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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번 : [인권하루소식4/21]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4-04-22 12:42:25 조회: 135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개정 집시법의 소음규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
는 우려와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2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약 700명이 참석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
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 
세종문화회관의 외벽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집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74-77데시벨로 나타났고 집회시간의 평균 소음은 87데시벨이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행령안이 규정하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 규제기준으로는 
사실상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연석회의는 집회 시위의 소
음은 단시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이지만, 이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이 보
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찰청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집회시 합리적 소음기준 마련을 위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
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소음이 일
반인에게는 고문과 같아 시행령안의 느슨한 기준은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
다"며 오히려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
해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법이 없지만, 확성기의 소음을 규제할 목적으로 동경도
에서 독자적인 자치조례를 마련하여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는 "일본의 조례는 상업적 확성기 사용 
등 소음의 일반적 규제"라며 "조례 1조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세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고 받아쳤
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도 "집회라는 것이 다수의 군중이 모여 의
사를 표시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헌법
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순간 이미 소음발생 등은 우리 사회가 용인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시민들이 소음으로부터 자
유로운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첨예하게 대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
과 김호철 씨는 "선량한 다수 시민의 인권을 위해서 소음 규제안을 입법하는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는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
가협 서경순 운영위원은 오히려 역지사지로 생각하라며 "집회는 막다른 골목
에 닥친 사람이 생존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집회시위의 필요성을 강조했
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단일한 일반기
준을 만들어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법률적 처벌이 아
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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