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25번 :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는 무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4-04-04 22:24:22 |
조회: 159 |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는 무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선거법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4월 2일(금) 경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 위원장과 서울지부장, 충북지
부장, 경남지부장을 ‘선거법 및 공무원법 위반ꡑ혐의로 강제 연행하였다. 또
한 나머지 전교조 시도지부장 등 15명에 대해서도 긴급 체포할 방침인 것으
로 알려졌다.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교사선언’
을 발표하고 인터넷에 민주노동당 지지방침을 올린 것이 국가공무원법, 공직선
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다. 경찰은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3월 23일 ꡒ업무상 정치적 중립
은 철저히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
지 부정을 당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온 몸으로 저항할 것
이다ꡓ라고 결의하며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
라며 공무원 노조 지도부 수사 착수에 들어갔다.
이는 고건 총리가 이날 아침 국무조정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
‘엄단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선거법’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과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공무원 역
시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치,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에
의거하여 정치 사상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누릴 수 있음에도,
이를 막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이 정치 또는 정책으로부터 단절되어야 한다는 뜻은 결
코 아닐 뿐 아니라, 그 자체의 고유법칙성을 가지는 행정에 의하여 특수이익
대신 공익을 증진시켜 공무원이 직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청되
는 것임을 상기해 볼 때 헌법에 보장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표현한 것만
으로 국가 공무원법, 공직선서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서구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의원 입후보를 비롯
하여 기타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북구 유럽국가들은 의원직에 당선
된 후에도 동시겸직도 허용하고 있음을 주시하여야 한다. 특히 영국에서는 공
무원을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하급직은 의원입후보 및 기타 정치활동의 자유
를 인정하고, 중간직 공무원은 의원입후보 이외의 정치활동을 허용한 반면, 고
위직 공무원에 한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
리나라는 대통령과 장관 등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것은 허용하는
반면, 이외 공무원에게는 업무상의 정치활동도 아닌 정치적 의사표현마저 처벌
하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는 공무원을 권력을 시녀로 묶여놓음으
로써 자신의 권력유지의 기반으로 삼았던 과거 독재정권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
일 뿐이다.
특히 전교조의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교사선언’
의 경우 특정 정당을 지지한는 것이 아니라 16대 국회의 부패와 무능을 지적
한 것이었으며,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의 민노당지지 글 역시 상급단체인 민주
노총의 방침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었다. 만약, ‘부패정치 청산과
개혁정치’를 촉구한 것만으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한다면, 광화문 촛
불집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수호와 부패정치 청산’을 요구하였던 수백만의
국민들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인가?
특히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을 체포영장도 없이 미란다 원칙도 제시하지 않은
채 폭력적으로 강제연행 하였다는 것은 정부가 선거 분위기를 틈타 정부에 비
판적인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의도를 더욱 명백히 보여준다. 정부는 선거법
을 빌미로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인 노동조합 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는 무관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표현의 자유 역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2004. 4. 03.
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우리만화
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
음악인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연극협
회/ 한국영화감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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