 피해시간은 밤9:30-밤10:00경 이치운한
데 들었다고 진술(수사기록 55정)
▲경찰단계 고창경찰서에서 수사보고한 범행시간
고창경찰서 경찰들의 모든 수사보고에 피해시간은 한결같이 같은 시간 밤9:30
경으로 수사보고 및 기소 의견서 및 구속영장청구 및 구속통보에도 한결같이
같은 시간 1999. 4. 17. 밤9:30경(수사기록에 첨부된 의견서, 수사기록 60정
에 신병지휘건의,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범죄사실 21:30경)
▲검찰단계에서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범행시간을 진술 번복
1). 검찰 수사기록에 피해자 임미성은 수사기록 164정, 165정, 168정에, 피해
자 김윤석은 수사기록 177정에, 피해자 봉용환은 수사기록 187정에 모두 한결
같이 22:30-22:40경으로 1시간 10분 번복하며, 번복 사유가 피의자 형이 사주
하여 진술 번복했다고 진술.
2).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의자형의 사주로 인해서 범행시간을 번복했다는 진
술은 거짓말
왜냐하면은 수사기록 3정 범죄인지경위와 수사기록 5정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
조서는 피의자와 형이 아산파출소에 오기 이전에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한결같이 제1심 정읍지원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형보다 사
전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고 각각 진술하였기 때문과 당시 피의자형이 부탁할
상황도 아니고 피의자형은 전혀 사건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하여 전
혀 모르는 상황(피의자형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인이 이 사건 시각에 전
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성립되자 알리바이를 깨기 위
한 술책(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조직적인 술책)
피해자측 유일한 목격자 이치운은 원심 제2회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범죄 사고
시각이 밤 9:30분이 확실하다고 이유까지 법정 증언하였습니다.(입증: 증인 이
치운의 제2회 증인신문조서 등본)
2.행위 2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1시간 10분 조작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3명 모두 범죄사고 시각이 21:30경이라고 진술한 것과 경
찰의 모든 수사보고에 위 같은 시각에 범죄사고 시각이다.라고 모든 수사기록
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는 22:40경으로 했습니
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고 시각과 장소가 전혀 다른 장소
에 있었다는 박정용외 10명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명명백백하게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전혀 증인들을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를
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일당을 옹호한(경찰 박원성외 3명) 검사 이동기는 피고인(진정인)
을 구속을 시켰고, 검사 김병구는 구속영장 범죄사고 시각을 21:30경에서 1시
간 10분을 날조하여 22:40경으로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조작하여 공소제기
를
하였습니다.
3. 행위 3
▲공소장 공소사실중 피해자 폭행부위가 오른쪽 뺨을 왼쪽뺨으로 조작
(이유: 피해자측 유일한 허위목격자 이치운의 진술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해서)
또한, 공소사실 내용 중에 피해자 김윤석이 왼쪽 뺨을 폭행당했다고 공소제기
를 하였으나,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10정에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 오른
쪽 뺨 1회 폭행 진술이 기록 되어 있고, 검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178정에 김윤
석의 진술조서(피해자)에 오른쪽 뺨 폭행 진술 기록되어 있음.
입증)
증거1. 구속영장: 범죄사고 시각이 21:30경
(경찰단계: 피해자들 3명 각 진술조서과 피해자측 참고인 진술조서과 모든 경
찰들의 수사보고가 밤9:30경으로 수사보고 하였다고 수사기록에 기록되었음 )
증거2. 공소장: 공소사실시각이 22:40경
(사건발생(99. 4. 17.밤9:30경)후 약3개월 후(1999. 7. 5. 밤10:40경) 검찰에
서 한결같이 1시간 10분을 번복한 것을 검사는 공소 제기함- 당시 진정인은 하
전어촌계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증인박정용외 10여명의 많은 증인들로 인해
서 입증되기 때문에)
증거3. 수사기록 10정에 경찰 작성한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 오른쪽 뺨,
수사기록 178정에 검찰 작성한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 오른쪽 뺨.
4. 행위 4
▲실재 목격자의 신원을 알고도 검사가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지않고 공소제기
검사 김병구는 실재 목격자인 홍경호등의 신원을 알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도
않고 공소 제기했습니다.
5. 행위 5
▲편파적으로 알리바이 입증 증인을 조사하지 않고 공소제기
검사 김병구는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 할 수 있는 하전 어촌게 회원 증인
10여명중 단 한명도 조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 했습니다.
6. 행위 6
▲검찰주사보 은희견이 허위공문서 작성
1999. 7. 9.자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에서 피의자가 당시 제4회 기일
에 신문도 하지 안했고,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
도 불구하고 검사 김병구와 검찰 주사보 은희견은 마치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
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허위 공문서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
을 거부함으로 현 수사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 이유가 새정치국민회의에 직접방문 진정을 하자 인권
위원회 위원장이 정읍지원에 이첩했는데 민원 서류 이첩 내용이 ꡒ민원인 김정
상씨는 경찰의 편파수사로 인하여 자신이 혐의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구속되었
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고 증인
도 있는데,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을 수사에 반영하였다는 것
입니다.
열명의 도둑을 잡는 일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
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수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자 비리 검찰주사보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
경찰등에 매수된 은희견이 더 노골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또한 당시 인터넷으
로 알리바이가 성립되자 검사 김병구가 구속영장과 공소장의 사고시각을 1시
간 10분 날조했다고 공개한 상황이었습니다.
7. 행위 7
▲검찰의 사건처리 형평성의 문제점(문정사건범인은닉 및 미결처리)
위 일련의 사건중 문정 사건은 119구급대에 실려 후송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기록상 가해자가 유규연이라는 사실이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보아서 형사처벌
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벌도 하지 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은 흐지부지 처리가 되었으나 진정인 김정상만 구속을
하였습니다.
그후, 진정인측에서 문제제기하자 유규연 사건은 정읍지원에서 벌금선고, 문
정의 사건은 경찰들이 가해자가 유규연이란 사실을 수사기록을 보아 알고도 계
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범인을 은닉 한후 내사중지 처리했음.
진정인이 누명쓴 동기가 유규연,김윤석등과 문정등간의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연행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상황에 처하자 자신들의 폭력혐의를 모면
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사건의 희생양으로 진정인 김정상을 억울한 누명을 씌웠
습니다.
(문정측 일행 김점수 형(수궁식당사장이자 당시 망월어촌계 음식점 운영)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고송규, 순경권
순, 순경은기수 공모)
8. 행위 8
▲진정인측에서 경찰 김병선외 3명을 고소한 사건(1999형제5267호)을 (죄명: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직무유기죄, 독직폭행죄로 고
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단, 허위 공문서 작
성죄와 직권남용죄는 판단하지 안했음)
9. 행위 9
▲경찰고소건과 관련하여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적용하
지 안했던 점
10. 행위 10
▲경찰고소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리 결과통지서에 무혐의처리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안했던 점
11. 행위 11
▲경찰 김병선외 4명 재정신청(1999초135재정신청)한 것을 검찰에서는 형사제1
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을 변호사와 법원주사보등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조
무죄에 전혀 상반되게 수사기록 증거조사: 동의할 수사기록을 부동의, 부동의
할 수사기록을 동의로 조직적으로 조작하여 재정신청을 기각시키도록 했습니
다.
12. 행위 12
▲진정인측에서 협박죄(1999형제6950호)로 사건에 연류된 흥덕패 박교정외 박
치법과 장철영 이상 3명을 고소하여 진정인 이 사건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
의자 박교정이 죽여버리겠다법정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이동기가 무혐
의 처리(고소일시: 1999. 6. 4. 고창경찰서 사건번호: 제980호)
1). 수사한 경찰
최초조사계 순경 박원성(진정인 편파수사한 경찰), 1999. 6. 30자 교체된 경
장 이성태.
