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22번 :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
| 글쓴이: 한뇌연 |
등록: 2004-04-30 11:02:01 |
조회: 181 |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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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14주년 노동절 성명서]장애인도 노동자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하
라!
날짜: 2003. 4. 30
담당:김주현 정책기획부장(02-3437-2081, 011-9926-4957)
이상용 조직선전부장(02-3437-2081, 019-207-4669 )
lsy6914 at hanmail.net
[114주년 노동절 성명서]
장애인도 노동자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114주년 노동절, 장애라는 원치 않는 멍에를 쓰고 노동의 사각지대에 철저하
게 버려져온 우리, 이제 우리도 당당한 이 땅의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저 더러
운 자본과 권력과의 전쟁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노동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노동은 삶을 유지
하는 소득의 수단이기 이전에 노동을 통해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 자체에서 자
신이 인간임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로 인해 노동의 의욕마
저 거세되어버린 우리 중증장애인들, 누구도 우리를 노동자라 생각하지 않는
다. 사회는 우리를 시혜와 동정의 대상, 사회발전의 걸림돌로 전락시키고 있
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도 이 땅에 발 딛고,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다. 노동의 개념을 판단하는 기준이 노동행위 및 그것의 가능여부가 아니라 노
동의욕 자체로 전환되어야 하고, 장애인들도 일방적인 복지수혜의 대상이 아
닌 노동 참여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2%의 의무고용제도가 있음에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수
의 기업들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고용된 장애인들도 작업환경이
나 직장내 인간관계 등에 의해 이직률은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아 실질적인 비
정규직 상태의 고용불안에 허덕이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마저 고용촉진기금의 고갈 등을 이유로 대폭 삭감해버렸다. 이는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한 가닥의 가능성마저 철저하게 짓밟는 가혹한 행위
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장려금 축소 방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기금의 방만한 운용과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의 불합리 등 고용촉진기금 자체
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부재
에 있다. 범칙금으로 모아진 기금만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생각은 결국 고
용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의무고용 위반 기업이 존재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는 의무고용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라 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제로섬게임으로는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
서 이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고용에
관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에 관한 또 하나의 문제는 중증장애인 고용에 관한 대책의 부재
다.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전무하다. 장애인
의 고용이 근본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물리적 작업환경과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심리적인 환경조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활동보조인이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서 활동보조인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특히나 직장에서의 활동보조인은 그
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화시킬뿐더러 언어장애인의 언어보조나 청각장애인의 수
화통역자와 같은 경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직장내 인간관계형성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등의 최소한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정책을 통해 장
애인당사자가 활동보조인을 고용한다든지, 필요한 편의용구를 구입하는 등 노
동환경을 스스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고용장려금 축소결정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임금보전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비정규직화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
히 임금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들이 사업장 내에서 적응할 수 있
는 환경의 부재 및 적응기간의 부족 등이 장애인의 장기근속을 저해하는 커다
란 요소의 하나일 것이다.
장애인의 고용에 있어서 정부나 기업은 단순히 장애인을 고용 자체만으로 책
임을 한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이와 연관된 적
절한 노동환경, 업무 적응을 위한 충분한 수습기간 등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다.
또한 장애인으로서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2중 3중의 차별과 억압에 방치되
어 있는 장애여성노동자의 경우 장애남성노동자들에 비해 그 실업률은 더욱 낮
을뿐더러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게다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하
다는 이유로 항시적인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
여성노동자의 고용할당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 등도 끊임없이 요
구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교육현장이나 사회적응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왔던
중증장애인들을 일정정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기존의 노동시장에 투입하는 것
은 무의미하다. 장애인을 노동현장에 맞추기보다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노동
현장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최근 장애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는 IL(자립/독립 생활)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IL이란 국가
나 지방정부가 복지관 등의 기관을 통해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그런 전문가들
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복
지 패러다임이 아니라 장애인당사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자조(Self-help) 패러다임이다.
이에 그러한 IL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조서비스를 하나의 임노동으로 인정하
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복지관 등에 대한 정부의 직
접지원을 축소하고 이를 장애인당사자에게 지급하여 복지관 등이 자발적으로
IL지원센터 형식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의 IL센터를 지
원하고 이를 확산시켜 자기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조서비스를 제공하
는 활동가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 해결책의 하나
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언제나 사회변혁의 중심은 더 이상 잃을 것 없는 민중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토대가 형성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투쟁의
중심이 사회적 약자에게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역사의
부름에 화답하여 삶과 노동현장의 중심에서 노동해방·인간해방의 완성을 위
한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며 장애인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전체 노동
자민중의 강력한 연대를 호소하는 바이다.
- 장애인도 노동자라는 인식으로 실질적인 장애인노동정책을 시행하라!
-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말살하는 고용장려금 축소 전면 철회하라!
- 정부는 일반회계로 장애인노동권보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
- 장애인연금법 제정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적인 노동환경조성을 보장하라!
- 비정규직 장애인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이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하라!
- 장애여성노동자에 대한 할당제를 시행하고, 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IL센터에서 제공되는 장애인당사자들에 의한 자조서비스를 임노동으
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전면 지원하라!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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