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11번 : 내 집 마련 이야기 |
| 글쓴이: 권태호 |
등록: 2004-03-31 15:58:03 |
조회: 175 |
★ 저희와 함께 철거예정 가옥에 투자 하시면 저렴한 가격
으로 100% 아파트 입주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거 하여 서울시에
서 도시계획사업,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및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가옥주는 해당주택이 40㎡ 이상이면, 33평형 국민주택, 해당 주택이 40㎡이하
인 경우는 25평형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1.입주절차 :
철거예정가옥매입→등기이전→보상 협의→입주권발생→택지개발지구내 신청→
입주.
2. 입주가능지역 :
송파구 장지지구,문정지구, 강서구 발산지구,마곡지구, 강동구 강일지구 등.
3. 초기투자금(철거예정가옥 구입비) :
* 33평 8500만원, 25평 6500만원.
-상암지구의 경우는 1500~4000만원이었으며 시세는 상승 중 이므로 결정은 빠
를수록 좋습니다.
4. 분양가 :
* 타 민영APT 분양가의 50~60% (평당600예상).
-상암지구의 경우는 평당550~570만원 이었습니다.
5. 입주 후 시세 :
* 현재 문정지구와 붙어있는 32평 훼밀리아파트의 시세는 5억4천~6억2천입니
다.
-상암지구의 33평 아파트는 4억1천~5억2천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6. 장 점 :
①선시공, 후분양이라 일반 분양처럼 수 천 만원의 금융비용이 들지않습니다.
②일반분양가의 50~60%인 저렴한 분양가, 장기저리 융자가 가능 합니다.
③청약통장 불필요→철거예정가옥 매입만으로 100% 입주권이 발생 합니다.
④도시계획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므로 교육, 환경, 교통 최적의 환경으로 조
성됩니다.
⑤세금감면 혜택→취득세, 등록세가 50% 감면 됩니다.
7. 주의사항 :
①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합당한 지 확인 하십시오.
②입주권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철거가옥인지 확인 하십시오.
③택지개발예정지구內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④철거가옥 매입 후 입주시까지가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지 확인 하십시오.
⑤계약서 작성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작성 하십시오.
8. 안전성 :
①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공공사업으로 부도 및 입주지연의 위험이 없습니다.
②철저한 계획아래 건설하는 대단지, 친환경적인 국민주택이므로 두터운 수요
층을 형성하여 가격안
정성이 탁월 합니다.
③철거가옥의 매입시 등기이전이 되어 투자자의 명의로 입주권이 발생하므로
입주권과는 달리 회사
또는 타인과 권리충돌의 여지가 없습니다.-현재 입주권자체의 매매는 불법입니
다.
④저희 회사에서는 투자자 명의의 입주권발생을 책임보장 하며, 이를 계약서
에 명기하여 드립니다.
★수익의 크기는 택지개발지구나 분양되는 아파트의 층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한 것은손해 볼 일은 없는 안전한 투자라는 것 입니다. 지금 부동산에 많은 제
재가 가해지고 있
습니다.철거가옥 에 대한 투자에 많은 장점이 있을 때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
니다!!!
★ 분양권 추첨의 불확실성에 의존하기 보다는 좀더 계획적인 투자나확실한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권태호 : 011-9886-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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