진정인과 형 김정일이 진정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해서 수소문 끝에 실재
목격자 홍경호등을 찾게 되어 흥덕패거리 박교정외 6-7명과 고창파조직폭력배
임미성, 봉용환, 김윤석,유규연등과 집단패싸움을 했다는 것을 목격자로 내세
우자,
감추어 졌던 자신들의 사건이 진정인과 형 김정일로 인해서 들어나면 난감해
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폭력 혐의을 은닉함과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정
인과 형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을 하자,
생명의 몹시 위협을 느낀 진정인 형 김정일은 1999. 6. 4.자 고창경찰서에 협
박죄로 피고소인 박교정, 박치법, 장철영 3명을 고소한 사건을 최초 경찰 박원
성(진정인 사건을 편파 수사한 경찰)과 교체된 경찰 이성태(교체된 경찰)가 직
권을 남용하여 피고소인들과 사전 친밀하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및 노골적으로 편파 수사하는등등)
이자들은 피고소인 박교정, 박치법등과 공모하여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를 하였
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김정일은 고창경찰서에서 경장 이성태가 협박죄 경찰 단계에
서 대질조사시 피고소인측은 박치법과 장철영만 출석하였는데, 고의적으로 피
고소인 박교정은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아 불출석하자 고소인 김정일이 항의
를 하자! 전화로만 확인하는등등 편파수사를 노골적으로 하자,
고소인 김정일은 피고소인 박교정이 진정인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측 증인
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이 증인박교정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에 법정에서 진정인
의 형 김정일이 목격자 홍경호등을 내세우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 법정 자백
한 사실이 있다고 대질 조사시 수차례 고소인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고의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검찰에 증거가 없다고 허위 수사
보고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경찰들의 협박죄 허위 수사보고 때문에 수사에 혼선을 입게 된 것
이 사실이지만,
검사이동기는 협박죄 피고소인 증인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가 있음을 알았다
고 사료되므로,
고소인을 조사를 당연히 하여 공소제기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
로 수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함(진정인을 경찰단계 수사 지휘하여 구속시
킨 검사)
입증)
증거 1. 증인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 등본(협박죄 피고소인)
변호인(심요섭)
증인(박교정)에게
문: 피고인의 형 김정일은 피고인의 친구들과 사건 일에 있었던 목격자등을 만
나서 확인하며 피고인이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의 형 김정일은 홍경호와 박영근을 목격자로 내세우며 피해자측과
증인(박교정)을 포함한 흥덕패 6명 사이에 싸웠던 사실을 목격했다고 주장하
고 있지요?
답: 홍경호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문: 그래서 증인(박교정), 박치법(증인의 사촌형), 장철영(박치법의 친구)등
이 형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친형 김정일이 1999. 6. 4. 증인(박교정)을 협박죄로 고소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2. 협박 당시 목격자 김종남 사서인증서 .
증거 3. 박원성(협박죄 조사 경찰, 진정인 편파수사한 경찰) 우편물 배달증명
서
증거 4. 협박죄 조사시 편파 수사한 녹음테잎과 녹취록
기타등등
13. 행위 13
▲위 협박죄와 관련하여 무혐의처리결과 통지서에 보면은 죄항목에서 검사이동
기가 협박죄을 적용하지 않고 누락했다(현 변호사) 그러나 고소인 김정일은 고
소장에 협박죄로 피고소인 박교정,박치법,장철영 이상3명을 고소했습니다.
14. 행위 14
▲검찰에서 검사신청하여 증인신문한 증인을 부당하게 재차 검찰에 불려가 다
시 조사하여 종전 증언을 번복하여 진술 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측에서 검사신청 증인을 세워 신문을 한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판결
을 받게 될 유리한 상황이 되자 검사정진기는 다시 재차 1년 10개월후 증인을
신문하여 종전 증언을 번복하도록 했습니다.(절대로 무죄판결 받지 못하도록
법률을 무시함)
15. 행위 15
▲검사 정진기가 범인들과 위증교사등 공모
증인 박교정의 법정진술에 검찰에서 검사가 손범경과 진술이 맞지 않는다며 입
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법정 진술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
하였다. 만일 박교정에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사정진기 무고 및 위증교사 및 고
의에 의한 증거조작을 한것이다는 사실이 들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신문
조서에서 법원주사보 박성식이 고의적으로 누락했습니다.
(증거: 공증하여 이의제기한 입증자료 및 당시 법정에 출석 및 방청한 피고인
의 변호사권영상, 손정기(변호사사무장), 피고인 김정상, 임채갑, 엄철섭, 엄
희자, 강선모, 김정섭, 김정삼, 김정일, 엄희섭, 정우순 이상 12명. 당시 법
정 녹음했음으로 녹음 테잎 사실확인 하면 알 수 있습니다)
16. 행위 16
▲검사측 증인으로 신문한 증인을 검찰에 불려가 다시 진술조서를 작성한후 재
차 다시 부당하게 법정에 검사측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
1심 법정 검사이철희이는 검사측 증인으로 증인손범경과 증인이상주를 세워
각 1999. 10. 18. 법정신문한후, 증인박교정은 1999. 8. 23. 법정신문한후, 교
체된 법정 검사정진기가 이들을 다시 검찰에 각 1년 8개월이 지난후 불려가 조
사를 하였는데 종전 법정증언을 모두 번복하게 한후, 다시 이들을 1년 10개월
후에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을 하여 종전 법정증언을 번복하게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 권영상이 검사측 증인 박교정과 검사측 증인 손범경
각 반대신문사항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정 증언을 각
증인신문조서에서 누락하고 또한 각 허위 기재하여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증인 이상주는 불출석)
17. 행위 17
▲피해자들과 증인들이 한결같이 위증을 하였다는 것을 수사기록과 종전 증언
한 증인신문조서을 보아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증죄는 다루지 안
했습니다.
18. 행위 18
▲재정신청(경찰고소건, 위사건과 관련된)과 항고사건(위 사건과 관련된 협박
죄)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법원주사보와 변호인과 공모하여 형사1심 소송기록
증거목록을 허위공문서 작성된것과 재정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서류를 광주고등
법원 사무관과 공모하여 항소부로 보냈다며 배달증명이 오는 것을 보아서 재정
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등등.
변호사 불법 행위(문제점)에 대하여
1. 변호사 심요섭(첫번째)과 검찰수사관 은희견과 경찰들과 공모혐의
행위1). 수사기록 조작 불법행위
(1). 변호인 의견서중 내용을 경찰과 검찰주장과 짜마추기식 허위 기재하여 검
찰에 제출
제출일자: 1999. 6. 29.자(변호인의견서 근거)
수사기록 79정- 140정까지 변호인 심요섭이 작성하여 기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중, 허위 기재(검찰에 기제출한 변호인의견서(무죄 변호인 의견서)
(2). 변호인의견서 허위 기재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록 79정-140정까지 변호사 심요섭이 검찰에 기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
용중, 실재 목격자 홍경호가 이 사건 당일밤 23:00경 선운사 내 공동버스터미
널 옆 공도주차장에서 피해자 임미성,피해김윤석,피해자봉용환등과 박교정이
소속된 흥덕패거리 7-8명과 집단패싸움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변호사 심
요섭이 고의적으로 누락(피해자측 고창파조직폭력배와 박교정측흥덕패거리들간
의 집단패싸움 은닉하기위해서)한후,
검찰주장에 짜마추기식으로 수사에 돕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23:30경 위 장소에
서 목격자 홍경호의 진술과 전혀 다르게 허위 기재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목격자 홍경호 진술에 대하여 말한 사실과
홍경호의 자술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한 것과 홍경호의 목격진술을 담은 녹
음테잎을 직접 제시한 사실이 있고 사무장 박달호가 직접 집으로 녹음 테잎을
가져 간 사실등이 있음과 또한 변호사 사임시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법원에 녹
취록으로 바로 잡으면 된다면서 방법까지 가르쳐 준사실이 있고 또한 피고인
은 바로 잡기위해서 법원에 내용증명으로 원심에서 기제출한 사실이 있습니
다.)
변호인 의견서등 허위 기재 내용
23:10경 목격자 홍경호, 박영근, 김태영, 홍경호의 여자친구 1명, 기타 무장
에 사는 많은 사람들
피의자 일행 ‘피의자, 손춘선, 이상주, 손범경, 김백진등’ 피의자 인원이 5
명인데 5명 이상으로 하기위해서 ‘등’으로 허위 기재하여 검찰 주장과 부합
하도록 하기위해서(변호사 유충권도 변론요지서에 ‘등’을로 잘못 기록하였
음)
(3). 1999. 07. 05.자 진정서 조작
(피고인이 진정서를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자 인권위원장이 접수
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민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 진정서에 첨부
하지 않은 변론초안을 변호사 심요섭이 공모하여 첨부한 것처럼 조작 혐의)
-접수일자: 1999. 7. 9. 13:00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접수번호: 2358호
-진정서 요지: 경찰 편파수사로 민원인이 억울한 누명쓰고 구속 되었다고 주장
하고 사고시각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이 많음에도 불
구하고 경찰들이 편파수사로 억울한 누명쓰고 구속되었다고 민원인이 주장하므
로 철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진정요지임.
