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2498번 : [인권하루소식4/22]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4-04-22 12:51:09 조회: 155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시청광장에서의 집회·시위 허가를 주요골자로 하는 '시청광장 이용조례'가 끝
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
섰다. 
 
서울시는 20일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아래 시청광장 
이용조례)를 14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
려면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광장
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허가하
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
할 
수도 있다. 게다가 광장사용료(시간당 1제곱미터의 사용료가 10원)를 부과하
고 있으며,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 배상을 해야 한다.
 
시청광장 이용조례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시청광장에 대한 사용신청과 
허가를 받도록 한 점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업
무는 전형적인 국가업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점 △집회·
시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 집시법이 설정하는 제한보다 엄격하게 
장소에 대한 규제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개악집시법 연석회의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이 집회·시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하
고 있음에도 시청광장 이용조례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집회시위를 하도
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
자치법 15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
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시청광장 이용조례는 그러한 위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광장이나 도로와 같은 공적 공간
을 관리하는 관청이라도 집회를 '허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
다. 또한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여의도 공원의 자전거 대여소와 
같이 영리목적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집회·시위와 같이 영
리와 거리가 먼 활동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
다. 
 
만약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광장이용은 서울시장의 자의적인 판
단에 따라 결정될 위험성이 농후하다. 시청광장 이용조례가 집회·시위의 자
유에 장소적 제한을 두어 '광장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김명수, 최은아]

정규표현식
[ 0.00 sec ]
| 목록보기 | 윗글 | 아랫글 | 글쓰기 | 답장쓰기 | 수정 | 삭제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