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단체에 재판보고:
1.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에 전국 시민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사건 2004. 3. 23. 15:00재판은 2004. 5.
28. 15:00공판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3. 장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함과 지방의 조직폭력배 일당의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할 것임과 전국 시민단체에 계속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4. 참고로 인터넷상 게시판 글에 조회수를 4, 10, 12, 14, 18, 24, 같은 수,
게시판 상하 글 같은수, 끝자리 숫자를 4등 이와 같이 항상 조직폭력배 일당들
이 조회수를 일치하도록 만들어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할려는 술책도 또
하나의 재미있는 볼 거리.
<고발 취지>
1. 고발인인 김정상(왼쪽 손 장애인)은 귀원 사건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2001노1658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현 억울한 누명을 벗
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해서 무죄주장을 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피
고발인들이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과 변호사법등을 무시하고 형사제1심소
송기록 수사기록 허위공문서 작성과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과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등 조작하여 고발
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건이며,
특히, 피고발인은 현 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장님을 기망하기위하여 민원인인
고발인이 전혀 제출하지 않은 탄원서(반성문,진정서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
(도장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전자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2004. 3. 12.
15:00 공판 당일 종합민원실에서 알게 되어 존경하옵는 최종영 대법원장님께
정식적으로 고발합니다.
고발인은 입증자료(공문서)를 확보 및 재판부에 기제출하여 주장하였으며, 형
사제1심소송기록등을 바로 잡아 재판에 반영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하여 주실
것.
( 입증자료를 공문서등으로 확보하여 언제든지 입증 태세임)
2.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이면에 숨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조직적으로 옹호
한 조직폭력배 일당들이며, 피고발인들은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
서의 일부)등을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등 조작하여 원심과 항
소심 재판부를 사실 오인 및 기망하고 있사오니 이자들을 엄중 조사하여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정식적으로 고발합니다.
3.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부정부패와 지방 토착 비리
를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대법원에
기대하며, 현 재판부에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무죄 판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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