- 위 진정서에 진정인이 전혀 첨부하지 안한 것과 첨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도 불구하고 변론 초안(현 수사기록 진정서에 첨부되어 있음)를 첨부하였다(당
시 피고인측에 변호사 심요섭이 변론초안을 전혀 주지 안했다. 그래서 첨부할
수도 없고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완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주었기 때문에 변
호인 의견서를 첨부하였음으로 첨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현 진정서에 완성된
변호인 의견서도 첨부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수사기록을 조작한 이면에는 당시 1999. 7. 6.자로 피고인의 형
김정일과 형 김정삼이 비리 경찰 김병선, 고송규, 은기수, 박원성 이상4명들
을 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증거인멸죄 등으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
지청에 고소한 것과 짜마추기식 조사를 하기위한 것과 조직폭력배 들을 옹호
할 목적과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목적등이 숨어 있는 조직폭력배 일당이라는 사
실을 알 수 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법원에 2차례 제출
변호사 심요섭이 법원에 2차례 기제출한 서류도 동일하게 조작된 내용으로 기
제출하였습니다
(5).피고인측에서 진정서를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첨부
서류중 첨부하지 않은 변호인 선임시 변론초안(변호인 심요섭이 변론초안 작성
시 피고인은 당시 구속되어 피고인의 형김정일과 김정삼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변론 초안에 공란을 두어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기록하도
록 하였던 것과 당시 변호사사 무실에서 변호인 선임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
을 말한 내용을 허위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변호사에게 이의제기 하자 변호
사가 그러면 변론 초안 공란에 직접 기재하라 하여 볼펜으로 기재한 것을 검찰
단계 위 진정서에 첨부하였음)
(6) 변호인 의견서를 조작한 이유: 경찰들이 허위 수사보고한 것에 짜마추기식
과 과 검찰주장에 짜마추기식으로 돕기 위함과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것과 당
시 경찰을 고소한 것때문으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측에서 잘못되었다고 검찰에 제출하기 이전에 이의제기하자 고
쳐주기로 하였으나 기망한후 그대로 검찰에 제출하였음)
검찰주사보 은희견 불법행위에 대하여
1). 수사기록 368정-374정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작성일자: 1999. 7. 9.자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서명 무인을 거부함)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현 일체 서명과 무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기록
에 첨부되어 있는 상태임)
2). 허위 공문서 작성 이유: 인과 관계로 조작하여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목적
과 조직폭력배와 경찰을 옹호할 목적등으로 추정
3). 피고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은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고 제4회 피의자신문조
서는 전혀 조사한 사실이 없다. 구속되어 일체 수사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고
뒤늦게 조작된 것을 위 사실을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 허위 공문서 작성등 조작이유: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권순이 허위 수사보고한 현장사진에 짜마추기식 조
작하기위하여(1999. 7. 5.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접수:검찰서기임태성)
에 아산파출소 권순이 제출한 현장약도1부, 현장사진 11매. 수사기록 152정,
153정, 154정에 짜마추기식 -수사보고에 현장사진이 첨부된 2건의 사건 발생장
소(이 사건포함)와 인권관계로 짜마추기식 수사하기위해서
2). 이 사건을 직접수사한 검찰주사보 은희견이 허위 공문서 작성한 제4회 피
의자신문조서 내용에 검찰주장 인과관계 수사기록 372정에 짜마추기식 조사하
기위한 술책(변호사 심요섭 공모혐의)이 숨어 있음
2).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진술에 짜마추기식 수사하기위해서
3). 변호사 심요섭 공모:변호인의견서 허위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
4). 검찰주사보 은희견 공모: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인
관관계 짜마추기식 수사하기위해서
5). 피고인측에서 경찰김병선, 고송규, 권순, 박원성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
청 정읍지청에 형사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경찰들의 진술에 짜마
추기식으로 조작하여 경찰 4살리기식 피고인 사건을 수사하기위한 공모가 숨
어 있습니다.(지역 사회의 비리)
결론적으로, 사건을 인과관계로 짜마추기식 조작하기위해서
변호사 심요섭은 검찰단계에 피고인측에서 실재 목격자 홍경호의 자술서와 녹
취록과 녹음 테잎 사본을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목격자의 진술을 숙지한
이후에 경찰과 검찰주장에 짜마추기식으로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목격자 진술
과 전혀 다르게 허위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등에 기재하여 검찰(공소제기 이전)
과 법원(재판 초기단계)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 또한, 법원주사보 박성식등이 검찰단계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해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는데, 진정
서에 실재 목격자 홍경호의 자필로 작성된 자술서 한장등을 첨부하여 원심때까
지 열림및 등사시 자술서가 있는 것을 사실확인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비리
변호사 전봉호 사무실에 등사한 것에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누락되어 있음)
행위2).
검찰단계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가족에게 주었던 변호인 의견서를 새
정치국민회의(인권위원회)에 첨부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심요섭 변호사 사무실
에서 변호사 의견서가 허위기재 된것을 변호인 의견서를 보아 피고인의 형 김
정일이 알게 되어 수정한 것과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사항을 기재하라
고 하여 기재하였는데
원심때까지는 피고인측에서 열람한 결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필로 작성된 것
이 아니라 문서로 작성된 것이 첨부되었느데 항소심에서 변호사 전봉호 사무실
에 등사한 것에는 자필로 수정된 사본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피고인이 무
죄 판결을 받지 못하도록 조작하기 위해서 첨부되어 있는 상태임(조직적인 비
리)
( 입증: 원심에 내용증명으로 기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대한 정정신청서, 심
요섭 사무실에서 사본을 피고인측에 준 변호인 의견서, 홍경호의 자술서, 홍경
호의 녹취록, 녹음테잎, 증인홍경호의 증인신문조서 등본등)
행위3).
형사 약정서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로 형사 약정과 또한 피고인측에 변호사
심요섭이 들어 간다고 하였으나, 구속 적부심을 외부 압력 또는 고의적으로 신
청하지 안해서 구속적부심 신청 기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2. 변호사 은찬(두번째)
행위1).
공판제1회기일에 첫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심요섭이 피고인김정상에 대
한변호인 반대신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은
찬이 피고인 신문을 재차하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피고인을 신문
행위2).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등 조작하도록 연류됨(변호사 은
찬)
3. 변호사 유충권(세번째)
행위1).
증인박원성(비리 경찰)의 증인신문조서와 증인김치영의 증인신문조서에서 재
판에 영향을 미치는 증인들의 증언을 증인신문조서에서 허위 기재및 증언을 누
락하도록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공모
행위2). 공판조의 일부인 증거목록 허위 공문서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과 피고인측에서 변호인 사무실에서 누차 문제제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
로 방치함.
4. 변호사 전봉호(다섯번째)
행위1).
특히, 항소심 변호사 전봉호는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결과를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
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연류된 경찰과 검찰과 변호사와 법원
주사보들을 살리기식 재판을 하기위해서
원심 증거목록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혀 하지 안하자 뒤 늦게 피고인은 이 사
실을 알게 되어 진정서를 공증하여 전주지방법원장님께(배달증명) 보내자 변호
사 전봉호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비리를 은닉등 하기위해서 증인 문정을 증인신
문(피고인 요청으로 변호인측 증인)당일 공판정에서 법원 보조인(얼굴을 알고
있음)에게 증인신문사항에 대한 문과 답을 기재하여 법정에 구인된 증인 문정
을 법원 밖으로 불러내서 숙지하도록 한후, 노골적으로 편파적으로 짜마추기식
으로 증인신문하였습니다.
당시 문정은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검정색 남방으로 법정증언(입증: 법정증인
들에대한녹음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문정의 증인신문조서에는 반팔티로 조작
되어 있습니다. (이유: 원고 임미성이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증
언을 하였음으로 검찰의 주장에 짜마추기식 재판을 하기 위한 것과 피고인을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고의적으로 사선을 국선으로 조작
한결같이 첫 번째 사선 변호사 심요섭(270만원), 두 번째 사선 변호사 은찬
(330만원), 세 번째 사선 변호사 유충권(330만원)(1년 소송후 잘못했다고 하
며 변호사비 330만원 전부 되돌려 줌), 항소심 사선 네 번째 변호사 전봉호
(500만원) 를 각각 사선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주었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선임
하였는데 이자들은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검찰과 경찰과 법
원주사보의 외압(지역 토착비리)등에 의해서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하
여 법원주사보들이 공판조서를 조작등 하는데 연류되거나 방치하였고, 피고인
의 변호사임으로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변호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변호를 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파적으로 증인신문하거나 공문서 조작에 연류됨.
1). 공판제1회기일에 첫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심요섭이 피고인김정상
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
사 은찬이 피고인 신문을 재차하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피고인을 신
문
2).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등 조작하도록 연류됨(변호
사 은찬)
3). 첫 번째 사선 변호사 심요섭(270만원), 두 번째 사선 변호사 은찬(330만
원), 세 번째 사선 변호사 유충권(330만원)(1년 소송후 잘못했다고 하며 변호
사비 330만원 전부 되돌려 줌), 항소심 사선 네 번째 변호사 전봉호(500만
원) - 각각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이들은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
처럼 조작하거나 검찰과 경찰과 법원주사보의 외압(지역 토착비리)등에 의해
서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하여 법원주사보들이 공판조서를 조작등, 피고
인을 위한 변론을 변호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변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파적으로 증인신문등을 하였다.
4). 특히, 항소심 변호사 전봉호는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형사제1심소송기
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결과를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의
견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연류된 경찰과 검찰과 변호사와 법
원주사보들을 살리기식 재판을 하기위해서
원심 증거목록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혀 하지 안하자 뒤 늦게 피고인은 이 사
실을 알게 되어 진정서를 공증하여 전주지방법원장님께(배달증명) 보내자 변호
사 전봉호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비리를 은닉등 하기위해서 증인 문정을 증인신
문(피고인 요청으로 변호인측 증인)당일 공판정에서 법원 보조인(얼굴을 알고
있음)에게 증인신문사항에 대한 문과 답을 기재하여 법정에 구인된 증인 문정
을 법원 밖으로 불러내서 숙지하도록 한후, 노골적으로 편파적으로 짜마추기식
으로 증인신문하였습니다.
당시 문정은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검정색 남방으로 법정증언(입증: 법정증인
들에대한녹음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문정의 증인신문조서에는 반팔티로 조작
되어 있습니다. (이유: 원고 임미성이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증
언을 하였음으로 검찰의 주장에 짜마추기식 재판을 하기 위한 것과 피고인을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진정인 구속관계 및 부당한 구속에 대하여
1). 경찰작성한 의견서(경찰작성 모든 수사보고): 이 사건 장소에서 범죄 사
실 시각 21:30경
2). 피의자 신문구인용 구속영장: 이사건 장소에서 범죄사실 시각 21:30경
3). 구속영장: 이사건 장소에서 범죄사실 시각 21:30경
4). 영장실질검사: 이사건 장소에서 범죄사실 시각 21:30경
5). 피의자 수용증명(수사기록 76정): 구속영장 등본에 의하여 피의자김정상
수용 증명함
6). 공소장: 이사건 장소에서 공소사실 시각은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
으로 공소제기
7). 피해자 임미성, 같은 김윤석, 같은 봉용환,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
운 각각 진술:
이 사건 장소에서 폭행피해 시각 21:30분이라고 모두 한결같이 각각 진술
■사건의 실체?
(패거리 구분 항소이유서와 동일함)
▲ 1-2차 집단패싸움
1999. 4. 17.밤 10:30경에서 밤11:00경에 수산물 시장때, 전북고창군 아산면
선운사 도립공원내 공동 버스터미널 밑 화장실 옆 주창장에서 위 술에취한 흥
덕폭력배들과 술에취한 고창파조직폭력배(피해자3명포함)들과 집단패싸움을 두
차례 한후,
▲3차 집단패싸움
얻어맞은 고창파 유규연, 김윤석등은 박교정을 찾으러 다니던중, 다시 밤11:50
경에 선운사내 공동버스터미널 밑 화장실(하천쪽)에서 문정을 박교정으로 오인
하고 벽돌로 유규연이 문정을 내리친후, 화장실 앞 잔듸에서 집단패싸움을 고
창파조직폭력배 유규연,김윤석(피해자)등과 문정일행과 하였습니다.
▲4차 집단패싸움
밤11:50경이후에 망월어촌계에서 박치법 일행과 고창파조직폭력배 유규연,김윤
석등과 다시 집단패싸움을 의자를 던지며 하였습니다.(위 3차, 4차 집단패싸움
을 초동조사하여 수사보고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실재 집단패싸움의 시간과
장소를 조작하여 수사보고 했음- 실재 목격자 20여명 확보상태임)
▲감춰진 집단패싸움
고창파조직폭력배 3명이 진정인 혼자서 폭행을 했다는 밤9:30경에 같은 장소
또는 부근에서 실재 집단패싸움이 있었는데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
하였습니다. 그러나 밤9:30분 사건은 철저히 은폐한후, 일련의 사건들도 은폐
및 흐지부지 사건처리를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진정인의 알리바이
진정인김정상은 사건당시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곳에
손춘선,김백진,손범경,이상주 이상 5명이 하전어촌계음식점에 밤 8:30- 밤
11:00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김치영,김인재,김규택,이삼채,김정천,김
영준,김채엽,서기복등 이상11명이 진정인이 밤8:30 - 11:00까지 하전어촌계에
있었다는 11명의 진술과 도장을 담은 진술서와 사서인증서와 증인신문조서등
이 있습니다.
입증) 증인 박정용, 증인 김인재, 증인 김치영, 증인 김백진, 증인 손춘선, 증
인 손범경, 증인 이상주 각증언 참조, 1심법원에 기제출한 사건현장부재(사실)
증명(첨부된 사서인증서 박정용외 5명등)
▲경찰들의 뇌물수수와 사건은폐
위 일련의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이 112범죄전화신고하자(당시 상황실까지 밤
9:30분으로 접수 되었음), 일련의 사건장소와 30M, 50M, 100M이내에 있던 선운
사 이동파출소와 행사 때문에 지원나온 여러파출소(심원파출소,신림파출소등)
와 관활구역인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순경고송규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일
련의 사건들을 김점수형(당시 수궁식당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은폐 및 흐지
부지 처리를 하였다.
▲현행범으로 연행(유규연 술책과 경찰들의 사건은폐)
그러나 문정을 때린 술에취한 머리를 삭발한 유규연, 김윤석을 위 경장 김병선
등이 현행범으로 연행 하였다가 유규연과 김윤석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위해
서 피해자(김윤석,임미성,봉용환)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얻어맞은 피해자라고
진술토록하자 이때부터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1999. 4. 18. 02:30경에 일체 불
상자 누군가로부터 얻어 맞았다고 진술하게되자(경찰들은 조사를 하였으나 돈
을 받고 사건은폐),
▲진정인의 억울한 누명
(고창파조직폭력배등과 경찰과 공모하여 억울한 누명 씌움)
고창제일병원에 119 구급대를 불러서 입원한후, 유규연이 평소친분이 있던 경
장김병선등과 사전친밀하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를 한후, 위 일련의 폭
력배들과 공모하여 진정인의 인상착의를 사전 확보한후,
진정인 일행 손범경이 박교정과 수산물시장기간에 하전에서 절도를 하게되어
손범경의 절도약점을 폭력배들과 경찰이 사전잡고난후 문정의 사건의 시비였
던 뭘
쳐다봐 시비로 사건화하기로 사전 친밀하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한후,
진정인 집 앞에서 경찰 고송규외 1명이 경찰차량에서 내리더니 마침 심원교
회에서 오던 진정인 김정상 형김정일 (사건 현장에 전혀 간 사실이 없고 영문
도 전혀 모르고, 사건 당시 심원교회 중고등부 교사이므로 심원교회에 학생30
여명과 함께 있었음)에게 김정상씨(수사기록에는 최초 김윤석 진술에 가해자
이름이 정석으로 기록)집을 아냐고 말하자 동생이라고 말을 하자,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우리 파출소에 피해자들의 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
니 피해자들과 인상착의만 확인을 하기위해서 아산파출소로 가자고 진정인 김
정상에게 말하자, 이때 진정인김정상은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옆 동네 사
는 일행4명중 1명인 손춘선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명명백백하게 입증 해 줄 것
이라고 말하자, 경찰 고송규외 1명이 함께 임의동행식으로 아산파출소로 경찰
차량에 의해 진정인김정상과 손춘선, 보호자 형 김정일 이상3 명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아산파출소에서 초동조사시 진정인과 손춘선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
다라고 계속 부인하며 진술 하자!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한 참고인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경장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순경권순등
이 강제날인 하여 일련의 사건의 희생양으로 누명을 씌웠던 사건입니다.
그후, 고창파조직폭력배들에게 매수된 비리 경찰, 검사, 법원주사보와 변호사
들이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모든 사건들은 범인을 알고도 흐지부지 사건처리를
한후, 진정인을 희생양으로 형사처벌한 사건입니다.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행위1). 허위공문서 작성 1(경찰들의 허위 수사보고)
▲일련의 사건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고창파조직폭력배들과 고창경찰서 아산파
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고송규, 순경은기수, 순경 권 순등과 사전 친밀하게 공
모한후,
사건당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사건현장에 112범죄전화신고를 받고 출동
한 경찰들이 사전 새벽에 조사를 한후 사건 은폐와 축소하기위해서 계획적이
고 고의적으로 수사기록 2-3정 수사보고에 1999. 4. 18. 10:00경 고창제일병원
에서 피해자 임미성등으로부터 피해 전화신고접수 받고 탐문수사등으로 고창경
찰서에 수사보고(허위수사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 수사보고
왜냐 하면은 임미성과 김윤석은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에 1999. 4. 17. 새벽
02:30경 아산파출소 김병선등에게 신고했다. 라고 각 진술하고, 봉용환은 법정
에서 조사를 1999. 4. 17.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다. 라고 진술하
고, 그리고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했다. 라
고 법정진술라고 하고,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를 1999. 4. 18. 고창제일병
원에서 순경 고송규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허위 수사보고
즉 허위 공문서작성을 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성도 증거인멸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독직폭행죄를 자행하였다
는 사실을 아래 증거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김형길은 무혐의 처리(사건처리결과 통지서와 공소부제기이유고
지를 보면은 계획적으로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편파수사와 혐의 죄목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를 누락)
행위 2).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2
권순순경이 진정인 김정상을 처음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후 두 번째 진
술조서(참고인진술조서)는 권순 순경이 허위공문서작성하여 간인을 강요하자
날인 거부하는 진정인 김정상의 각 진술조서에 경장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권순
이 진정인의 손을 잡고 강제날인 하였습니다.
입증)
증거 1. 수사기록 김정상의 참고인진술조서 (무인 거부)
증거 2. 수사기록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가 각 20:00에 작성된 것으로 기록에 되어
있는 것을 숫자 1을 그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친 흔적이 있고(고칠 때 피의
자의 간인을 해야 하는데 전혀 없음), 강제날인 하다보니 무인을 하지 안했는
데 권순은 무인을 한 것으로 참고인진술조서를 기록했다가 날인은 하였으나 무
인을 거부함으로 기록했음)
행위 3).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3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사전(진정인과 진정인측 일행을 조사 이전에) 1999.
4. 18. 새벽에 각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진정인에게 일련의 사건
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고송규,권순등 경찰들과 피해
자들과 일련의 폭력배들과 사전 친밀하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한후,
피해자들의 진술조서와 진정인의 진술조서와 진정인측 일행 참고인들의 진술조
서를 각각 짜마추기식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하기위해서
각 진정인과 진정인일행 손춘선(참고인)을 진술조서에 진술하지 않은 내용과
대질조사를 하지 안했으나 대질조사를 한 것으로 작성하기위해서 1999. 4.
18. 오후에 각 작성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1999. 4. 18. 새벽에 받은 각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은닉또는 손괴한
후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들을 짜마추기식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대상: 임미성(피해자)의 진술조서, 봉용환(피해자)의 진술조서, 김윤석(피해
자)의 진술조서, 참고인 손춘선의 진술조서, 참고인 김정상의 진술조서, 피의
자 김정상의 신문조서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입증)
증거 1. 수사기록 2-3정 범죄인지경위
(허위공문서 작성의 증거인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수사보고(경찰김병선, 고송규, 권순, 은기수): 범죄인지경위는 1999. 4. 18,
10:00경 고창제일병원에서 피해자 임미성등으로부터 피해 전화신고접수 받고
탐문수사등으로 고창경찰서에 수사보고(허위수사보고)
증거 2. 임미성(피해자)의 진술조서
(수사기록 5정에 피해자 임미성은 1999. 4. 18. 고창제일병원에서 순경 고송규
(참여자:은기수)가 작성)
증거 2.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
(허위수사보고와 짜마추기식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피해자 임미성의 진
술조서를 1999. 4. 18. 고창제일병원에서 순경 고송규작성.
허위공문서작성이유: 일련의 사건들을 은폐 및 사건축소 하기위한 술책)
증거 3. 임미성(피해자)의 검찰 수사기록과 김윤석(피해자)의 검찰 수사기록
(임미성과 김윤석은 검찰에서 진술에 1999. 4. 17. 새벽 02:30경 아산파출소
김병선등에게 신고했다고 각 진술)
증거 4. 봉용환(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사본
(봉용환은 법정에서 조사를 1999. 4. 17.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
다라고 진술, 그리고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고창제일병원에 입원
했다고 법정진술)
증거 4. 경찰 권순의 녹음테잎, 녹취록(전화통화녹음)
( 피해자 임미성들이 새벽에 신고 했다라고 진술)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의 증거인멸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혐의1). 현장부재증명 진술서를 접수를 고의적으로 거절하여 증거인멸1
1999. 5. 20. 고창경찰서 형사계에서 대질조사시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
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사고시각 밤9:30경에 진정인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
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였으며, 당시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김치영,이
삼채가 직접 박원성에게 하전어촌계에 있었다고 말을 해주었으나 신원을 안것
과 진술을 듣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서 증거인멸하였고,
또한,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외 10명이 작성한 진술서를 박원성 순경에게 수
차례 제출을 해도 접수를 거절한후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한후 대
질조사를 못한 이유를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등 노골적으로
편파수사를 하여 검찰에 허위수사보고를 한후,
입증)
증거1. 진술서(당시 진정인이 제출한 현장부재증명 진술서)
증거2. 경찰박원성의 녹취록
(나는 못받겠다. 라는 내용을 담은 진술과 접수 거절하여 증거인멸 전화통화녹
음테잎과 녹취록)
증거3. 박원성의 증인신문조서
(진술서를 받아주지 안한 사실이 있다고 법정 자백)
증거4. 손춘선의 증인신문조서,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취록
(박원성이 1999. 5. 20. 10:00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현장부재증명할 진술
서(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외 10명)를 진정인등이 수차례 제출해도 접수를 거절
했다는 진술을 담은 녹취록과 녹음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증인신문조서의 내
용)
증거 5. 경찰박원성의 녹음테잎(전화녹음), 녹취록
(증거인멸의 내용인 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외 10여명의 도장을 담은 진술서
수 차례 접수를 거절하였다. 라는 박원성의 진술을 보아 증거인멸)
증거 6. 경찰 박원성의 녹취록, 녹음테잎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외 2명을 피고인의 알리바이 입증의 진술을 듣고도 전
혀 조사를 하지 않해서 증거인멸했다는 박원성의 녹취록(전화통화 녹음테잎)
혐의2). 현장부재증명할 증인들의 신원과 진술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조사하지
안해서 증거인멸2.
증거 1. 사서인증서(박정용,김치영)
(1999. 5. 20. 10:00 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경찰 박원성에게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과 같은김치영과 같은 이삼채가 진정인이 1999. 4. 17. 밤8:30에
서 밤11:00까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그후 한번도 조사하지 안했다
는 진술을 담은 사서인증서)
증거 2. 손춘선의 증인신문조서.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음테잎. 녹취록, (박원
성이 1999. 5. 20. 10:00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현장부재증명할 증인 하전
어촌계회원 박정용, 김치영, 이삼채 3명이 경찰박원성에게 하전어촌계에 있었
다고 말한 사실일 있다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녹음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증인신문조서의 내용)
혐의 3). 실재목격자 홍경호의 신원을 알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안해서 증거인
멸.
1999. 5. 20. 10:00 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경찰박원성은 진정인이 실재목
격자의 신원을 말한 사실과 당시 직접 녹음기를 틀어주어 목격자 홍경호의 진
술을 들은 것과 목격자의 신원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조사를 하지 안해서 증거
인멸했습니다.
입증)
증거1. 녹음테잎, 녹취록
증거2.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취록
증거3. 피해자 임미성과 피해자 김윤석과 피해자 봉요환의 각 검찰진술조서
(녹음기를 틀어준 사실이 있고 박교정이 우리들을 (피해자들) 때렸다는 내용
의 진술)
증거4. 목격자 5명
혐의 4). 허위수사보고한 수사기록 58정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대질조사를 못한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반문하며 가서
대질조사를 못했다. 라고 수사보고를 했으나, 이는 허위 수사보고입니다.
입증)
증거1. 이치운의 증인신문조서(피해자측의 유일한 목격자(허위목격자) 이치운
은 법정에서 1999. 5. 20. 고창경찰서 형사계에서 대질조사시 박원성이 나는
모르겠고, 억울하면 법정에 가서 증언하라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냐?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법정진술
증거2.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음테잎과 녹취록에 위 동일한 같은 취지 내용의
진술 , 손춘선의 증인신문조서에(녹취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 법정증언)
증거3. 목격자 5명
혐의 5). 경찰 박원성이 진정인을 불법체포 및 독직폭행 혐의
1999. 5. 20. 09:45분 심원면 월산다리에서 심원면파출소 경찰1명과 함께 진정
인 김정상을 긴급체포한다며 불법체포시 심원파출소 경찰 1명은 진정인을 잡
고 경찰 박원성은 진정인의 무릎을 구두발로 무차별 폭행한후 다시 진정인을
차문에 밀어서 허리와 목과 다리 그리고 팔을 구타을 자행하였습니다.
입증)
증거 1. 구타사진: 고창경찰서 유치장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서 각 촬영한 사
진(구타부위: 무릎, 목, 팔, 허리: 고창경찰서 유치장, 정읍경찰서 유치장-변
호인 심요섭 촬영)
증거 2. 진정인 김정상의 녹음테잎 및 녹취록, 구타사진
(체포당일 1999. 6. 22. 고창경찰서 유치장에서 녹음 및 촬영한 사진)
증거 2. 당시 목격자 3명
■진정인 무죄에 대하여
▲고창파조직폭력배 일당의 비리 경찰, 검사, 비리 법원주사보, 비리 변호사들
이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형사제1심 소송기록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
의 일부)를 공문서 위조/변조하여 재판부에서 사실 오인(기망)하도록 한 후,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한 사실이 공문서 증거 의해 명명백백하게 100% 밝
혀졌습니다.
(공문서 조작하여 진정인김정상을 형사 처벌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짐 )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를 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 일
당들이 내용과 성립이 피고인의 무죄주장과 전혀 다르게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
하여 교체된 재판부를 사실 오인(기망)하도록 한후,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치
게 한 사실이 공문서 증거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공문서 조작하여 진정인김정상을 형사처벌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짐 )
▲피해자 임미성이 주장하는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진정인은 전혀 다릅니다.
증인임미성의 제2회 증인신문조서와 증인임미성의 제6회 증인신문조서에 각 가
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진술, 진정인 김정상은 검찰수사기록
142정: 검정색 남방 진술) 참조: 임미성은 검찰 수사기록 167정에 검정색 반팔
티라고 진술.
▲ 상해진단서의 문제점
1). 피해자 김윤석의 수사기록 13정에 제일병원 초진소견 회답에 1999. 4.
17. 요추부 동통은 상해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함(본인 진술) 이라고 기록 되
어 있음.
2). 2001. 6. 27.에 신청한 피해자 임미성의 사실조회한 고창병원 회답에 피해
자 임미성의 임상기록에 상해원인은 1999. 4. 17. 농구하다가. 등등.
▲피해자 임미성외 2명과 유일한 목격자 이치운의 진술이 상호간의 전혀 다르
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
피해시간(경찰단계에서 한결같이 사고시간을 밤9:30 진술했다가 검찰에서 한
결같이 밤10:40경으로 다시 번복)과 폭행당한 부위(피해자 봉용환은 법정에서
왼쪽 뺨 맞은지 오른쪽 뺨 맞은지 구분을 못하고, 피해자 임미성은 경찰에서 2
대 검찰에서 3대 진술등등) 및 경위, 가해자의 인상착의(수사기록상 진정인은
검정색 남방 진술되어 있고,
그러나 피해자 임미성은 가해자가 흰색 반팔티가 사실이다. 라고 법정진술(검
찰에서는 검정 남방으로 진술) 및 피고인 일행의 진행경로(피해자들과 피해자
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이 피고인 일행이 아래에서 위로 진술, 위에서 아래
로 진술, 옆으로 진술, 진술을 번복: 역사적 사실은 하나이므로 진행 방향이
다르게 진술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다)등 모든 점에서 피해자들과 목격자 상
호간에도 각각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법정에서 한결같이 모해 위증을 했다.
(단 한명도 위증죄로 처벌하지 안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고시각과 장소에 진정인은 전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
계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11명의 증인들의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입증되고 있
습니다.
(증인박정용, 증인김인재, 증인 김치영, 증인 김백진, 증인 손춘선, 증인이상
주, 증인 손범경, 증인이상주, 각증언과 제1심법원에 제출한 현장부재증명 및
목격자 11명의 진술서, 증인박정용외 사서인증서 5명)
▲피고인등이 목격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목격자 홍경호등의 진술을
직접 녹음 테잎을 들은 것과 피고인등이 목격자 신을 말하며 수사 해달라는 수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신원을 알고도 수사에 반영하지 안한 실재
목격자 홍경호와 박영근이 제1심법원에서 목격 진술등 증언 했습니다.(경찰과
검찰에서 목격자와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의 신원을 알고도 단 한명도 조사하
지 않고 공소제기한것과 지역주민 수 십 명이 목격했으나 경찰들이 수사에 반
영하지 안했습니다), 실재 목격자 20여명 신원 확보한 상태임.
부당한 구속(구속영장 시간과 다르게 공소장을 조작하여 공소제기)
▲수사기록에 경찰단계 일체 피해자들은 사고시각이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각 밤
21:30경으로 한결같이 진술한 것과 경찰들의 모든 수사보고와 구속영장에도 한
결같이 밤21:30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러나, 공소장은 1시간 10분 날조된 밤 22:40경으로 피해자들이 검찰에서 진
정인의 알리바이를 성립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 한결 같이 번복하여 공소 제
기하였으나,
제1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피고인 보다 사전 진술조서 경찰들이 작성
하였다는 사실이 자신들의 법정 진술에 의해 사실이 밝혀지자, 모두 한결같이
거짓말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수사기록에도 아산파출소에서 피고인
보다 사전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고 경찰들이 작성하였음)
▲경찰들이(경장김병선,순경고송규,은기수,권순,박원성) 직권을 남용하여 수
사 보고한 수사보고가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진 것과 피해자와 참고
인 진술조서가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
등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산파출소에서 초동조사시 권순 순경이 진정인의 진술조서에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강제날인한 사실과 입증할 당시 공문서 변조한 진술조서와 무인거부
와 경찰과 전화통화한 녹취록등(녹음테잎등)에 의해 사실이 들어 났다.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시각이 밤21:30경인데 공소장의 공소사실 시각을 1시
간 10분을 조작하여 밤22:40경으로 공소제기(진정인의 알리바이를 깨기위해
서)
▲구속영장과 공소장의 공소 사실 중, 피해자 김윤석이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경찰과 검찰에 각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뺨을 맞았다고 허위 기재하여
공소제기 하였고, 또한, 제1회 공판조서 공소사실도 동일하게 왼쪽 뺨으로 기
록 되어 있고, 판결문도 동일하게 왼쪽 뺨으로 기록도어 있음(법정에서도 두
번이나 신문했으나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김윤석이 진술하자 현 날조했습니
다. 이유: 경찰 박원성의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와 유일한 목격자 이치운의 목격
진술이 허위이므로 이치운에 짜마추기식 공소제기)
▲제3의 실재 집단패싸움
고창파조직폭력배(피해자 3명포함)들과 흥덕폭력배들(박교정포함)과 문정일행
과 (박치법 일행도 싸웠으나 감춰져 있음) 집단 패싸움을 한 것이 제1심 법정
과 수사기록에 나와 있고 제1심 법정에서 실재 목격자 홍경호가 법정에서 목
격 진술을 하였고, 또한 실재 목격자 20여명의 신원을 확보한 상태임.
▲ 진정인 김정상은 왼손이 장애진단을 받은 장애인이므로 왼손으로나 오른손
으로나 전혀 폭행 할 수 없습니다. 기타(실재목격자 20여명 신원확보 상태임)
등등.
결론적으로, 진정인 김정상(피고인)은 명명백백하게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부정부패척결과 억울한 누명 쓴 진정인 김정상을 돕기위한 서명(1.196명)>
*종교인(76명)
목사정지관,목사김영성,목사홍경호,목사김해봉,목사김귀영,목사김공만,목사강
성호,목사 박정일,목사김중길,목사장경태,목사이영노,목사박상호,목사김상충,
목사김겸환,목사김창일,목사송성훈,목사한덕규,목사서장원,목사조병일,목사김
본게,목사김봉호,목사김기원,목사최순영,목사황진,목사김온배,목사최해석,목사
김진회,목사염명도,목사김봉수,목사신순철,목사임채원,목사김동수,목사홍정준,
목사이순룩,목사황병철,목사박용위,목사김상규,목사정대규,목사강신채,목사안
병모,목사김창민,목사김덕영,목사장정훈,목사김호청,목사최선영,목사문승환,목
사조기영,목사목창균,목사백석일,목사안영섭,목사한동완,목사박성선,목사최이
수,목사황의태,목사나경모,목사이현주,목사김경수,목사김진철,목사이종대,목사
이현수,목사김창수,목사김경욱,목사이규홍,목사오신석,목사김충덕,목사구용회,
목사김인수,목사김상호,목사김재일,목사이만영,목사신원교,전도사이규윤,사모
김종순,사모진순자,사모강미하,사모조은경 -이상 76명.
*전북 고창 지역주민(100명)
김치영,김정천,이일기,김영준,황상철,황용석,안병철,이명석,배덕승,윤가영,박
준식,김용순,박용직,이동관,박종식,신기수,설재규,이광문,설재근,이현운,김종
학,김옥희,이용연,윤병식,박창균,김만수,손판순,조애덕,신수남,최영식,최영근,
이규형,정복면,김성국,박무평,박종선,장옥선,조윤승,은희상,오규종,박형채,김
판혁,박형수,김성만,김용환,주기수,박성진,김명수,손영국,김노수,엄필수,김광
융,손명선,김화섭,윤석수,김형순,김순정,김야모,손수혁,김용필,박순례,이대순,
오영기,표삼남,한순님,최명복,방복순,오이례,김정기,주양님,김남식,하복임,하
덕례,김덕순,김영순,노임순,허순형,김순기,허순님,이영애,김중열,김일장,임성
준,현중구,김길영,주삼채,손선매,조강애,정옥례,정준삼,이복순,오영채,김경자,
김판여,이막례,전종희,김종남,이용표,홍용운-이상 100명.
*서울지역(572명)
박상영,전창민,안상현,이상환,김언수,최용석,신형식,하정주,허창원,김덕배,구
재안,하흥진,이종환,김경수,이민송,박명규,박상오,박종석,박지형,주범준,한동
원,이홍철,노상훈,김종훈,최광희,박진환,박준범,조영호,강찬구,김진우,김대호,
김만재,김민섭,최규훈,정영국,이정우,김효열,김진규,문명수,박윤희,박병훈,박
덕준,원형준,한승현,이창훈,백승준,김정호,이강용,김태윤,김영민,이병순,김진
영,강태훈,강민하,김두수,박진영,유경희,권윤준,김두수,김준,장용북,조규상,이
동주,최동훈,임봉호,김영균,강세철,윤성연,안치영,함유석,도우제,김영진,이주
연,서저호,서대영,윤현수,이성준,이형곤,김지홍,이재형,한경석,유응수,정민호,
김효겸,이종기,이승현,박용완,한국남, 노주선,강용호,최영현,김영일,박진우,최
현수,박종철,임근영,임재묵,이재승,문금수,김상욱,김서태,우준상,천호준,김민
규,윤성칠,손동진,이상언,김재곤,허정헉,국행수,박건용,정수용,신형철,강문식,
김경만,김정,김무식,이호준,박규식,이주영,손희정,박진희,김주희,함원희,윤모
란,배은수,배동수,윤나리,진주형,심은규,정기풍,문치영,노해수,손정철,장윤석,
안영수,권오성,전용길,김동성,양도영,연선모,심윤보,유영철,황규하,최은익,김
한국,주진우, 문운석,정근찬,구덕모,문용호,김현,이영봉,김성면,천동혁,이은
석,김인규,양성모,김태완,주용국,박지민,장우혁,김석환,송승규,전영용,김성철,
김연규,김장식,김영우,임채학,문국진,강명수,강철구,이강석,정인국,최영일,김
경수,유명주,이창률,정혜선,박동철,도응환,김태진,박노용,조세진,윤현식,오윤
손,김기호,최종철,박상기,이승현,오동일,조영환,최성환,박의범,박용민,노수기,
조시환,정영준,이상준,김사무엘,김평중,이동조,김성진,안중호,성영신,권기현,
장민규,윤우원,윤영진,김태훈,김윤진,김주형,송광수,정두호,이석,최종걸,강경
희,백승철,이희열,송주한,김지훈,김동환,박철순,안성호,최재호,유정태,박대우,
이장혁,박영조,성창학,윤영준,이재용,이용진,도상훈,정진구,윤정관,이재근,백
치운,하상철,김기문,김재용,송진우,양해만,김경식,전영용,최명모,최재훈,김신
열,이원규,이동건,조용준,김영휘,안병규,정순식,이국호,박선욱,정우식,김영일,
신우진,정관훈,정재환,김홍성,조석호,이인준,고윤주,이성철,장희진,심윤,김재
주,이종진,손천우,김성진,윤대길,이송재,김봉석,강경모,이종무,이기범,연승길,
신장호,황인국,박주용,김민백,김기남,조진섭,박상규,박진규,김윤식,김상순,성
석민,문성범,백석진,이현모, 원창덕,김일식,황정환,이재원,정재응,이건모,홍경
표,최광훈,임승룡,김진뇌,조종현,김주우,오대수,김태훈,손명선,장제원,박성환,
조봉현,김태우,박흥성,김승현,김성민,조성진,이세훈,유도원,이수형,이성희,김
동민,강성조,강성태,윤병욱,고도형,송석빈,서창익,김기현,조완희,신건호,고영
준,강병석,하승진,서영만,고윤호,이주성,이현,김경태, 손중호, 이주형, 임동
일, 서태균, 서대원, 강병일, 정영교, 김영훈, 신형섭, 하성호, 강석준, 황규
현, 이학묵, 조문상, 김학헌, 이금석, 이근형, 이원루, 박근혁, 신동현, 이승
철, 이재모, 조정길, 우동균, 오종훈, 김성정, 국관우, 김영진, 박정환, 강동
희, 김형진, 양만석, 김정환, 송길주, 남용호, 임형묵, 박진철, 김세왕, 전정
열, 안병우, 김종윤, 송민상, 배정횐, 박보찬, 김근영, 김인환, 김호준, 원정
훈, 천장현, 허영운, 이문석, 김대현, 김형찬, 강태중, 송덕환, 김순웅, 문성
만, 박민수, 박건도, 김종민, 문병승, 이영만, 김정훈, 노현훈, 정지원, 황리
규, 김태한, 주정굿, 차용구, 이규호, 전성우, 안상훈, 하병철, 석호남, 이종
민, 이호성, 최원석, 강다구, 이덕주, 강희종, 이준석, 강명욱, 심효섭, 이승
환, 이명선, 허재원, 강순철, 이재구, 김세준, 이호재, 김근호, 정성주, 김규
환, 고영준, 김형곤, 최태열, 임덕규, 조대현, 전재형, 변교철, 정승원, 양선
호, 정동완, 한상용, 윤희선, 김기용, 서기원, 민형기, 김태윤, 김준형, 이대
경, 김병희, 하세권, 홍장헌, 최영일, 이정희, 남기철, 조웅희, 이재희. 김범
수. 조종운, 임용기, 강정국, 최승진, 김규태, 김만수, 안철호, 양화식, 정위
한, 전명건, 유호종, 서윤덕, 김동훈, 바윤석, 김영진, 이길재, 한형수, 문동
영, 조성중, 권순형, 장석광, 이선종, 이남수, 배만호, 김희중, 김정훈, 주원
복, 박승민, 이종수, 김형식, 류재민, 이경석, 송치웅, 박영배, 이신하, 박운
용, 정회원, 김태용, 김영진, 이기수, 봉정민, 김창유느 손완영, 조영운, 김희
재, 임창빈, 심재걸, 이태정, 김인범, 김광연, 김현석, 권태우, 신덕찬, 정용
범, 신혜원, 김만춘, 이상민, 김기중, 이영철, 함영훈, 송병호, 임훈재, 윤종
성, 임관희, 구학서, 길복승, 이광호, 김홍범, 김기덕, 박해
옹, 김남규, 심규일, 김은규, 신희성, 주효진, 하정현, 김성호, 박상일, 한지
현, 박상천, 이주환, 김창원, 박인준. 김홍진, 이재영, 양현모, 김성형, 유상
훈, 박광현, 변진수, 박성모, 임영길, 강진윤, 한인창, 이찬배, 장세훈, 정원
호, 조귀현, 이정석, 김동굴, 이철우, 윤병준, 박창의, 신비섭, 이재경, 박병
철-이상572명
*충남지역(275명)
장진호,장원봉,김소진,이유준,한희숙,김효남,장정숙,임승대,김국향,이해노,조
해선,김용환,진은숙,정정래,이혜정,구희찬,서은순,강인자,정순미,김민자,신옥
자,오희정,유금자,최혜빈,김희영,장명옥,김경숙,양윤형,김정희,김채숙,이선민,
진정자,김인수,이정순,박용자,추분영,이명기,임옥희,박영숙,천정임,조광임,박
정례,윤종란,송민자,최연수,김진화,이연자,이미자,김정심,김재희,전화선,김혜
숙,임성희,최혜숙,최수진,이정숙,김태우,박기옥,김유의,박경준,이해성,정선희,
이성희,정찬주,박금숙,박덕례,이정미,함수미,김진은,황미숙,손도화,김주영,김
상군,홍의숙,장은주,이정예,손옥경,조진경,문영추,박희백,신갑순,육영수,김영
길,이상민,이정남,심영환,박목님,장재후,이영승,양경순,이연옥,권순덕,신순이,
홍영덕,박순애,이민희,박봉연,이연일,최연자,오세진,박기철,황연숙,박은주,박
은옥,강동효,지형근,이영관,최중락,김해숙,배석원,강은경,강대균,안말숙,임수
철,원응석,이훈범,김윤자,황영숙,김형숙,엄경자,황명희,임영순,박태희,오영희,
박은정,윤유정,전명희,김선웅,김달희,이의두,육태연,서동회,곽명주,전영택,김
수용,강태욱,김한규,강창수,홍종철,이동주,조은주,최선희,이희찬,박경순,지효
순,김종길,김미화,김미진,정혜정,최은숙,안애진,노근춘,김정운,송미호,지형원,
이현자,지달수,천병용,윤동열,김분순,김영진,장재복,김명순,김대훈,백현숙,윤
경원,윤호경,정경희,김형수,이정신,오선환,윤정섭,윤기순,서상옥,김영수,장미
자,김영옥,박순난,신종기,신정교,김선진,이상호,김창환,정경하,오정묵,여미숙,
엄성미,맹창주,손철분,서화경,서봉호,조연식,전상배,이희광,안광제,배상복,김
문홍,서영옥,김순혜,윤연순,임형석,양천모,임순기,정우훈,이혜영,조원장,최인
혁,이정자,김성자,김승호,임종복,편경옥,박미옥,박종호,혼선자,이금순,김선화,
이경희,서은순,박종선,곽한길,김운희,문기순,안명자,양옥선,전미자,김정애,김
기생,이병국,안미옥,김희성,백동현,서동권,손현영,구미희,김지연,백남이,이용
순,신귀임,임기순,설미화,박은일,유영호,김양희,이정순,정태영,문순애,이진아,
남기화,송영순,김미혜,강미현,원금순,김명녹,이재열,김정희,김종섭,김영원,이
달원,이완로,임변규,김미경,안미경,김천중,안금숙,한순예,윤용옥,박환덕,김미
영,이정숙,설용우,오성욱,김숙자,이용순,안순모,최현정,고정화,유현주,이선주,
윤현덕,
전영식,신현수,강원경,성인제,김지현,변선영,이종기,김주환,조영희,신혜옥,김
재하,박명득,염동건,문영민,최광조,하춘화,김성용,이성대,권수남,강형철,이정
현,정영실,한순예,손천기,박종세,천정희,김기선,배진향,박순자,장영국,여현주,
김영길,양순예,최영수,우제연,원응순,강영철,윤옥주,장복수,변성희,엄희섭,장
원흠,최미령,박현숙,김재학,김철숙,현중환,유재덕,홍성진,장동현,이원범,이선
영,오성묵,이종구,김경수,차춘화,이종환,김귀태,이종수,강영모,이영미,이용섭,
안광헌,류재용,이정신,육영우 -이상 275명.
*대전지역(85명)
양수석,이창섭,오혜란,정유진,박필우,강선모,권용성,강경모,전순애,전순애,김
입분,송해진,김동엽,김종수,태옥수,미경숙,이경희,강덕순,진영표,김금석,김순
자,강철순,이숙자,박명순,장영숙,장영숙,박일례,김효관,이의섭,강희탁,김건수,
김태운,이재관,박현,최상욱,김영식,남순기,서점삼,김영석,길홍종,정니나,김준
이,윤종필,이대호,박지호,민영지,김현석,박성호,육민숙,김완곤,김대희,문병건,
봉장훈,최진우,강남구,김민성,장희재,정재현,이광식,이승렬,이진석,김봉기,민
창기,임채갑,이중현,허준영,배정현,허상국,김홍민,이현태,문언성,김태순,권순
교,유선하,백현호,임찬묵,윤제훈,박건우,박준영,이양구,신근섭,금도형, 엄희
자,엄철섭
-이상 85명.
*경기지역(25명)
박월성,유관우,이광일,박정은,김유근,이승호,곽재경,문창권,우재용,최중근,김
감영,천재홍,유영우,김은정,전지숙,곽상환,이명근,김현숙,김태수,김진겸,김문
규,강병직,이태희,문경운,김진랑 -이상 25명.
*기타지역(13명)
김성헌,신인선,이승규,박민애,정남헌,신오인,박숙현,박장재,최옥굿,박경성,김
석재,김윤구,윤영진 -이상13명.
첨부 입증자료:
증거 1. (변조된)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
본
(검정색 남방)
증거 2.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
서 등본
(문12항과 문13항 각 흰색 반팔티)
증거 3. (변조 증거)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
서 등본
(흰색 반팔티)
증거 4. (변조 증거)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법원 등사본 (흰색 반팔티 기록 - 변호인 심요섭)
증거 5.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등본(항소심 등본 교부)
증거 6. 제1회기일 공판조서 및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상에대한
변호인반대신문사항 등본
증거 7. 제 2회 공판조서 등본(원심)
증거 8. 내용증명(변호사 은찬이 보낸 내용증명 답변)
증거 9.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
(표지에 사선으로 변호사심요섭, 변호사 은찬, 변호사 유충권, 항소심 변호사
전봉호 모두 기록 되어 있고 실재로 모두 변호사 선임료를 주고 사선으로 선임
했음)
증거 10. 이의제기(2001. 11. 22. 자 공증(원심 기제출)
증거 11. 공증하여 기제출한 진정서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 기일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 항)
증거 12. 제20회 공판조서 등본(원심)
증거 13. 일체 배달증명서(원심)
증거 14. 원심에 기제출한 증거자료의 목록(증거목록에서 누락 또는 일체 미기
재)
증거 15. 일체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 16. 수사기록(원심)
증거 17. 항소심에서 기제출한 위/변조 문서 신청
(위/변조 문서 신청 1통 접수증: 2003. 05. 02. 14:40 접수번호 3613번, 접수
담당공무원: 전주지방법원 법원주사 이인학)(같은 기일 2003. 05. 02. 15:00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위 같은 위/변조문서 신청 제출) (위 같은 위/변조문서
신청을 우편으로 내용증명/ 배달증명하여 항소심 제출, 배달증명)
증거 18. 증거에 대한 의견(항소심 제출)
증거 19. 이의 신청 (항소심 제출)
증거 19. 비리 경찰들의 기제출한 녹취록 일체 기타 등등.(현 비리 경찰들의
부당함을 입증할 녹음테잎은 확보한 상태임)
2004. 3. 10.
위 진정인 피고인 김 정 상 (인)
전주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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